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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비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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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어 진정한 연계가 무엇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선박과 국가간의 진정한 연 계가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불확실하였다453). 1982년 유엔해 양법협약 제91조에서 국가와 선박간의 진정한 연계가 필요함을 명시함으로써 편 의치적국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편의치적선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IMO내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즉, 유 엔해양법협약의 진정한 연계에 대한 선언적 요구는 IMO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행하기 어려운 과제로 존재하고 있다.

IMO 내의 많은 정책수립에 있어 주로 선진국이 정책을 입안하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정책 등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 각국의 입장차이는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며, 편의치적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반발 또한 예상할 수 있는 바이다. 해운이라는 상업적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해양환경보존 및 보호라는 목 표 달성을 위해서는 각국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IMO의 물리적 중립상태를 조성하기 위한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면, IMO의 예산확보 방법부터 새로운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국제민간항공기구454)의 사례와 같이 각국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강제부담금에 삽입하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하기 위한 목적 또한 포함되어 있다456). 그러나 국제규칙과 기준이 일반적으로 수락되었음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각 국가의 일관된 실행이 필요하다. 다만 국제 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에서 정의되고 있는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 거로서의 관습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협약 등을 의미하는 것 또한 아니다457).

IMO가 제정한 협약 중 이미 많은 협약이 가입국 숫자 뿐만 아니라 적용받는 상선톤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 및(또는)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SOLAS협약은 164개국이 가입하고, 적용받는 선박의 상 선톤수는 99.18%에 도달하였으며,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의정 서는 이미 157개국이 가입하였고, 적용받는 선박의 상선톤수 또한 99.15%에 달하 는 대표적인 협약으로서 당연히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 및(또는)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458)459).

또한 협약이 발효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주장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반대의견이 존재한다. 각 협약마다 발효조건이 상이하고, 소수 국가의 주장이 타

455) Committee on coastal state jurisdiction relating to marine pollution final report,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2000, p.32.

456) A/CN.4/SER.A/1950,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Vol.Ⅰ, 1950, p.194.

457) Committee on coastal state jurisdiction relating to marine pollution final report, op. cit., pp.35-38.

458) Committee on coastal state jurisdiction relating to marine pollution final report, op. cit., p.39.

459) 해양환경보호관련, 해양환경의 보존 및 보호를 위해 각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적절한 경우 공동 으로, 자국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여 또한 자국의 능력에 따라 모든 오 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데 필요한 이 협약과 부합하는 모든 조 치를 취하고, 또한 이와 관련한 자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각국은 권 한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선박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 한 국제적 규칙과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한 행정적, 기 술적, 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기국은 자국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해 법령을 제정하며, 이러한 법령은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일반 외교회의를 통 하여 수립되어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 및 기준(Generally accepted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s)과 적어도 동등한 효력을 가져야 한다. 이와는 달리 연안국은 환경보전과 연안국 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하여 법령을 제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법령은 일반적으로 수락 된 국제규칙이나 기준(Generally accepted international rules or standards)에 따르는 것이 아닌 한 외국선박의 설계, 구조, 인원배치 도는 장비에 대하여 적용하지 못한다. 즉, 해양환경보호에 있어 각국이 제정할 수 있는 법령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이나 기준이어야 하나, 기국은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 및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법령을 제정할 수 있으나, 연안국 은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이나 기준을 상한선으로 두고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IMO가 제정하는 것이 협약뿐만 아니라 법적 구 속력이 없는 결의서 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는 개념을 관습국제법의 개념에서 찾기도 한다.

이는 Scotia호 판례460)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Rules of Reference와 관습국제 법을 창설하는 것이 상호 유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IMO의 총의방식은 관습국제 법의 창설에 있어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단순히 총의방식보다 각 국의 실행여부를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461). 이는 해 양오염에 관한 연안국의 관할권을 연구한 국제법위원회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 다462).

각국의 실행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엔총회에서 다수의 해사협약 을 수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 또한 국제해사협약이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즉, 어선의 안전에 관한 토레몰리노스 협약의 1993년 의정서463)(이하 SFV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2012년 Cape Town 협정서464)의 비준 또는 가입을 요청하거나465), SUA협약 및 대륙붕에 위치한 고정식 플랫폼의 안전 에 관한 SUA협약 2005년 의정서의 가입을 요청466)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제해 사협약 중에서도 일부는 대다수의 국가의 지지를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협 약도 많이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460) 1863년 영국은 해상충돌방지규칙을 제정하였고, 이듬해 미국 또한 실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규칙 을 채용하였으며, 이어 주요 해양국이 그 예를 따르고 있었다. 1871년 공해상에서 새로운 해상충 돌방지규칙을 적용하지 않았던 미국선박 버크셔호와 이를 오인한 스코티아호간에 충돌사고가 발 생하였다. 버크셔호는 스코티아호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주요 해양국가가 동일내용을 담은 국내법 제정을 통하여 새로운 국제 관습법이 성립되었음을 인 정하였으며, 피고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461) James Harrison, op. cit., pp.171-175.

462) Committee on coastal state jurisdiction relating to marine pollution final report, op. cit., p.35.

463) Torremolinos Protocol of 1993 Relating to the Torremolino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Fishing Vessel, 채택 1993년 4월 2일, 미발효 상태.

464) Cape Town Agreement of 201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Torremolinos Protocol of 1993 Relating to the Torremolino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Fishing Vessels, 채택 2012년 10월 11일, 미발효 상태.

465) A/RES/69/245,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Resolution, United Nations, 2015, p.20.

466) A/RES/69/245, op. cit., p.23.

<표 10> 주요 국제해사협약 발효조건과 가입현황

467)

467) 검색일 2018년 10월 10일.

협약(의정서) 발효일 협약 발효조건 가입현황

가입국 상선톤수(%) 가입국 상선톤수(%)

IMO(IMCO) 1958년 3월 17일 21 1백만GT 174 97.34 AFS 2001468) 2008년 9월 17일 25 25 81 94.31 BUNKERS 2001 2008년 11월 21일 18 1백만 GT 90 92.26

BWM 2004 2017년 9월 8일 30 35 77 77.17

COLREG 1972 1977년 7월 15일 15 65 159 99.17 MARPOL1973/1978 1983년 10월 2일 15 50 157 99.15 MARPOL ANNEX III 1992년 7월 1일 15 50 148 98.57 MARPOL ANNEX IV 2003년 9월 27일 15 50 142 96.31 MARPOL ANNEX V 1988년 12월 31일 15 50 153 98.73 MARPOL ANNEX VI 2005년 5월 19일 15 50 91 96.62

SOLAS1974 1980년 5월 25일 25 40 164 99.18

SOLAS PROT 1978 1981년 5월 1일 15 50 121 97.97 SOLAS PROT 1988 2000년 2월 3일 15 50 115 97.58

SOLAS AGR 1996 1997년 4월 1일

스웨덴정부가 사무총장 에게 통보한 후 12개월 후 또는 5개국 이상이 가 입한 날

12 5.64

SFV PROT 1993 - 15개국 가입 및 전장 4

미터 이상 14000척 등록 17 17.51 CAPETOWN

AGREEMENT 2012

-22개국 가입 및 공해에 서 조업하는 전장 24미 터이상 3600척 등록

10 4.97

STCW 1978 1984년 4월 28일 25 50 164 99.18

TONNAGE 1969469) 1982년 7월 18일 25 65 157 99.08

CLC 1969 1975년 6월 19일

8개국 가입 및 이중 5 개국의 각각 유조선 1 백만GT 이상

34 2.93

CLC PROT 1976 1981년 4월 8일

8개국 가입 및 이중 5 개국의 각각 유조선 1 백만 GT 이상

53 62.25

CLC PROT 1992 1996년 5월 30일

10개국 가입 및 이중 4 개국이 각각 유조선 1 백만 GT 이상

137 97.74

FUND 1971 1978년 10월 16일

8개국 가입 및 전년도 에 7억 5천만톤 이상의 대상 기름 수급 정보를 사무 총장에게 제공한 경우

14 2.15

FUND PROT 1976 1994년 11월 22일

8개국 가입 및 전년도 에 7억 5천만톤 이상의 대상 기름 수급 정보를 사무 총장에게 제공한 경우

31 52.96

FUND PROT 1992 1996년 5월 30일

8개국 가입 및 전년도 에 4억 5천만톤 이상의 대상 기름 수급 정보를 사무 총장에게 제공한 경우

115 94.76

FUND PROT 2003 2005년 3월 3일

8개국 가입 및 전년도 에 4억 5천만톤 이상의 대상 기름 수급 정보를 사무 총장에게 제공한 경우

32 17.50

HNS 1996

-12개국 이상 가입 .이중 2백만톤 이상의 선박 등록된 4개국 이상 포 함. 또한 4천만톤 이상 의 대상 화물 정보를 사무총장에게 제공시

14 13.84

HNS PROT 2010

-12개국 이상 가입. 이 중 2백만톤 이상의 선 박 등록된 4개국 이상 포함. 또한 4천만톤 이 상의 대상 화물 정보를 사무총장에게 제공시

4 3.41

Load Line 1966 1968년 7월 21일 15개국 가입 및 이중 7개

국은 각1백만 GT 이상 162 99.17 Load Line PROT

1988 2000년 2월 3일 15 50 108 97.14

CSC 1972470) 1977년 9월 6일 10 - 84 65.77

FAL 1965 1967년 3월 5일 10 - 120 94.36

INTERVENTION 1969 1975년 5월 6일 15 - 89 75.06

INTERVENTION

PROT 1973 1983년 3월 30일 15 - 57 54.63

LLM 1976 1986년 12월 1일 12 - 54 56.61

LLM PROT1996 2004년 5월 13일 10 - 56 61.83

Wreck Removal 2007 2015년 4월 14일 10 - 41 72.43 NUCLEAR 1971471) 1975년 7월 15일 5 - 17 17.86 OPRC 1990472) 1995년 5월 13일 15 - 112 76.44

OPRC/HNS 2000 2007년 6월 14일 15 - 39 51.10

PAL 1974 1987년 4월 28일 10 - 25 32.29

PAL PROT 1976 1989년 4월 30일 10 - 17 32.03

PAL PROT 1990 - 10 - 3 0.20

PAL PROT 2002 2014년 4월 23일 10 - 28 44.53

SALVAGE 1989473) 1996년 7월 14일 15 - 70 53.47

SAR 1979 1985년 6월 22일 15 - 111 80.48

STCW-F 1995 2012년 9월 29일 15 - 25 5.91

Dumping 1972 1975년 8월 30일 15 - 87 59.37

Dumping PROT 1996 2006년 3월 24일

26개국 이상 가입 및 그 중 72년 협약가입국이 최소 15개국이상

50 40.13

HongKong

-15개국 가입. 상선톤수 40%이상 및 지난 10년간 비준국의 최대 재활용된 선복량의 합계가 비준국 전체 선복량의 3% 이상

6 20.32

IMSO C 1976474) 1979년 7월 16일

초기투자비용의 95% 이 상을 부담하는 국가의 가입

104 96.13

STP 1971475) 1974년 1월 2일

3개국 가입. 그 중 2개 국은 특별무역에 종사 선박 등록

18 24.17

SPACE STP 1973476) 1977년 6월 2일

3개국 가입. 그 중 2개 국은 특별무역에 종사 선박 등록

17 23.81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 및 기준과 적용가능한 국제규칙 및 기준 여부는 일부에서 적용가능한(applicable)이란 용어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generally accepted)이란 용어로 바꿔서 사용함을 주장하며 혼동되기도 하였지만, 적용가능 한이란 용어는 주로 각국의 집행권한을 제한하는 용도로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사 용되어 특정규칙과 기준에 따라 특정된 권리와 의무가 각국에 수용되었을 때 사 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일부 협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 및(또는) 기준으로 인식 하기에는 여전히 각국의 실행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WM협약 의 경우 각국의 실행이 상이하여 국제해운활동에 많은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 다. BWM협약 채택 이후 IMO 내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제D-2조에 따라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개발하고 승인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선박에 장착함에 있어 협약 발효 이후 최장 5년간은 선박평형수를 교환해야 하는 선박이 상당하나, 선박평형수 교환관련 일 부 국가의 요구사항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환경관련 타 협약의 경우 유류유출 등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과 달리, 선박평형수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적인 선박운용상 항시 배출될 수 있어야 한다.

468)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Ships(선박의 유해방 오시스템 사용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채택 2001년 10월 5일.

469)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Measurement of Ships(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채 택 1969년 6월 23일.

470)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채택 1972년 12 월 2일.

471) Convention relating to Civil Liability in the Field of Maritime Carriage of Nuclear Material(핵물 질 해상운송의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 채택 1971년 12월 17일.

472) International Convention on Oil Pollu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유류오염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 1990년 11월 30일.

473)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alvage(해난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 1989년 4월 28일.

474)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obile Satellite Organization(국제해사위성기구에 관한 협약), 채 택 1976년 9월 3일.

475) Special Trade Passenger Ships Agreement(특수상용 여객선 협정), 채택 1971년 10월 6일.

476) Protocol on Space Requirements for Special Trade Passenger Ships(특수상용여객선의 구역요건에 대한 의정서), 채택 1973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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