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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 동향과 전망

3. 한․미 FTA 동향과 전망

3.2. 협상 쟁점과 전망

◦ 농산물 분야의 최대 쟁점은 관세양허 수준, 농산물 긴급관세(Safe Guard: SG), 저율관세쿼터(Tariff Rate Quota: TRQ)의 관리 방식 등이다.

농산물 SG와 TRQ 관리방식 문제는 주로 협정문 작성과 관련되어 논 의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분야를 협정문 협상으로 다루고 관세 양허 분야는 양허안 협상으로 분리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3.2.1. 협정문

◦ 통합협정문은 1차 협상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볼 것으로 예상되었으 나 2차 협상까지 간 분과가 많았다. 농업분과의 통합협정문은 4차 협 상에서 골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예정보다 지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통합협정문 작성에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 과 주요 쟁점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완전한 형태의 협정문은 협상 종

결 직전에야 작성될 전망이다.

◦ 농산물 SG는 우리나라가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 미국은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4차 협상에서 협정문에 포함시키는 것에 합의 했다. 그러나 SG 적용 대상 품목, 발동 기준 및 수단, 발동 기간, 제도 의 존속 기간, 발동 수준 등 중요한 쟁점은 합의되지 않았다. 향후 관 세양허 협상과 연계되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 농산물 SG를 도입한 것은 칠레와 의 FTA에서이다(싱가포르, EFTA 등과의 FTA에는 도입하지 않음). 미 국은 NAFTA(농산물에 대하여는 SG 대신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a special safeguard)에서 농산물에 대한 SG를 별도로 규정한 것을 비롯하 여 중미 6개국과의 FTA(CAFTA), 호주와의 FTA, 페루와의 FTA 등에서 도입한 바 있다.

- 미국은 중미 6개국과의 FTA에서 115개 품목(땅콩버터 1품목과 땅콩 4품목을 제외하면 모두 낙농품)을 SG 대상으로 하였고 페루와의 FTA에서는 낙농품 56개 품목을 SG 적용 대상으로 하였다.

- 미국․호주 FTA에서 호주는 농산물 SG를 도입하지 않은 반면 미국 은 농산물 SG(원예작물 33개 품목, 축산물 6개 품목)를 도입하였다.

미국․칠레 FTA에서 미국은 52개 품목에 대해 SG를 도입하였다.

◦ 우리나라도 민감한 농산물에 대하여 대부분 SG를 도입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되나 대상 품목은 품목별 시장개방 정도 및 민감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한․미 FTA 협상 동향과 전망 대상 품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반원칙으로 고려할 것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개방의 확대로 피해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첫째, 현재 수입 규모가 크거나 국내 생산 규모가 큰 것, 둘째, 관세율 이 높은 품목, 셋째, 관세율이 비교적 낮으나 동식물검역 등 관세 이

◦ 현재 수입 규모가 커 추가적인 시장개방으로 피해의 확대가 불가피한 품목 이외에 고율관세 때문에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은 장기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더라도 초기부터 관세감축 폭이 크기 때문에 완충 장치로써 SG가 필요하다. 그밖에 수입실적이 거의 없는 과일류, 인삼, 천연꿀 등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경험이 거의 없어 개방에 따른 시 장교란 및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SG 도입이 필요하다.

◦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조치가 자국의 수출 증가에 부정적 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시장접근 기회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대상품목, 적용 기간, 발동 수단 등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SG 대상 품목 범위를 정하는 것은 관세양허 내용과 밀접한 관계 가 있으므로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 는 시장개방 폭과 SG 도입을 밀접하게 연계시켜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와 미국이 다같이 TRQ 관리 방식을 협정문에 담는 것에 동 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큰 게 사실이다. TRQ 관리방식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수입 농산물의 용도와 규격 등을 지 정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금지, 생산자단체에 대한 쿼터 배정 금지, 국 내산 구매 조건 금지, 가공업자에 한정한 쿼터 배정 금지, 선착순 배 정 의무화 등이다.

◦ 그밖에 미국은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관리와 관련하여 국영무역기 업, 기타 특정단체에 의한 수입․구매․유통 등 특권 부여의 금지 및 국영무역기업 등에 의한 부가금(mark-up) 징수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반면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미국에 제공될 수 있는 쿼터에 대해

기존의 TRQ 관리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 우 우리나라의 쿼터 관리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생산자에 대한 피해는 물론 시장교란으로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TRQ 관리방식 관련 미국의 요구사항은 DDA 농업협상의 방향 과 흐름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선착순 배정 의무화, 부가 금 부과 금지 등 TRQ 관리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주장은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DDA 협상 등을 통해 개선될 부분 정도의 요구는 받아들이는 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3.2.2. 관세양허

◦ 관세양허 협상은 FTA 협상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3차 협상부터 6차 협상까지 진행되었다. 관세양허 수준은 실질적으로 시장개방 정도를 결정짓게 된다. 관세양허안을 교환하기 이전에 양허유형(또는 양허 틀)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나 농산물 분야는 양허유형에 합의하지 못 한 채 양허안을 작성하게 되었다.

◦ 미국은 상품분야의 관세철폐 유형을 즉시-3년-5년-10년-기타 등 다섯 가 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농산물 관세양 허를 이러한 틀에 맞추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서 농산물의 양허유 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예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농산 물 관세양허의 최종 유형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미국의 양허유형을 보면 중미 6개국과의 유형 은 9가지, 호주와는 10가지를 두고 있다. 반면 중미 6개국 가운데 코스 타리카는 12가지, 도미니카공화국은 13가지를 설정하고 있다. 한․미 FTA 농산물 분야 양허유형도 10여 가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는 3차 협상에서 1차 양허안을 제시하였으며, 여기에는 다섯

으나 대부분의 중요한 농산물은 미정으로 분류(284 품목)하는 등 매우 보수적인 양허안을 제시한 바 있다.

◦ 4차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시한 수정양허안은 ‘미정’으로 분류된 품 목 가운데 민감도가 낮은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으로 하였고, 이미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품목 중에서 일부는 철폐기간을 15년에서 10년, 10년에서 5년 등으로 기간을 단축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미정’에서 관세철폐로 분류된 품목은 상추, 토마토 등 수입 가능성이 낮은 품목, 아보카도와 같이 국내 생산이 없고 소비도 거의 없는 품 목 등 49개 품목이다. 5차 협상에서는 양허안의 추가적인 수정은 없 었다.

◦ 6차 협상에서 미정으로 분류된 품목을 포함하여 5차 협상까지 합의를 보지 못한 품목들에 대한 합의 도출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쇠고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감 농산물에 대하여는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7차 협상에서 다시 합의가 시도될 것이다.

◦ 7차 협상에서 타협을 이루지 못하는 품목은 고위급 협상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7차 협상에서는 미국의 관심품목에 대하여는 TRQ 제 공, 관세의 부분감축, 유예 후 철폐, 계절관세, 농산물 SG 조건부 개방 등의 방식이 깊이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양국의 협상 내용을 보면 서로의 입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이 아닌 경우 미국도 주요 관심 품목 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품목은 우리나라는 즉시철폐로 양허할 수 있으나 미국은 10년 철폐 등 양허요청에 소극적이다. 반면 우리나 라가 관세철폐 예외 등 시장개방 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주요 민감 품목의 경우 미국도 주요 관심품목으로 분류하고 관세의 측시철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미정으로 분류한 품목 가운데 미 국이 즉시철폐를 요구하는 품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며 이러한 품목은 HS 10단위 기준으로 전체의 5%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초민감 품목에 대한 협상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농업부문 내에 서로 비슷한 수준의 민감 품목을 가지고 있다면 농산물 분야 내에서 타협 이 가능할 것이나 양국의 농업 경쟁력으로 볼 때 농업부문 내에서의 타협 가능성은 매우 낮다.

◦ 우리나라는 민감품목에 대한 합의를 위해 다양한 양허방식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관세철폐를 유보하면서 미국에 대해 일정 량의 수입쿼터를 제공하는 방안, 계절관세를 도입하여 농가피해를 최 소화하고 미국의 수출 기회도 보장하는 방안, 사료곡물 및 가공용 원 료 농산물 등 우리의 필요에 의해 기존에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 목에 대해 용도지정을 조건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방식, WTO에 양허 된 수입쿼터를 초과하여 수입되고 있는 품목의 초과분 수입을 국별쿼 터로 전환시켜 미국에 특혜를 제공하는 방식 등이다.

◦ 한․미 양국은 위생․검역 협상에서 개별 품목에 대한 협상은 FTA 협 상과 분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 한․미 양국은 위생․검역 협상에서 개별 품목에 대한 협상은 FTA 협 상과 분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