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제해사협약상 유엔해양법협약의 수용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71-76)

국가관할권은 국가주권의 중심적 요소로서 한 국가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 람·물건·사건 등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총체이다. 국가관할권은 범 위에 있어서 입체적이며, 기능성에 있어서 포괄적인 주권 또는 범위와 기능에 있

the principles of the 1969 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Intervention on the High Seas in Cases of Oil Pollution Casualties and of the 1973 Protocol extending that Convention to accidents in ships transporting any harmful or dangerous substances. Those principles were given greater prominence in the additional draft articles, and, in the interests of protecting the marine environment of coastal States, their right to intervene was also recognized in cases of accidents connected with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sea-bed resources”. A/CONF.62/C.3/SR.19, 19th meeting of the Third Committee, Extract from the Official Records of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Vol.IV, United Nations, 1975, p.88.

214) INTERVENTION협약에서 선박을 ship으로 표현한 것과 달리, 유엔해양법협약은 vessel로 표현하였다. 해양사 고라 함은 선박의 충돌, 좌초, 그 밖의 항행상의 사고 또는 그 밖에 선상이나 선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서 선박이나 화물에 실질적인 피해난 급박한 피해의 위협을 초래하는 그 밖의 사건을 말한다.

215) 1979년 제3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제221조의 취지는 INTERVENTION협약에서 정의하는 연안국의 권리보다 더 많은 권한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님을 러시아 대표가 발언하였다. 또한, INTERVENTION협약의 비당사국은 유엔해양법협약 제221조로 인해 연안국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됨을 명확히 한 바 있다. Myron H. Nordquis & Shabtai Rosenne & Alexander Yankov & Neal R. Grandy, op.

cit., p.313.

어서 제한을 받는 주권적 권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 파생되는 질서에 관한 권 리로서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의 발현형태 또는 구체화 형태이다216).

국가관할권은 입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217), 입법관할권 은 국가가 입법부의 행위, 행정부의 명령과 규칙 또는 재판소의 선례 등을 통하 여 법규범을 선언하는 힘을 말하며, 집행관할권은 제정된 법규를 행정적 또는 사 법적 행동을 통하여 실제사건에 적용하는 힘을 뜻한다218).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기국관할권 외에 항만국관할권 및 연안국관할권을 확립하였는데, 이러한 관할권은 입법관할 권(제12부 제5절)과 집행관할권(제12부 제6절)으로 구체화되었다.

1958년 공해협약의 제5조에서 국가와 선박 간에는 진정한 연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특히,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그리고 사회 적 사항에 관하여 유효하게 자국의 관할권을 행사하고 통제하여야 함을 명시함 으로써 기국관할권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1971년 열린 심해저위원회에서 다수 국 가가 1954년 OILPOL협약, 1958년 공해협약 및 1969년 INTERVENTION협약이 여 전히 기국관할권 위주로 제정되어 있고, 연안국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219)된 이래, 같은 해에 개최된 정부간 해양환경에 관한 작업반 회의에서 연안자원에 대한 관리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연안국 권리확 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연안국의 권리가 논의되어야 함을 권고하였다220). 그러므로 연안국관할권은 유엔해양법협약을 통해 새롭게 확립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연안국관할권 개념의 도입과 함께 항만국관할권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항만국 은 연안국이기도 하나, 연안국관할권이 내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 에서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대하여 관할권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리 216) 이병조·이중범, 전게서, 181쪽.

217) 관할권의 유형에 관해서는 다양한 설이 주장되고 있다. 첫째 설은 입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다시 행정관할권, 사법관할권으로 구분한다. 둘째 설은 입법관할권, 재판관할권, 강제관할권으로 구 분한다. 셋째 설은 입법관할권, 법적용관할권이다. 넷째 설은 영토관할권, 준영토관할권, 인적관할권으로 구 분하기도 한다. 이병조·이중범, 전게서, 181-182쪽.

218) 김대순, “국가관할권 개념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제5권 단일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1995), 206쪽.

219) Myron H. Nordquis & Shabtai Rosenne & Alexander Yankov & Neal R. Grandy, op. cit., p.182.

220) A/CONF.48/14/Rev.1,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United Nations, 1972, p.23, recommendation 92.

된다면, 항만국관할권은 항만국의 내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밖에서 선 박이 국제규칙 및 기준에 반하여 해양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 적용된 다221).

유엔해양법협약은 제211조에서 입법권할권으로서,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으로부터의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일반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되어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 규칙 및 기준과 적어도 동등한 효력을 가진 법령을 제정해야 할 기국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222).

또한 항만국에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18조에 따라 외국선박의 자국 항구와 내 수로의 진입이나 연안정박시설 방문에 대해 특별한 조건을 규정한 경우 이러한 요건을 적절히 공표하고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항만국은 선박이 자발적으로 들어온 경우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일반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에 위반하여 자국의 내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서 행하여진 그 선박으로부터의 배출에 관하여 조사를 행 하고 증거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MARPOL의 정서, BWM협약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항만국의 권한보다 더욱 확장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223).

이와 같이 전통적인 기국관할권과 함께 IMO가 마련한 국제해사협약은 새롭게 도입된 항만국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해사협약 가운데 환경관련 대표적인 협약인 MARPOL의정서는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 및 당사국 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없으나 당사국의 권한하에서 운항되고 있는 선박에 대 하여 자국이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상기 선박의 운항 또는 운항능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한 이 협약 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보장하도록 규정224)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인정 되어온 기국관할권을 확인하고 있다225).

221) Myron H. Nordquis & Shabtai Rosenne & Alexander Yankov & Neal R. Grandy, op. cit., p.261.

222)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2항.

223) Donald R Rothwell, op. cit., p.356.

224) MARPOL의정서 제3조.

225) Donald R Rothwell, op. cit., p.353.

그리고 협약 당사국의 권한에 따라 발급된 증서는 타 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되 며, 협약상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타 당사국에 의하여 발급되는 증서와 동일 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입항선박에 대한 항만국관할권을 인정한 다. 또한, 항만국은 선박이 관할권 내에 있는 항구 또는 해양터미널 내에 있는 동안 당사국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의 검사를 할 권리가 있으 며, 이러한 검사를 통해 선박이 유효한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 사를 시행한 당사국은 동 선박이 해양환경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없이 항해할 수 있을 때까지 동 선박에 출항금지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MARPOL의정서에 대한 비당사국 선박이 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항 만국은 선박에 대하여 MARPOL의정서상의 여러가지 요건을 적용받도록 요구함 으로써226), 비협약 국적선박이라도 협약 당사국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협약상의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227).

각국은 해양환경에 중대하고도 해로운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국의 관 할권이나 통제하에 있는 기술의 사용으로부터 또는 해양환경의 특정한 부분에 대한 외래의 종이나 새로운 종의 고의적, 우발적인 도입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 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유 엔해양법협약 제196조에 따라 부여된다. BWM협약은 선박의 평형수를 통하여 유 해수중생물 및 병원균의 이동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채택되 었으며, 협약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적용된다228). 다른 당 사국의 항구나 해상터미널에 있을 경우, 해당 선박이 협약의 규정에 적합한지 판 단할 목적으로 협약 당사국에 의해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관에 의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음229)을 명시하여 기국관할권과 항만국관할권을 모두 인정하고

226) MARPOL의정서 제5조.

227) 이외에도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의정서의 부속서에서 항만국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기 름에 의한 오염방지에 관한 부속서Ⅰ제11조 제1항 : 선장 또는 선원이 기름에 의한 오염방지와 관련한 선 내의 필수절차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타 당사국의 항구 또는 해상 터 미널 내에 있는 선박은 이 부속서의 적용을 받는 운항상 요건에 관하여 그러한 협약 당사국에 의하여 정 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관에 의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산적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규제를 위한 부속서Ⅱ 제9조 제1항 : 이 부속서의 제8규칙의 규정에 따른 최초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완료한 후에는 이 협약의 타당사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항구 또는 해양 터미널의 항행에 종사하고 있는 유해액체물질을 산 적 운송하는 선박에 대하여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송을 위한 국제오염방지증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228) BWM협약 제3조 제1항 제a호.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7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