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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말기 지원정책 수급분석 <<

2. 지역별 분포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상당수 노인복지정책이 지방에 이양되었으므로 고령후기 노인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고령후기 노인인구수는 지역적 편차가 있기는 하나, 증가율은 ‘도’ 지 역(경기도 제외)보다 ‘특별․광역시’ 지역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80 세 이상 고령후기 노인인구는 2014년 대비 2026년 169.4%, 2037년 282.5% 증가하고, 2037년 기준 시도별 인구수는 경기(84만 8천 명)가 가장 많고, 그다음 순으로 서울(67만 6천 명), 부산(29만 4천 명), 경남 (29만 1천 명), 경북(28만 2천 명)이다.

〈표 3-4〉 80세 이상 시도별 인구 추이 전국 1,410,672 100.0 2,390,050 169.4 3,985,688 282.5 서울특별시 205,624 100.0 404,797 196.9 676,285 328.9 부산광역시 89,382 100.0 170,706 191.0 293,720 328.6 대구광역시 59,321 100.0 105,781 178.3 178,048 300.1 인천광역시 62,183 100.0 115,344 185.5 211,509 340.1 광주광역시 34,046 100.0 58,380 171.5 93,347 274.2 대전광역시 33,670 100.0 54,686 162.4 95,790 284.5 울산광역시 16,669 100.0 26,030 156.2 54,158 324.9 경기도 263,849 100.0 478,727 181.4 847,500 321.2 강원도 59,397 100.0 101,060 170.1 159,690 268.9 충청북도 56,486 100.0 82,252 145.6 136,786 242.2 충청남도 90,696 100.0 138,692 152.9 219,161 241.6 전라북도 82,850 100.0 115,347 139.2 174,647 210.8 전라남도 101,289 100.0 134,722 133.0 188,600 186.2 경상북도 121,814 100.0 180,029 147.8 281,669 231.2 경상남도 107,275 100.0 173,565 161.8 290,887 271.2 제주도 21,137 100.0 38,027 179.9 59,723 282.6 세종시 4,984 100.0 11,905 238.9 24,168 484.9 주: 2015년 시‧군‧구 주민등록 인구상 80세 이상 노인인구에 시도별 증감률을 곱하여 연도별 인구

〔그림 3-1〕 80세 이상 시‧군‧구별 인구밀도 추이(2015, 2026, 2037)

2015년

2026년

〔그림 3-1〕 계속

2037년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국고 사업, 국고보조 사업, 지방이양 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구분된다. 국고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없지 만, 국고보조 사업, 지방이양 사업은 지방정부가 재정을 일부 부담, 전부 부담 해야 하므로 재정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다.

노인복지 관련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은 3개 사업이며,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가 매칭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다. 기준 보조율은 사회복 지 보장 시설 및 장비 지원(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보수 제외) 50%, 양로 시설 운영 70%(서울은 50%),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 장지·화장로 70%

이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한편, 지방이양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은 13개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입, 지방교부금 등을 통해 전적으로 사업비를 충 당하게 된다. 상당수 노인복지 사업이 국가보조 사업 형태로 수행되어 왔 으나, 2005년 13개 노인복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바 있고, 현 재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은 경로당 운영, 경로당 활성화 지원, 경로식당 무료 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 건강진단, 치매상담센터 운 영,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재가노인복지시 설 운영, 노인 시설(양로시설 제외) 운영, 노인복지회관 신축,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이며,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는 고령후기 노인과 직․간 접적으로 관련된 정책들이다.

물론 지방이양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가재정에서 지방으로 지원하는 지 방교부금에서 사업비를 일부 충당할 수 있겠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자립 도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후기 노인을 포함한 노인인구의 급증 을 감안한다면, 향후 노인복지 사업 실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 정책들의 성과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자원 재배분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