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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웨덴의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고령후기 노 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사 조력 또는 간병․간호 등을 위한 홈헬프서비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원 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호출 시스템, 자신의 문제를 전화로 상담할 수 있 도록 하는 전화상담 서비스, 신체적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자택에서 생활 하기 편리하도록 주택의 구조를 일부 개조해 주는 주택개조 서비스, 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용구대여 서비스, 노인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야간순찰 서비스, 교통편의 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등이다. 당사자 또는 가족이 기초자치단체인 마을의 복지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면, 복 지사무소의 관계자는 해당 노인이 살고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실태조사 를 한 후 도움을 주어야 할 형편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도움이 필요하다 는 판단이 내려지면 도움의 유형과 빈도 등을 결정하여 서비스가 시작된 다. 그리고 당초에 합의되었던 서비스의 내용은 그 후 필요에 따라 수정 해 나간다.

이 중 홈헬프 서비스는 일반 주택이나 서비스 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는 허약한 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청소, 세탁, 조리, 입 욕보조, 일용품구입 그리고 사회적 접촉 돕기, 말벗 서비스 등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택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것이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수입 정도에 따라 비용 부담의 비율도 달라진다.

한편, 노인이 일상생활의 필요에 대해 더 이상 스스로 대처하지 못한다 면 시에서 후원하는 자택도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돌봄의 정도는 필요도에 따라 달라진다. 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많은 경우 이를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택에서 지낼 수 있 게 된다.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자택에서 건강보험 및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각 시마다 노인 돌봄에 대한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돌봄 비 용의 경우 수급하는 도움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 그리고 수급자의 임금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자택도움의 경우 주간 활동 및 그 외의 돌봄을 포함하며, 최대 금액은 2016년 기준 월 1,772 SEK이다. 각 시는 신체적 자극과 재활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주간 활동을 제공한다. 이런 활동의 우선 선정 대상자는 치매 환자와 정신질환자이며, 주간 활동은 이런 대상 자들이 자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은 택 시 및 특수 맞춤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일반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불가 능한 경우에 제공된다. 2014년에는 약 1,100만 명이 국내 이동 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이는 서비스 대상자의 약 35%에 해당한다 (https://sweden.se/society/elderly-care-in-sweden).

4. 재택의료 서비스 가. 일본의 재택의료 서비스 1) 재택의료 서비스

일본의 75세 이상 고령자는 2012년 1,511만 명에서 2025년 2,179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지역 에서 후기 고령자 인구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많은 노 인들이 자택 등 친숙한 환경에서 요양하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는 개호, 의료, 주거, 생활 지원, 예방이 일체적으로 제공되는 지역포괄케 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와 개호의 두 가지를 병행할 필요성을 가진 고령자를 지역에서 지 원하기 위해서는 자택 등에서 제공되는 방문 진료 등의 의료 형태가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의 필수적 구성요소가 되어야 한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 주치의들의 의료권 행사가 충분히 발휘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많은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등과 공조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의 재택의료 제휴 거점사업의 주체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 이전부터 재택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 관의 경험도 중요하며, 이러한 의료기관 등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체제 를 고려해야 한다.

재택의료 서비스는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재활 관 련 종사자 등 많은 직종에서 제공된다. 여기에 개호관계 직종을 추가한 다. 직종에 의한 진정한 종합관리 협력연계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

고, 지자체는 이러한 시스템의 거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 다. 또한, 정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 개혁, 국민회의 보고서 등을 통해 재 택의료·개호의 연계가 개호보험법의 지역 지원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재택의료 서비스는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개된다. 지자체의 인구 상황, 지형, 의료·개호 자원 등 서비스 환경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정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는 각종 교육, 선행 지자 체 시찰 등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후, 이를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접목해야 한다.

한편, 재택의료 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택의료에 관한 중심적 인 역할을 하는 지역 의사회 등의 의사 단체와 협동 관계를 확립하는 것 이 중요하다. 우선, 다른 직능 단체와의 조정에 앞서 군·구 의사회에서 해 당 지역의 재택의료 추진을 담당하는 임원에게 정책을 충분히 설명한 뒤, 활동 참여와 진행 방식을 조정한다. 또한, 정기적인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지역 의사회와 지자체 현황 및 과제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상담할 수 있 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개호보험법상 지역포괄케어의 중심 기관이며, 전 문직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와의 연계 강화에도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질적, 양적으 로도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시정촌에서 위탁 또는 직할, 직종의 배 치상황, 역할분담, 연계방식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재택의료를 위한 재택요양지원거점의 정비

의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고령자가 지역에서 요양 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계된 다직종과 제휴하는 재택 주치

의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재택 주치의는 환자의 재택요양에 대한 주된 책임을 맡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의료기관, 방문간호국, 약국 등과의 제 휴를 도모한다. 24시간 체제로 왕진이나 방문간호가 가능한 체제의 진료 소인 재택요양지원진료소가 신설되어 2007년 7월 기준으로 10,477개가 활동하고 있다.

〔그림 5-1〕은 재택요양지원진료소를 중심으로 한 재택요양지원거점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여기서 주택의 범위는 자택뿐만 아니라 거주 계열 시 설 등도 포함한 다양한 거주지를 의미한다.

〔그림 5-1〕 재택요양 지원 거점 체계

출처: 2007년 후생노동백서. p.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