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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간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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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의 77%가 육상기인 오염원이며, 해운에 의해 12%, 투기에 의해 10%, 근해개발에 의해 1%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366) 육상기인 오염원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유엔해양법협약 제207조 제1항에 따르 면, 각국은 육상기인 오염원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 및 기준을 단지 법 령규정상 고려의 대상으로만 고려하도록 하여 주권우위의 권한을 인정하고, 선박 기인 오염원 등 기타 오염원에 비해 매우 완화된 수준의 입법권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내법으로 포함되어야 할 조치의 내용 및 규제방식에 대해 어떠한 기준 도 제시하지 않고 모든 결정을 개별국가에 위임367)함으로써 연안에 대한 관할권 365) McRae, D. M. & Goundrey, D. J., op. cit., pp.221-222.

366) Reports and Studies No.39, The State of Marine Environment,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1990, pp.1-3.

367) Alan E. Boyle, “ Land-based sources of marine pollution”, Marine Policy, Vol.16(1992), p.25; 이용희·권문

을 가진 연안국마다 육상기인 오염원에 대한 관리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 정하고 있다368).

현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과 관련하여 육상오염원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합의된 규칙, 기준 및 권고된 활동 및 절차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1985년 유엔 환경프로그램이 육상오염원에 대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몬트리얼 지침서 초안 을 기안하였는데 이것 또한 권고적인 수준이다. 육상오염원을 전체적으로 논의할 단일 국제기구는 없고, 육상오염원의 다양한 특징을 고려하여 오염원 및 지역적 인 특색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국제기구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369). Dumping협약 을 통해 투기에 기인한 오염에 관하여 전세계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도 비교되는 것이다370).

다만, 지역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육상오염원에 대한 방지, 경감 및 통 제노력은 선박기인 오염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다 양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가는 영역내의 활동뿐만 아니라 영역외의 가해활동이 끼치는 환경손해도 방 지할 책임이 있다371)는 문제인식 아래 유엔인간환경회의의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 의 보조기관으로 유엔환경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기존 유엔 내에 환경과 관련한 여러 개의 전문기구가 환경보호라는 대전제와 관련하여 업무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환경프로그램은 유엔의 전문기관의 지위가 아닌 보조기구로서 설립 되었다372). 즉, 유엔환경프로그램은 집행기구가 아닌 유엔관련 전문기구들의 환 경관련 사항에 대해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엔환경프로그램은 지역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상·이원갑, “육상기인 해양환경오염방지에 관한 해양환경법제 연구”,「해양정책연구」제8권 1호, 한국해양수 산개발원(1993), 47쪽.

368) 유엔해양법협약 제217조 제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지역적 차원에서 각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69) Myron H. Nordquis & Shabtai Rosenne & Alexander Yankov & Neal R. Grandy, op. cit., p.133.

370) DUMPING협약 및 의정서관련 IMO가 사무국을 맡고 있으며, 오수 슬러지의 투기 측면에서 해 양투기가 1995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http://www.imo.org/en/OurWork/Environment/LCLP /TC/Documents/London%20Protocol%20Why%20it%20is%20needed%2020%20years.pdf. p.4.(2018년

2월 10일 검색)

371) 西井 正弘·臼杵 知史 편저, 박덕영·오미영 옮김, 「환경문제와 국제법」(서울 : 세창출판사, 2013), 24-25쪽.

372) 케냐 나이로비에 설립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세워진 최초의 유엔기구이다.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즉, 인간환경선언의 대상인 환경손해의 대상을 타국 또는 국 제공역에서 발생하는 넓은 범위의 유해한 영향까지 확대하였으며, 금지된 환경손 해로부터 보호되는 지역은 타국의 환경뿐만 아니라 국제공역의 환경도 포함하고 있다.

유엔환경프로그램은 각 지역해에 포함되는 국가들에 대해 해양오염에 대한 행 동계획을 채택하게 하고 관련 해양오염에 대한 기본협약과 의정서를 채택하도록 지원하였다373). 그러므로 지역해의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노력에 있 어 유엔환경프로그램은 가장 핵심적인 국제기구이다. 재정지원과 함께 지역해 국 가들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의 장을 제공하며 실천력을 보유한 기관 으로서 지역해 환경보호활동이 상호 연관적 특성이 고려되고 통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374)

북해의 사례를 살펴보면 북해는 수심이 얕은 반폐쇄해로서 어족자원이 풍부하 고 석유 및 천연가스가 생산되어 경제적 가치가 대단히 높다. 그러나 북해는 많 은 해상무역으로 인하여 선박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천연가스 등의 생산으로 인 해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상태였다.

1972년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육상기인 오염에 대한 국제법 적 규제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서유럽국가들에 의해 1974년 파리에서 육상기인 해양오염방지협약375)(이하 PARIS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 은 북해를 포함한 북동대서양과 체약국 내수에서의 육상기인오염을 방지함을 목 적으로 하고 있으며, 육상기인오염을 3가지로 분류하여 가장 유독성있는 물질은 배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유해성이 덜한 물질에 의한 오염은 단계적으로 제거하 며, 기타 물질에 대해서는 그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명백해지면 향후 점차적으로 373) UNEP가 지원하는 지역해 프로그램으로는 Eastern Africa, Black Sea, East Asian Seas, Mediterrranean, North-East Pacific, North-West Pacific, Pacific, red sea and Guld of Aden, ROPME sea area, South Asian Seas, South-East Pacific, Western Africa 및 Wider Caribbean 등 13개가 있으며, Antarctic, Arctic, Caspian, North-East Atlantic 등 5개의 협력 프로그램이 있다.

374) 이용희·권문상,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UNEP의 지역해 계획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제 16권, 한국환경법학회(1994), 169-170쪽.

375)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 채택 1974년 6월 4 일, 발효 1978년 5월 6일.

추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당사국들은 오염을 야기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하며, 합동연구, 모니터링 프로그램 을 수행하는데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1992년에는 종래의 OSLO협약376)과 PARIS협약을 통합하여 북동대서양의 해양 환경보호협약377)(이하 ‘OSPAR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OSPAR협약은 북 해, 북극해, 켈트해, 비스케만, 대서양을 포함한 북동대서양 지역의 해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지역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OSPAR협약 제2조에서는 사전배려 의 원칙378)과 오염자부담의 원칙379)380)을 명시하고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육상기 인오염의 방지, 해상투기 및 소각을 통한 오염방지, 해양산업을 통한 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질적 분석을 제고하는 노력을 이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해지역 에서는 선박기인오염381) 및 투기오염382)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376) 선박과 항공기로부터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from Ships and Aircraft, 이하 ‘OSLO협약’이라 한다), 채택 1972 년 2월 15일, 발효 1974년 4월 7일.

377) Oslo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tlantic, 채택 1992년 9월 22일, 발효 1998년 3월 25일.

378) 리우선언 15.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 가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지연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379)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pays principle, PPP)는 본래 1972년 5월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서 채택한 “환경 정책의 국제 경제적 측면에 관한 지도 원칙”으로 권고된 “오염자 지불 원 칙”에 따른 것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자가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비용을 모두 지 불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후 채택되고 실시되는 과정에서 변화하여, 공해를 발생시키는 기업이 오염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출처 : 위키백과.

380)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오염방지 및 제거를 위한 비용, 즉 현실적으로 발생한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환경위해를 의무에 합당하게 방지하고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지 불해야할 비용의 부담을 원인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사전배 려의 원칙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사업자가 환경오염에 책임을 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환경을 오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박경철, “환경법의 근 본이념과 기본원칙”,「강원법학」제22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2006), 89-91쪽.

381) 북해에서의 석유시추로 인해 석유유출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BONN협약이 1969년 체결되었다. 이 협약에 따라 북해의 해역에서 어느 한 체약국의 연안 또는 관련된 이익에 대하여 중대한 위협이 될 만한 유류 유출사고가 있거나 그 피해를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체약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안국은 오염의 위험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 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받은 당사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BONN Agreement 제5조-제7조.

382) 1960년대 이후 폐기물의 해양 덤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인식되게 되었고, Stella Maris호가 650톤의 염화탄산수소를 북해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로테르담 항구를 떠났으나, 노르웨이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의 보존과 보호관점에서 국제해사기구의 존재로 인해 해양오염의 방지에 있어 선박기인 오염원 관리에 많은 초점이 모아지고 있 는 것은 분명하다. 선박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단위 운송량 기준으로 볼 때 에 너지효율적인 운송수단이나, 선박기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통일 된 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만들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로는 매 5년마다 규제 정도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연안으로부터 발생되는 온실가스 량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찾을 수 없음을 고려 할 때 타 해양오염원에 대한 관 리수단의 발전이 제한된 상태에서 선박기인 대기오염에 대한 방지수단이 도입되 고 고도화되는 것은 비용대비 편익측면의 면밀한 검토를 요구한다.

또한, 대기오염에 대한 배출통제구역 지정 또는 추가적인 환경규제 도입에 따 른 선사의 부담이 대부분 화주 및 고객에게 분담금 형태로 전가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생존에 필요한 절대적 기준보다 적은 수입으로 살 아가는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에 따라 이러한 국가 들의 참여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IMO내의 대기오염물 질 배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대부분 이미 경제적 안정을 누리며 특별해 역 지정에 필요한 까다로운 기준에 대한 광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선진국 위주로 선정된 사례383)가 이를 반증한다384).

또한, 지나친 선박에의 규제는 운송수단 전환을 통해 규제를 받지 않는 타 운 송수단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항시 해양오염원 전체의 관점에

타국의 반대로 덤핑하지 못하고 그대로 귀항한 사건으로 인해 유해한 물질의 덤핑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오슬로 덤핑협약을 1972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해양국은 인간의 건강에 위험을 가져 오고, 생물자원 및 해양생물에게 해를 끼치고, 쾌적함을 해치거나 혹은 해양에 대한 그 밖의 정당한 이용 을 방해하는 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from ships and aircrafts. Article 1; P. Hayward,

“Environmental Protection : Regional Approaches”, Marine Policy, Vol.8(1984), p.184.

383) 황산화물관련 배출통제구역 : 북미, 미국령 캐리비안해, 발틱해, 북해. 질소산화물관련 배출통제 구역 : 북미, 미국령 캐리비안해, 발틱해, 북해. 단, 발틱해 및 북해 내 질소산화물관련 배출통제 구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한해 적용된다.

384) 세계보건기구는 전세계 인구 중 90% 이상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으며, 매년 7백만명의 인구 가 이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다만, 고수입을 나타내는 국가 특히, 유럽, 아메리 카, 태평양 서안지역에서는 오염정도가 낮다고 밝혔다. http://www.who.int/news-room/detail/02-05-2018 -9-out-of-10-people-worldwide-breathe-polluted-air-but-more-countries-are-taking-action.(2018년

6월 3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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