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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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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헌장 제103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 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 국제연합 헌장 상의 의무가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84)(이하 ‘비엔나협약’이라 한다) 제30조는 동일한 주제에 관한 계승적 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조약이 전 조약 또는 후 조약 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거나, 또는 전 조약 또는 후 조약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조약의 규정 적용이 우 선되며, 전 조약의 모든 당사국이 동시에 후 조약의 당사국이지만 전 조약이 제 59조85)에 따라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시행 정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 조약 은 그 규정이 후 조약의 규정과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후 조약의 당사국이 전 조약의 모든 당사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양 조약의 당사국간에는 전 조약의 모든 당사국이 동시에 후 조약의 당사 국이나, 전 조약이 제59조에 따라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시행 정지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 전 조약은 그 규정이 후 조약의 규정과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 용되며, 양 조약의 당사국과 어느 한 조약의 당사국간에는 그 양국이 다 같이 당

83) James Harrison, op. cit., p.104.

84)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채택 1969년 5월 23일, 발효 1980년 1월 27일.

85) 후조약의 체결에 의하여 묵시되는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정지.

사국인 조약이 그들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일한 주제에 관한 계승적인 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제연합 헌장 제103 조의 적용태도가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37조 및 제311조의 적용태도로 나타난다86).

다른 협약과의 관계에 있어 유엔해양법협약은 당사국 간에는 1958년 제네바협 약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1958년 제네바협약과 1982년 유엔해양 법협약을 동시에 가입한 국가에 있어서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효력이 우선 하게 된다. 그리고 1958년 제네바 협약은 가입하였지만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가입하지 않은 국가87)에는 이러한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다88).

유엔해양법협약은 다른 협약과의 관계에 있어 유엔해양법협약과 양립 가능한 다른 협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또는 다른 당사국이 이 협약상의 권리를 행사하 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하 지 않는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은 별도의 조항을 가지고 있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다른 협약상의 의무에 관하여 유엔해양법 협약 제237조는 이미 체결된 특별 협약과 협정에 따라 국가가 지는 특정한 의무 및 이 협약에 규정된 일반원칙의 증진을 위한 협정의 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관하여 특별 협약에 따 라 국가가 부담하는 특정한 의무는 이 협약의 일반원칙과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

86) Myron H. Nordquis & Shabtai Rosenne & Alexander Yankov & Neal R. Grandy,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Ⅳ(Dordrecht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8), p.426.

87)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로서 미국이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심해저개발에 대 한 제11장 조항이 시장친화적이지 못하고 공산주의 체제에 알맞다고 비판하였으며, 국제심해저기구가 비대하다라고 비판하였다. 제11장에 대한 이행협정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미국의 유엔해양법협약 비 준 가능성을 높였지만, 미국은 여전히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관습법으로서 유엔해양법협약 제11장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받아들였다. 1983년 미국 레건 대통령 은 5030번 Proclamation을 통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200해리까지 선언하였으며, 1988년 5928 Proclamation을 통해 영해 폭을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하였다. Carol Elizabeth Remy, "U.S.

Territorial Sea Extension: Jurisdiction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16, Issue 4(1992), pp.1208-1252; https://www.nytimes.com/1988/12/29/us/

reagan-extends-territorial-waters-to-12-miles.html.(2018년 8월 6일 검색)

88) Donald R Rothwell,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1st ed.(Oxford : Hart publishing, 2010), p.16.

으로 이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관한 다른 협약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일반원칙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2장은 각국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제1절), 지구적 그리고 지역적 협력에 관한 통고의무, 오염 대비 비상계획, 정보교환 그리고 규칙제정을 위한 과학적 기준마련(제2절), 기술 지원(제3절) 및 감시와 환경평가(제4절) 그리고 오염원별 입법권한(제5절)과 집행 권한(제6절), 보장제도(제7절), 결빙해역에 대한 연안국의 특별한 입법권 및 집행 권(제8절), 책임(제9절), 주권면제(제10절) 및 다른 협약상의 의무(제11절) 등으로 구성되어 세부적인 규칙에 관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 위주로 마련되어 있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창설에 앞서 이미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많 은 다자협약, 지역협약, 양자협약 등이 유엔해양법협약 제정 당시 존재하였기에 유엔해양법협약이 기술적인 내용을 굳이 포함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으로 보인 다89). 그리고 선박기인 오염원에 대하여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에서 IMO 등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의해 제정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칙 및 기준을 각 국이 사용하도록 요구함을 고려할 때 유엔해양법협약은 Framework Treaty 또는 Umbrella Convention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90).

다만, 유엔해양법협약은 선박기인오염원에 대한 각국의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즉, 기존 국제해사협약에서 인정되는 기국 및 항만국의 권한 이외에 연안국의 권 한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해사협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IMO가 제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칙 및 기준을 바탕으로 연안국이 효력 을 부여하는 법령을 제정하도록 하는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유엔해 양법협약은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에 있어 일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운영적 인 측면에서 일부 세부적인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89) Churchill, R. R. & Lowe, A. V., op. cit., p.217.

90) http://www.un.org/depts/los/consultative_process/documents/10_A.Blanco-Bazan.pdf.(2018년 7월 3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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