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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관할권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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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은 선박이 내수를 향하여 항행하거나 내수 밖의 항구시설에 기항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박이 내수로 들어가기 위하여 또는 그러한 항구시설에 기항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할 권리를 가진다.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외국선박이 자국 항구와 내수로의 진입 이나 연안정박시설 이용시 준비해야 할 특별한 조건을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별한 조건을 규정한 국가는 적절히 공표하고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수로 진입하는 선박에는 그 국가의 입항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선장에 게 요구할 수 있다267).

연안국은 영해의 상공, 해저 및 하층토까지 주권을 행사하나, 기국의 유엔해양 법협약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선박에 대해268) 무해통항권을 보장하여야 한 다269). 연안국은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환경보전과 연안국의 환 경오염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이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이나 기준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한 외국선박의 설 계, 구조, 인원배치 또는 장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267) 유엔해양법협약 제25조 제2항, 제211조 제3항.

268) Satya N. Nandan & Shabtai Rosenne & Neal R Grandy,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Ⅱ(Dordrecht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5), p.156.

269) 영해에서 항공기에 대해 무해통항권이 부여되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

그러므로 선박이 설계, 구조, 인원배치 및 장비에 대한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일반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의 요건을 준수한다 면 연안국의 추가적인 법령으로 인해 무해통항권을 방해받아서는 안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연안국의 권리 및 관할권와 함께 기국 등 다른 국가의 권리와 자유가 혼합된 형태로 존재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 제2항에 따른 공 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박기인 해양환경보호에 관하여 기국관할권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도 적용되며,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연안국의 관할권 또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연안국의 법령 제정권이 허용됨에 따라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권 한있는 국제기구나 일반외교회의를 통하여 확립된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 과 기준에 합치하고 또한 이에 대하여 효력을 부여하는 법령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연안국은 해양환경보호 및 보존을 위한 국제규칙과 기준이 배타적 경 제수역의 특별한 상황에 적용함에 있어 적절하지 않고, 해당수역의 이용과 그 자 원의 보호 및 교통상의 특수성 및 해양학적 및 생태학적 조건과 관련하여 인정 된 기술적 이유를 고려해 볼 때 선박기인 오염방지를 위한 특별한 강제조치가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도출되려면,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모든 관계 국과 적절히 협의하고 그 국제기구에 수역을 통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기 술적인 증거와 필요한 수용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국제기구가 이러한 요건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 연안국은 명확히 확정된 이러한 특별수역의 한계를 공표하고 특별수역에 있어서 선박기인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특별수역에 적용되는 국제규칙과 기준 또 는 항행상의 관행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연안국의 이러한 추가법령은 배출 또는 항행상의 관행과 관련될 수 있으나, 외국선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과 기준 이외에 설계, 구조, 인원배치 또는 장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 도록 요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연안국관할권이 전통적인 주권행사 해역인 내수와 영해를 벗어나 해양환경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로까지 필요에 따라 확장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공해에서 인정되고 있는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 및 관선부설의 자유 그리고 선박, 항공기, 해저전선 및 관선의 운용의 자유 등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 양이용의 자유를 향유하도록 할 것을 같이 명시하여270), 기국과 연안국간의 이해 관계의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성과라고 판단된다.

2002년 11월 프랑스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선체의 균열로 침몰한 바하마 선 적 선령 26년된 프레스티지호 사고 이후 스페인, 프랑스 및 포르투갈은 노후 단 일선체 유조선의 배타적 경제수역 통항을 금지271)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말 타는 2002년 12월 열린 IMO 제76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상기조치에 따라 자국적 단일선체 유조선 6척272)의 자유로운 통항권이 위협받은 것에 대하여 IMO와 같은 국제기구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나273), 오히려 상위조직이라 할 수 있는 유엔사무총장은 스페 인, 프랑스 및 포르투갈이 시행하는 노후 단일선체 유조선의 배타적 경제수역 통 항을 금지조치가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를 위반하는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 다274).

선박을 둘러싼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연안국의 조치가 선박의 재산 권 및 통항권 등과 충돌을 일부 유발하는 방식으로 마련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1990년대 이후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해 사전예방적 원칙에 따른 조치 필요성이 강조되어 옴에 따라 연안국의 조치의 적법성에 대해 지지기반이 확보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전예방적 조치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270) 유엔해양법협약 제21조, 제56조, 제58조, 제211조, 제217조.

271) 프랑스해군은 2002년 12월 3일 밤 말타선적 1978년 건조된 Enalios Titan호를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추방하 였다.http://www.gard.no/web/updates/content/53351/oil-tankers-life-after-the-prestige.(2018년 7월 10일 검색) 272) 1976년 건조 Gudermes호, 1976년 건조 Byzantio호, 1978년 건조 Enalios Titan호, 1980년 건조 Express호,

1985년 건조 Moskovskiy Festival호 및 1986년 건조 Yevgeniy Titov호는 모두 IACS 선급인 ABS, LR, DNV 등 으로부터 유효한 증서를 보유하고 있었다.

273) MSC 76/23/Add.1, Report of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on its seventy-sixth session, 2002, Annex 20, pp.12-13.

274) A/58/65,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on the Ocean and the Law of the Sea, United Nations, 2003,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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