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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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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선박에 대한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291)은 해양환경보호 및 보존측면 에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 거부될 수 있다. 1967년 Torrey Canyon호 사고 이후 연안국은 중대하고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선박의 충 돌, 좌초, 그 밖의 항행상의 사고 또는 그 밖에 선상이나 선외에서 사건으로서 선박이나 화물에 실질적인 피해나 급박한 피해의 위협을 초래하는 그 밖의 사건 등의 해양사고나 이러한 사고에 관련된 행위로 인한 오염 또는 오염의 위험으로 부터 자국의 해안이나 어로를 포함한 관계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제상의 피

291) 모든 국가는 선박에 국적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할 때 국적을 부여받게 되는데, 선박과 국가간에는 진정한 연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국적을 부여받은 선박은 적절한 서류를 부여받게 된다. 기국은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그리고 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유효하게 자국의 관할권을 행 사하고 통제한다. 이를 위해 선박등록대장을 유지하고 선박 승무원에 대한 관할권 행사 및 일반적으로 수락 된 국제적인 규제조치, 절차 및 관행에 따른 해상안전 확보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기국은 자국기를 게 양한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바다에서 발견된 실종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의 무를 가지며, 공해 밑에 있는 해저전선, 해저관선 또는 고압전선을 파괴하거나 훼손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령과 만약 파괴 또는 훼손시 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할 의무를 가진다. 다만, 선박의 소 유자가 해저전선이나 관선의 훼손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닻, 어망 또는 어구를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전선이나 관선의 소유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법령을 제정한다. 해양환경보호 및 보존과 관련하여 기국은 등록된 선박이 선박으로부터의 해 양환경보호에 관한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일반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적용 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 및 이 협약에 따라 제정된 자국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그 시행에 있어 위반행위의 발생장소에 관계없 이 이러한 규칙, 기준 및 법령을 실효적으로 집행한다. 이를 위해 각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 국제규칙과 기준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를 선상에 비치하도록 하여 선박의 상태를 기국이 검 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선박이 설계, 구조, 장비 및 인원배치에 관한 요건을 비롯하여 국제규칙과 기준의 요건이 부적절한 경우 이를 준수하며 항행할 수 있을 때까지 그 항행이 금지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선박이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일반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규칙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국은 위반 발생 장소나 이러한 위반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거나 발견된 장소에 관계없이 주장된 위반에 관하여 신속히 조 사하고 적절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1조, 제92조, 제94조, 제98조, 제113조, 제 114조, 제115조, 제217조, 제220조.

해 또는 발생할 위험이 있는 피해에 상응하는 조치를 영해 밖까지 취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통적인 기국주의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연안국은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양환경보호 를 위해 외국선박에 대한 특별한 조건을 규정하고 선박이 그 국가의 입항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선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292). 그러나 기국과 선박간의 진정한 연계가 부족한 편의치적선의 증가와 함께 해양사고의 증가 및 연안국의 관할구 역 확대에 따라 연안국은 제3의 관할권으로 인식되는 항만국의 자격으로 법령집 행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293).

항만국은 사후적 조치로서 자국의 내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서 행 하여진 선박으로부터의 배출에 관하여 조사를 행하고 증거가 허용하는 경우 소 송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국가의 내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의 위협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배출 위반에 대해 조사요청을 받은 경우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사전적 조치로서 선박의 감항성에 관하여 적 용되는 국제규칙과 기준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해양환경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다고 확인될 경우, 선박출항금지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294) 항만 국의 권한이 강화되어, 현재의 항만국통제를 시행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있 어 법원으로서 인용할 수 있게 되었다295).

1976년 제네바 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된 상선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296)에 따라 주로 편의치적국에 등록된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선상생활과 작업조건을 감시할 목적으로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헤이그각서가 마련되었으나, 1978년 3월 유조선 Amoco Cadiz호의 좌초로 인해 프랑스 브리타니 해변이 유유출로 훼 손됨에 따라 선원의 생활 및 작업조건 뿐만 아니라 해상안전, 해양오염방지 등을 강조할 목적으로 1982년 1월 파리에 14개297) 유럽국가가 모여 항만국 통제에 관 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298). 그리고 매 2년마다 정보를 교환하고 감시에만 초

292) 유엔해양법협약 제25조 제2항, 제211조 제3항.

293) Maria Gavouneli, Functional Jurisdiction in the Law of the Sea, 1st ed.(Leide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7), pp.44-45.

294) 유엔해양법협약 제218조, 제219조.

295) Maria Gavouneli, op. cit., p.46.

296) Convention concerning Minimum Standards in Merchant Ship, 채택 1976년 10월 29일, 발효 1981년 11월 28일.

297) 현재 27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점이 맞춰져 있는 헤이그각서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면서 파리양해각서 는 헤이그각서를 대체하게 되었다.

파리양해각서에 참여한 각 당사국은 기국에 상관없이 기항하는 선박이 각종 기준을 준수하도록 효율적인 항만국통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점검대상을 구분하 여 우선 점검대상에 속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며 양해각서 내의 타 당사국과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299) 기준미달선의 제거에 효과 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IMO는 파리양해각서 사례와 같이 전세계 지역 별로 항만국통제 협력체제의 구축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였다.

1992년 11월 남미지역의 10개국이 참여하는 남미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제가 구축되게 되었다. 이어서 1994년 4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18개 국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체제(Tokyo MOU), 1996년 2월 카리브해 지역의 20개국이 참여하는 카리브해 항만국통제 협력체제(Caribbean MOU), 1997년 7월에는 지중 해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제(Mediterranean MOU), 1998년 6월에는 인도양을 중 심으로 한 인도양해역 항만국통제 협력체제(Indian Ocean MOU)를 구축하기에 이 르렀으며300) 국제연합 총회 또한 항만국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301).

이러한 지역협력체제를 통해 항만국통제를 시행하고 국가간의 편차를 해소하 기 위한 항만국통제 절차의 일치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IMO는 절차상 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11월 항만국통제의 통일절차인 총회결의서 제787호를 채택하게 되었다.

항만국통제가 일상적인 절차로 수행됨에 따라 IMO는 항만국통제관의 능력향상 을 돕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함으로써 항만국통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있다.

298) https://www.parismou.org/about-us/history.

299) 파리양해각서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9.3조.

300) 항만국통제에 관하여 1982 파리양해각서, 1992 라틴아메리카협정, 1993 도쿄양해각서, 1996 캐리비안양해각 서, 1997 지중해양해각서, 1998 인도양양해각서, 1999 중서부아프리카양해각서, 2000 흑해양해각서, 2004 걸 프지역 리야드양해각서 등 총 9개의 지역협력체제가 형성되었고, 미국은 자체적인 항만국통제 체제를 구축 하였다.

301) Resolution A/RES/58/240,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United Nations, 2004,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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