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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정책(실질 부양능력 중심)

제2절 생활기반 안정(Well-Being) 정책 6)

1. 빈곤 정책(실질 부양능력 중심)

2011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6%로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 한 수준이지만, 고령후기 노인이 부족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사적 이전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공사연금(기초연금, 국 민연금, 사적연금), 공적부조(생계급여) 등에 국한되어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대해 20만 4천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지만, 고령후기 노인들의 빈곤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리고 고 령후기 노인들 중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는 5.5%(2014년 기준 72,48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1988년도에 도입된 국민연금(노령연금) 은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10년 충족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80세 이 상 고령후기 노인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수급자들은 거의 특례노령연금7) 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국민연금 통계 연보 제

6) 생애말기라 하여 임종기에 임박한 시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조작적 정 의를 통해 생애말기를 임종기를 향해 가는 시간적 과정의 연속적 개념으로 정의하였고, 고령후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웰빙(Well-Being) 관점에서의 생활기반 안정 정책과 웰 다잉(Well-Dying) 관점에서의 생애마무리 지원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 바 있다.

7)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법 제6조)으로 노령연금 수 급권자는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법 제61조). 특례노령연금은 국민연금제도 시 행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었던 국민

27호, 2015). 따라서 고령후기 노인의 94.5%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지정하여 생계급여 를 지급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 인 정되는 경우는 실종, 가출, 행방불명 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 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한한다(동법 제2조 제5호, 제3조 제2항, 제8조 제 2항 및 제8조의2). 2016년 7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66만 2천 명이며, 이중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을 인정받아 수급자가 된 경우는 19만 7천 명(11.9%)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실종, 가출, 행방불명의 경우 행정관청 신고절차를 거쳐 처리가 되지만, 부양의 기피, 거부는 신청자의 입증을 필요로 한다. 부양의 기피, 거부는 사실상 가족관계의 단절을 의 미하며, 이는 결국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을 인정받아야만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 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현실적으로는 부모,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등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거의 관계가 끊겼지만 관계단절로 인 정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조차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생 활 형편이 어려워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서, 부 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린 사람은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 산된다고 하였다.

〈표 4-3〉 연도별 부양 관계 단절 인정 수급권 보장 현황

(단위: 명, %)

2014 2015 2016

기초생활수급자 1,328,713 1,646,363 1,664,844 부양 관계 단절 수급자 179,206 193,479 197,000

부양 관계 단절 비율 13.5 11.8 11.9

자료: 보도자료(보건복지위 윤소하 의원실. 2016. 9.26. 인출).

다음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반영되지 않는 기초연금의 경우, 그 부작용으로 재산의 생전처분(증여) 확산과 함께 빈곤노인 증가 우려가 있다. 기초연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을 계산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면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재산의 사전 처분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취득 또는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가능 성이 높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연령별 자가·무상 거주 비율 변화 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전·월세 유형은 연령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 반해, 자가, 무상 비율은 연령별로 뚜렷하게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자가, 무상을 합산한 비율은 연령군별 차이가 거 의 없는데(80.0% 79.6%, 80.8%, 80.9%, 80.6%), 연령이 상승할수록 자 가 비율 감소분이 그대로 무상 비율 증가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80세 이상 고령후기 노인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표 4-4 참조).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자가 비율이 낮아지고 그 외 거주 형태가 대체로 증가하 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라면 감소하는 자가 비율만큼 전세, 월세, 무상 등 다른 거주 형태로 골고루 전환되어야 하지만, 무상 비율만 증가하고 전·월세 비율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 만약 노후 자금 부 족 등 경제 사정을 이유로 자가를 처분하는 경우라면, 자가 → 전세 → 월 세 → 무상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정상적이겠 지만, 자가에서 무상으로 바로 전환되는 것은 사후 상속될 재산의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 후 무상거주인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표 4-5〉 연령별 기초생활수급자 추이

(단위: 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수급자 1,458,198 1,379,865 1,300,499 1,258,582 1,237,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