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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연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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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IMO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재정확보는 주로 자발적 기여금과 강제적인 분담금의 형식으로 실행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8> 자발적 기여금 납부 상위기관 및 국가

구분 2014년(£)441) 2015년(£)442) 2016년(£)443) 2017년(£)444)

영국 318,717

(6.7%)

1,107,000

(19.4%) -

-국제연합개발프로그램 782,305

(16.5%)

989,924 (17.4%)

552,029 (13.4%)

111,750 (2.0%)

노르웨이 175,815

(3.7%)

870,491 (15.3%)

92,664 (2.2%)

818,611 (14.7%)

캐나다 426,073

(9.0%)

547,605

(9.6%) -

-대한민국 525,524

(11.1%)

524,525 (9.2%)

1,916,129 (46.4%)

1,788,300 (32.2%)

국제연합환경프로그램 558,968

(11.8%)

402,014 (7.0%)

851,432 (20.6%)

652,764 (11.7%)

미국 217,081

(4.6%)

267,000 (4.7%)

267,049 (6.5%)

251,225 (4.5%)

유럽연합 172,974

(3.6%)

238,296

(4.2%) - 957,072

(17.2%)

중국 - 202,550

(3.5%) - 244,510

(4.4%)

독일 216,711

(4.6%)

168,022 (2.9%)

158,383

(3.8%)

-일본 684,261

(14.4%) - 108,922

(2.6%)

239,658 (4.3%)

네덜란드 - - 63,019

(1.5%)

111,490 (2.0%)

말레이시아 - - 27,605

(0.7%)

172,200 (3.1%)

합계 7,078,429

(85.8%)

5,317,427 (93.2%)

4,071,732 (98.5%)

5,347,580 (96.1%)

438) C116/5(b), RESOURCE MANAGEMENT(b) Accounts and audit: accounts for the financial period 2015 and transfers within the 2016 budget,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2016, Annex, p.27.

439) Financial Statements 2016,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2016, p.21.

440) Financial report and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year ended 31 December 2017,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2017, p.22.

441) SG`s statement and financial statements financial period ended 31 December 2014, op. cit., p.61.

442) C116/5(b), op. cit., Annex, p.64.

<표 9> 상선톤수에 따른 강제 분담금 납부 상위국가

구분 2014년(£)445) 2015년(£)446) 2016년(£)447) 2017년(£)448)

파나마 5,446,013

(18.1%)

5,219,605 (17.33%)

4,946,299 (16.42%)

4,896,058 (16.26%) 라이베리아 3,137,437

(10.4%)

3,005,150 (9.98%)

2,927,118 (9.72%)

2,943,744 (9.77%) 마샬 아일랜드 2,158,871

(7.2%)

2,412,117 (8.01%)

2,637,037 (8.76%)

2,803,537 (9.31%)

싱가포르 1,619,536

(5.4%)

1,826,551 (6.06%)

1,830,483 (6.08%)

1,829,757 (6.07%)

영국 1,375,094

(4.6%)

1,291,733 (4.29%)

1,225,857 (4.07%)

1,237,591 (4.11%)

바하마 1,321,276

(4.4%)

1,310,682 (4.35%)

1,285,989 (4.27%)

1,322,304 (4.39%)

중국 1,190,820

(4.0%)

1,198,241 (3.98%)

1,164,853 (3.87%)

1,236,270 (4.10%)

말타 1,146,725

(3.8%)

1,285,852 (4.27%)

1,317,000 (4.37%)

1,482,972 (4.92%)

그리스 1,037,957

(3.5%)

1,019,406 (3.38%)

977,777 (3.25%)

942,964 (3.13%)

일본 993,208

(3.3%)

1,022,500 (3.39%)

1,024,338

(3.40%)

-미국 - - - 831,412

(2.76%) 합계 19,426,937

(64.7%)

19,591,837 (65.04%)

19,336,751 (64.21%)

19,526,609 (64.82%)

자발적 기여금은 프로젝트에 따른 일시적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영향력 또한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전체 예산에 있어 약 10% 정도에 머무는 것으로 보 인다. 강제 분담금은 IMO 전체 예산에 있어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액수뿐만 아니라 지속성 측면에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강제 분담금에서 편의치적국으로 분류되는 국가가 분담하는 예산은 최소 약 44% 이상

443) Financial Statements 2016, op. cit., p.57.

444) Financial report and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year ended 31 December 2017, op. cit., p.54.

445) SG`s statement and financial statements financial period ended 31 December 2014, op. cit., p.61.

446) C 116/5(b), op. cit., Annex, p.63.

447) Financial Statements 2016, op. cit., p.57.

448) Financial report and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year ended 31 December 2017, op. cit., p.54.

이며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IMO의 예산 대비 주요 편의치적국의 분담금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편의 치적국이 IMO내에서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한다는 명시적인 증거는 아직 발견되 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결정에 있어 일국에 한개의 의사권 만을 인정하는 의사 결정 구조 속에서 모든 국가는 동등한 발언의 기회 및 참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IMO가 제정한 많은 협약의 발효조건으로서 참여국가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상선톤수 등을 필요로 함에 따라 많은 상선톤수를 보유하고 있 는 편의치적국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가 없다. 특히 상선톤수에 따라 결정되는 분 담금의 규모에 따라 이들 국가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네스코기구449)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네스코에서 가장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던 미국은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으로 인정하는 어떤 국제기 구에도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는 자국원칙에 따라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을 2011년 가입시키기로 승인한 이후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미국 다음으로 많 은 분담금을 내고 있던 일본은 2015년 중국과 한국 등이 일본의 침략역사450)와 관련한 자료를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도록 신청하자 분담금 지급을 지연 한 바 있다451).

그러므로 분담금 규모 등에 따른 편의치적국의 IMO내에서의 중요성은 암묵적 으로라도 존재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많은 경우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기 위 해 IMO 회의시 선주단체 등 비정부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선주중심 의 비정부기관이 회의시 제시한 의견이 편의치적국의 의견과 유사했던 다양한 사례452)는 이를 지원하는 증거로 고려할 수 있다.

1955년 국제법위원회의 초안에는 진정한 연계의 객관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었 으나 최종안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이지 못하는 이유로 삭 449)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 활동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전문기구이다.

450) 난징대학살, 위안부 등이 대표적이다.

451) https://www.unesco.or.kr/news_center/sub_01_view.asp?articleid=4136&cate=(2018년 9월 3일 검색).

452) BWM협약의 경우 발효를 앞두고 평형수처리장치 설치와 관련한 제D-2조 시행을 연기하기 위한 발의를 라이베리아가 하였고, 이를 선주단체가 지지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MARPOL 부속서 6 장 14규칙에 따른 0.5% m/m 이하 저유황유 사용시기 결정과 관련하여, 개도국과 선진국으로 프 레임속에 찬반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선주단체 NGO 및 편의치적국은 개도국과 같은 입장에서 2025년 시행을 주장한 바 있다.

제되어 진정한 연계가 무엇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선박과 국가간의 진정한 연 계가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불확실하였다453). 1982년 유엔해 양법협약 제91조에서 국가와 선박간의 진정한 연계가 필요함을 명시함으로써 편 의치적국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편의치적선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IMO내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즉, 유 엔해양법협약의 진정한 연계에 대한 선언적 요구는 IMO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행하기 어려운 과제로 존재하고 있다.

IMO 내의 많은 정책수립에 있어 주로 선진국이 정책을 입안하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정책 등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 각국의 입장차이는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며, 편의치적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반발 또한 예상할 수 있는 바이다. 해운이라는 상업적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해양환경보존 및 보호라는 목 표 달성을 위해서는 각국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IMO의 물리적 중립상태를 조성하기 위한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면, IMO의 예산확보 방법부터 새로운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국제민간항공기구454)의 사례와 같이 각국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강제부담금에 삽입하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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