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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주의 Practice Incentive Program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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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조세를 기반으로 보건의료를 보장하는 NHS 형태의 국가이며, 보건의료시스 템의 재정 관리와 성과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의료의 질, 예 방 및 치료를 포괄한 관리 등의 문제점이 증가함에 따라 호주 정부는 일차의료개혁 의 일환으로 1998년 7월 1일 Practice Incentive Program(이하 PIP)를 도입함

○ PIP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로 GP21)에서 행위별 수가제로 지불보상을 하기 어려운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혼합지불방식으로 설계되었고, 환자의 건강 수준 향상, 일차의료의 접근성 향상, 양질의 의료 제공을 위한 일차의료기관 지원을 목표로 함

- PIP는 자율적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로부터 일차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함

○ PIP 프로그램은 질(quality stream), 자원(capacity stream), 농어촌지원(rural support stream)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별로 세부 인센티브 프로그램 으로 구성됨. 세부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11개로 나뉘어 설계되었으며, GP는 11개 의 인센티브 중 원하는 인센티브 영역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음. 이 중에서 만성 질환인 당뇨병과 천식 인센티브는 질(quality stream) 영역에 포함됨

19) World Health Organization(2014). Paying for Performance in Health care Implication for Health System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Implication for Health System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OECD Publishing. Australia; practice incentives programme

20) 조비룡, 등. 만성질환의 효율적‧질적관리를 위한 한국형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6.

21) 호주에서의 GP 자격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1년의 인턴쉽, 3~4년 전문의 과정을 거친 후 시험에 통과한 사람에게 부여됨

만성질환자에 대한 GP의 관리 내용

• e-Health 인센티브(e-Health Incentive)

• 근무시간외 인센티브(After-Hours Incentive)

• 교육인센티브(Teaching Incentive)

• 일반의 노인의료접근인센티브(GP Aged Care Access Incentive) 농어촌지지 2014;Chronic Disease Management, 2016). 2005년 실시된 CDM은 기존의 실 시하였던 의료계획수가(care planning item)을 대체한 것으로서 1차의료강화

보상 종류

① 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보상(Preparation of a GPMP)

② 팀활동의 조정에 대한 보상(Coordination of TCAs)

③ 관리계획의 검토에 대한 보상(Review of a GPMP)

④ 팀활동의 검토에 대해 조정하는 것에 대한 보상(Coordination of a Review of TCAs)

⑤ GP 외 다른 인력들이 수립하는 관리계획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보상(Contribution to a Multidisciplinary Care Plan being prepared by Another Health or Care Provider)

⑥ 장기요양시설에서 수립하는 관리계획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보상(Contribution to a Multidisciplinary Care Plan being prepared for a Resident of an Aged Care Facility)

2) 성과측정 및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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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P의 프로그램은 각각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성과 측정은 기준의 달성 여부로 판단함. 인센티브도 각 프로그램마다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달성 여부 및 환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함

○ 당뇨병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등록 지불(Sign-On Payment), 서비스 인센티브 지불 (Service Incentive Payment), 결과 지불(Outcomes Payment) 세 종류로 구성됨 - 등록 지불은 당뇨병 환자 등록 및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환자성명, 연락방법 등의 최소

정보를 제출하면 환자 당 1회에 한하여 인센티브가 지불되는 일회성 인센티브이고 서비스 인센티브 지불은 당뇨병으로 진단된 환자가 매년 당뇨병 진료 주기를 완료 하였을 경우 제공하는 인센티브임. 결과 지불은 의원 환자 중 최소 2% 당뇨병 환자로 진단받고, 이 환자들 적어도 50% 이상 1년 당뇨병 진료 주기를 완료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함(표 13)

- 서비스 인센티브 지불과 결과 지불은 정의된 환자 연간 진료 주기를 완료해야 인센티브를 수령할 수 있음. 연간 진료 주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HbA1c 측정, 복합적인 안과 검진 이행, BMI 측정 등 12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함(표 14)

22) 김윤 등.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모형 개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6. 재인용

23) Australia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Practice Incentives Program. 2018. Available from http://www.humanservices.go.au/organisation/health-professional/services/practice-incentives-program

관리 내용 빈도 및 설명

3) 사업 효과

○ Scott 등(2009)은 PIP의 당뇨병 관리 인센티브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2002년 4월~2007년 3월까지 일반의를 방문한 12,187명의 환자 자료를 이용함. 당뇨병 인센티브의 프로 그램의 효과성을 혈당검사(glycosylated haemoglobin blood test, 이하 HbA1c) 유무 로 정의하여 PIP 당뇨병 프로그램에 등록한 일반의와 그렇지 않은 일반의의 HbA1c 검사량을 비교함. 그 결과, PIP 당뇨병 프로그램의 효과로 HbA1c 검사 확률을 20%p 증가시켰으며, 등록한 일반의가 당뇨병 검사 확률 20%까지 증가시켰으며, 2001년에 시 작된 이래로 서비스 인센티브 지불(SIP) 수를 통해 측정된 당뇨병 진료주기 수는 2001~02년 52,657건에서 2008~9년 166,554건으로 3배 증가함

○ Greene(2013)은 PIP의 당뇨병과 천식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PIP 프로그램 전후(1995~2010년)의 메디케어 청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함. 또한 2000~2009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GP의 참여의 관계를 알아 보는 분석도 실시함. 그 결과, 당뇨병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시작한 2001년에는 전년 도에 비해 HbA1c 검사 청구량이 20% 증가하였으며, 마이크로알부민(microalbumin)검사 도 51% 증가함. 그러나 두 검사의 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PIP 효과(당뇨병 환자 등록 및 관리)는 단기적인 것임을 확인함. 또한 10건 이상 인센티브 지급을 청구 하는 GP의 비율이 2002년 14%에 비해 2009년 31%로 증가하여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GP 참여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구분 역할

임상의 • 관련 교육 기준 이수 및 기반 요건을 충족해야 함

환자 • 임상의와 계약하고 환자교육 강의에 참여해야 하며, 정기적인 추적관리를 위한 임상의 방문에 동의해야 함

자료: 윤석준 등. 만성질환평가의 단계적 확대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표 15> DMP 참여자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