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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은 전국 단위로 57개가 설치되어 있다. 화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은 시설 이용을 위해 타지역으로 원거리를 이동 해야 하는 불편뿐만 아니라, 화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미 화장률이 80%를 돌파하고, 미래에는 연간 사망자 수가 점진적으 로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화장시설은 공공복리 차원에서 매우 중 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으로 대변되는 대표적인 기피 시설에 해당하여 시설 확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역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설치계획 자체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수립된 계획 자체를 취소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급증하는 화장 수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림 3-5〕 화장시설 분포

화장시설 (57개)

3. 노인복지시설 가. 노인복지시설 전반

노인복지시설은 치료․요양 등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를 제공하거나 여가 활동을 통한 심신의 건강을 유지토록 지원하는 시설 이며, 주거, 의료, 여가, 재가 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연령이나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노인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여가복지시설을 제 외하고는 고령후기 노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입소 또는 임대로 급식 또는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고, 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 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 가 발생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 설이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 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시설 수 면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65,665개)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4,841개), 재가노인복지시설(2,797개), 노인주거복지 시설(443개) 순이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압도적으로 많은 시설이 설치 된 경로당(63,960개) 때문이며, 이를 제외할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시설 수가 가장 많다. 입소 정원 면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151,200명) 이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노인요양시설의 영향이 크다.

시설 수와 입소 정원은 시설의 종별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3-19〉 노인복지시설 현황 합계 69,238 163,136 73,774 4,536 6.6 190,162 27,026 16.6

노인주거 복지시설 

소계 397 17,270 443 46 11.6 20,110 2,840 16.4 양로시설 300 11,906 272 -28 -9.3 13,903 1,997 16.8

노인

소계 3,852 131,074 4,841 989 25.7 151,200 20,126 15.4 노인요양

시설 2,429 107,506 2,707 278 11.4 132,387 24,881 23.1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346 11,361 2,134 788 58.5 18,813 7,452 65.6

노인여가

소계 2,496 14,792 2,797 301 12.1 18,852 4,060 27.4 방문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