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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범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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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은 노예수송금지, 해적선 및 해적항공기의 나포, 마약이나 향정 신성물질의 불법거래, 공해로부터의 무허가방송, 임검권401) 및 해양사고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402)를 취함에 있어서는 기국차원의 배타적 관할권을 배제하고 사안에 따라 모든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하여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실 정법적 근거가 부족함이 드러내고 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와 관 련하여, 1965년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403)이 1990년에 개정되었으나 당사국의 항만에서만 관할권한이 유효하다. IMO는 제20차 총회에서 국제해상운송에 종사 하는 선박의 마약, 향정신성물질 및 화학물질의 밀수방지 및 억제를 위한 지침서 를 개정404)하였으나 여전히 강행성은 부족한 실정이다.

해적퇴치와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101조는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공해상의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선박 이나 항공기내의 사람이나 재산이나 국가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곳에 있는 선박·항공기·사람이나 재산에 대해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

자유로운 통항권에 대해 불이익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IMO차원의 법률적 입장 정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401) 유엔해양법협약 제99조, 제105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402) 노예수송금지, 해적선·해적항공기의 나포, 마약이나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공해로부터의 무 허가방송 및 임검권을 모든 국가에 부여한 것과 달리 해난사고에 의한 오염방지 조치권한은 연 안국에 부여되고 있다.

403) 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채택 1965년 4월 9일, 발효 1967년 3 월 5일.

404) Resolution MSC.228(82), Revised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the smuggling of drugs, psychotropic substances and precursor chemicals on ships engaged in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2006.

위라고 정의함으로써, 해적행위의 지리학적 적용범위가 축소되어 있다. IMO는 해 적에 대한 정보수집 및 국제사회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1983년 이후 결의서 및 지침서 등을 채택하여 왔으며405), 해적행위에 대한 각국의 입법을 돕기 위하여 관련법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식별하여 회람하기도 하였다406). 그리고 1992년 SUA협약을 통해 해적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불 법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인 불법행위407)를 한 경우 협약상의 범죄로 구성하여 해 적과 테러리스트를 구분하지 않고 처벌하겠다408)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2005 년 선박 자체를 테러행위의 수단으로 삼거나 대량살상무기가 테러행위에 사용되 는 것을 차단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선박에 대한 승선 및 검색권을 부여하기 위 하여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표 6> SUA협약 및 의정서의 발효조건과 가입현황

409)

405) Resolution A.543(13), Measures to prevent act of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Resolution,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1983. Resolution A.738(18) Measures to prevent and suppress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1993.

Resolution A.923(22) Measures to prevent the registration of phantom ships,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2001; Resolution A.979(24)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waters off the coast of Somalia,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2005; MSC.1/Circ.1333 Recommendations to Governments for preventing and suppress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2009; MSC.1/Circ.1334 Guidance to shipowners and ship operators, shipmasters and crews on preventing and suppressing acts of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2009.

406) Circular letter No.3180, Concerning information and guidance on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piracy,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2011.

407) SUA협약 제3조 제1항.

408) 권한용, 전게서, 904쪽.

409) 2018년 10월 10일 기준.

협약명 발효일 협약 발효 조건 가입 현황

가입국 상선톤수(%) 가입국 상선톤수(%)

SUA1988 1992년 3월 1일 15 - 166 95.18

SUA PROT 1988 1992년 3월 1일 3 - 156 94.90

SUA 2005 2010년 7월 28일 12 - 45 40.72

SUA PROT 2005 2010년 7월 28일 3 - 39 39.91

SUA협약에 많은 국가가 가입하였지만, 해적행위 및 해상강도 행위가 주로 개 도국 등의 연안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말리아 등 개도국이 주 권침해 등의 우려로 가입하지 않음으로써410) 해당 협약이 해적행위 또는 해상강 도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비당사국 선박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공해에서 국제규정을 위배하여 일반대중의 수신을 목적으로 공해상의 선박이 나 시설로부터 음성무선방송이나 텔레비전 방송을 송신하는 무허가방송과 관련 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109조는 관할권을 가진 국가411)가 무허가방송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선박을 공해에서 체포하거나 나포하고 방송기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든 국가는 공해로부터 무허가방송을 진압하는데 협력하도록 요구하 고 있다.

이와 관련, IMO에서 관련 협약 및 지침서 등의 개발이력은 발견되지 않고 있 고, 개별 국가차원에서는 다른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및 국내법 제정을 통해 공 해에서의 무허가 방송을 규제하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영국의 경우 1960대 대중문화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방송에 대한 대중의 욕구에 따라 영해이 원에서 무허가로 방송412)하는 선박이 존재하였으나, 1965년 영토이원 기지국에서 의 방송송출 방지를 위한 유럽합의서413)에 따라 자국내 해양방송금지법414)을 제 정415)함으로써416) 공해에서의 대중문화와 관련한 무허가방송을 퇴출시킬 수 있었 다417).

410) Bates, Sam. "International steps to counter maritime terrorism", Asia-Pacific Defense Reporter, Vol.29 No.7(2003), pp.16-17.

411) 선박의 기국, 시설의 등록국, 종사자의 국적국, 송신이 수신될 수 있는 국가, 허가된 무선통신이 방해받는 국가.

412) 소위 해적방송이라 불렸다.

413) European Agreement for the Prevention of Broadcasts transmitted from Stations outside National Territories, 채택 1965년 1월 22일.

414) Marine, &c., Broadcasting(Offences) Act 1967, 공표 1967년 7월 14일, 발효 1967년 8월 14일.

415) 영국은 이원론적 국가로서 조약이 의회의 입법, 사법부의 결정 등을 통하여 국내법으로 채택되 어야 국내법 질서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는 국가이다. 도경옥, “입법조치를 통한 조약의 이 행”,「국제법학회논총」제59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2014), 38-40쪽.

416) 1990년 개정을 통해 국무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 경찰공무원, 여왕 폐하의 군대, 세관 공무원 등이 무허가방송 의심선박에 승선하여 권한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Schedule 16, Section 42 of the Broadcasting Act(1990).

417) 그러나 이는 인터넷 등 통신기술의 발달로 무허가방송국이 육지로 이동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

공해에서의 무허가방송에 대한 금지요구는 1958년 제네바협약 채택시에는 검 토되지 않았으며, 1960년대 대중문화 발달에 따라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가 개최 될 시 논의안건으로 제시된 만큼 그 목적과 유엔해양법협약의 조치규정간에는 합목적성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 공해에서의 무허가방송의 목적이 대중문화가 아닌 해양안보 등 전혀 새로운 문제와 관련하 여 문제화될 경우, IMO를 중심으로한 이행협약, 지침서 등의 마련 필요성은 제기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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