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가 임종 시 완화의료가 필요하며, 이 중 암환자 비율은 34.0% 정도일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암 환자의 완화의료 수요량은 전체 사망자의 12.4%로 추산되고 있다(WHO, Global Atlas of Palliative care at the End of Life, 20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재인용).

환자연명의료결정법 제정(2016년 2월 제정, 2017년 8월 시행)으로 말 기암 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던 완화의료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 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다른 질환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므 로 우리나라의 완화의료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생각된다. 총사망자당 완 화의료 수요 비율 36.4%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80세 이상 사망자 수의 완화의료 수요는 37년경 연간 약 1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표 3-10〉 연간 완화의료 수요

(단위: 명)

구분 2014 2026 2037

완화의료 37,764 66,430 96,969

주: 추계된 사망자 수에 선진국 완화의료 수요(사망자의 36.4%) 반영.

나. 응급의료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은 고령후기 노인인 응급환자가 다른 연령대의 응급환자에 비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고령후기 노인의 발병 후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은 ‘24시간 이상’이 35.7%로 가장 빈도가 높고, 그다음 순 으로 30분-2시간 미만(20.8%), 2-4시간 미만(10.9%) 등이다. 80세 미만 환자의 소요 시간과 비교하면, 고령후기 노인은 그 이하 연령대 환자에 비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적정공급 방안 개발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 ‘24시간 이상’은 10.2% 포인트 높음에 반해, ‘30분 미만’은 4.2% 포인트,

인원 14,008 51,303 26,805 25,398 13,457 22,148 88,062

비율 5.7 20.8 10.9 10.20 5.5 9.0 35.7

80세 미만 

인원 489,719 1,290,150 543,655 510,780 285,300 475,766 1,262,440

비율 9.9 26.0 11.0 10.3 5.8 9.6 25.5

차이 -4.2 -5.2 -0.1 0.1 -0.3 -0.6 10.2

주: 미상/미입력은 제외.

자료: 국립중앙의료원(2016). 응급의료현황통계.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3. 사망 관련 가. 사망자 수

베이비붐세대 사망의 영향으로 연간 사망자 수는 2037년 159.6%까지

증가하지만, 고령후기 노인 사망률(10만 명당)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 다. 연간 전체 사망자 수는 2016년(27만 6천 명) 대비 2026년 124.9%(34만 5천 명), 2037년 159.6%(44만 1천 명)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사망자 대비 고령후기 노인 사망자 비율은 2016년 42.9%, 2026년 52.9%, 2037년 60.4%로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평균수명 증가로 80세 이상 노인 사망률(10 만 명당)은 2016년 7,892명, 2026년 7,665명, 2037년 6,718명으로 감 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3-12〉 사망자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6 2026 2037

증감(%) 증감(%) 증감(%)

전체 사망자 276,273 100.0 345,157 124.9 440,898 159.6 80세 이상 사망자 118,520 100.0 182,502 154.0 266,398 224.8 (전체 사망자 대비) (42.9) - (52.9) - (60.4)

-80세 이상 사망률

(10만 명당) 7,892 100.0 7,665 △2.9 6,718 △14.9 주: 추계인구에 유엔(UN) 연령별 사망률 적용하여 산출.

연간 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화장시설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 지금은 서울 원지동 화장장 설치로 인해 문제가 일시 해소되긴 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 화장장 이용을 못해 부득이 장례를 3일장에서 4일장으로 연장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서울 서초 구 원지동 화장장을 계획하고 설치하는 데까지 14년이 걸렸다는 점을 감 안하면, 화장로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설치를 서둘 러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