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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능적 연령에 따른 고령후기 노인

역연령과 발달단계 연령을 보완하기 위해 기능적 연령이 개입될 수 있 는데, 기능적 연령은 개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특성과 각 영역이 필요 로 하는 기능의 정도를 고려한 상태에서 노인을 규정하게 된다. 본 연구 가 생애마무리 관점에서 고령후기 노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 관점에서 신체 활동, 경제 활동, 사회 활동, 가족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배제를 경험하는 연령대를 찾아서 고령후기 노인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법이라 판단된다.

신체․경제․사회․가족 영역에서의 배제는 4대 노인문제, 즉 질병, 빈곤, 무위, 고독과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고령후기 노인이라고 하면, 생애마 지막 시기에 해당하고 모든 영역에서 배제를 경험하여 4대 노인문제에 모두 노출될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로서 노화가 절정에 다다르고 여러 측면에서 배제를 경험하여 고립 무원의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큰 시기에 해당한다.

신체․경제․사회․가족 영역에서 배제가 일어나는 시기를 개략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1 참조).

먼저, 신체 활동 배제와 관련된 노인문제는 질병(疾病)이며, 이는 건강 수명과 대비되는 장애 여명과 관련성이 높다. 2014년 생명표에 의하면, 한국인의 0세 기대여명은 82.40세(남자 78.99세, 여자 85.48세)이다.

그리고 WHO에 의한 건강수명은 평균 73세(남 70세, 여 75세)이다. 따 라서 73~82.4세는 장애 여명 기간에 해당하여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일 상생활 동작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둘째, 경제활동 배제와 관련되는 노인문제는 빈곤(貧困)이며, 이는 노 인 일자리와 관련성이 높다. 빈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일컫는다. 많은 사람들이 생존에 필요 한 식료품과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걱정하고 있는데, 빈곤은 개인의 소 득과 자산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활동 여 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정부 정 책의 최대 연령은 75세(아동안전지킴이 대상 연령 60~75세)이다. 따라 서 이 시기부터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일자리마저 단절되고, 가계 생활 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해진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 기 때문에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그동안 축적한 자산을 상당 부 분 소진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76세 이후 빈곤 상태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 능성이 크다. 따라서 76~82.4세는 평균적인 노인인 경우 빈곤에 상시 노 출되는 시기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셋째, 사회 활동 배제와 관련된 노인문제는 무위(無爲)이며, 이는 사회

내에서의 역할상실과 관련성이 높으며 가정에서의 역할 약화와도 일부 관련이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에서까지 배제되면, 더 이상의 사회적 역할은 상실하게 된다. 또한 가정 내 역할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자녀는 모두 장성하여 출가한 상태로 부부가구 에 해당하게 되고, 자녀 양육, 부양 등 기존의 가계 내 핵심적 역할은 모 두 상실 또는 약화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사회와 가정 내에서 역 할상실 상태에 놓여 있게 되고,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시간이 여가시간에 해당된다. 한국인의 생활시간조사 결과, 노인 티브이(TV) 시청은 여가시 간의 52.3%(7시간 16분 중 3시간 48분)를 차지하여 활기찬 노후와는 거 리가 먼 양상으로 무위 상태가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가족생활 배제와 관련된 노인문제는 고독(孤獨)이며, 이는 노인 1인가구, 즉 독거(獨居)와 관련성이 높다. 사회적․가정적 역할상실과 더불 어, 배우자마저 사망하게 되면 고독은 극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 의 0세 기대여명(2014 생명표)은 남자 78.99세, 여자 85.48세이며, 남 녀 노인 사이의 기대여명의 간극은 배우자 사별을 의미하며, 결국 78.99 세~85.48세는 배우자 사별 이후의 완전한 고립, 고독 상태에 노출된 시 기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통상적으로 79~82.4세 연령대는 4대 노인문제 전부에 노출 되는 시기이고, 이 시기가 실질적 의미의 고령후기 노인에 해당하는 시기 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각 연령대의 기대여명이 아니라 0세 기 대여명이기 때문에 현재 노인을 기준으로 하면 생존 기간이 더 짧아질 수 는 있지만, 평균적인 가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령적 정의를 이렇게 내려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그림 2-1〕 연령별 신체적 기능 쇠퇴와 사회․가족․문화적 배제 양상

2. 생애말기

언어적 의미로서의 생애말기(生涯末期)는 ‘삶의 여정이 끝나는 무렵’이 지만, 생애말기의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으며 법적 기준도 없 다. 따라서 유사한 다른 개념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애말기는 임종과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구분된다. 법적인 의미 에서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하고, “임 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 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환자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사망에 다다른 시점인 임종기(臨終期)에 해당하 는 것으로 말기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생애말기는 말기환자와도 구분된다. 법적으로 말기환자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은 암관리법과 환자연명의료결정법에 한정된다. 환자연명의료 결정법 제2조 제3호는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 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 적극적 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 되어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 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암관리법의 말기암 환자도 거의 동일한 내 용으로 정의되고 있다.3) 즉 말기환자는 사망 전 수개월 이내에 있는 환자 를 의미한다. 하지만, 생애말기의 시간적 정의를 말기환자에서 정의되는 사망 전 수개월로 제한할 수는 없다. 생애말기에 속한 노인이 모두 환자 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며, 실질적으로 생애마무리를 하거나 할 수 있 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생애말기(生涯末期)는 임종기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죽음에 임박한 특정 시점’의 분절적 개념이라기보 다 임종기(臨終期)를 향해 가는 시간적 과정의 연속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신현철(2011)이 사망자의 생애말기 진료비의 양상에 관한 논문에서 생애말기의 기간에 대한 정의를 사망일 기준 과거 1년으로 설 정한 것처럼 개별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 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본다.

3) “말기암 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 환자를 말한다(암관리법 제2조 제1호).

구분 연령 비고

고령후기

역연령 75세 수명 연장 고려 미흡

발달단계 75세 노화 연장 고려 미흡

기능적 연령 79~82.4세 4대 노인문제 전부 노출되는 시기

조작적 정의 80세 수명, 노화, 노인문제 종합적 고려

생애말기 조작적 정의 80세 삶의 여정이 끝나가는 시기(사망전 2.4년)

3. 조작적 정의

고령후기 노인의 연령 기준은 역연령 및 발달단계에 의할 경우 75세로 통용되고 있지만 이는 과거에 설정된 기준으로서 수명 또는 노화 연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능적 연령에 의할 경우 신체 활동, 경제 활동, 사회 활동, 가족생활 등 모든 영 역에서 배제를 경험하고 4대 노인문제에 전부 노출되는 시기라 할 수 있 는 79~82.4세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연령별 인구통계는 1세 단위보다 5세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이를 감 안하여 고령후기 노인의 연령 기준은 80세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생애말기는 죽음을 향해 가는 시간적 과정의 연속적 개념으로 보 고 생애마무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사망 시까지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 적이고, 법적․학술적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의 편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생애말기의 시작 시점을 사망 전 2.4년인 80세까지 앞당겨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2〉 고령후기 및 생애말기에 대한 조작적 정의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고령후기 및 생애말기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80세로 한다. 즉, 80세 이상 노인은 고령후기 노인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생애말기 정책 수혜자로 간주하고 동일시하여 접근하기로 한다.

다만, 객관적인 연령 기준과 개인차의 문제는 극복할 수 없는 태생적 한 계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여기서는 고령후기 노인을 연령 기준이라 는 도구에 의해 일반화하여 거시적인 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인차 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는 연구의 한계로 남겨 두기로 한다.

아울러, 80세 전후의 현황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생애말기의 연속적

아울러, 80세 전후의 현황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생애말기의 연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