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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06년까지 합의된 사항

2.2. 시장접근

가. 일반 관세감축

◦ 일반 품목의 관세 감축에 대해서 미국, 수출개도국 그룹 G20 등은 관 세를 많이 감축하려는 반면 EU, 수입국 그룹 G10 과 ACP 그룹 등은 관세를 최대한 적게 감축하려는 입장이다.

◦ 각 그룹들이 제안한 관세감축률을 적용했을 때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 율 변화를 나타낸 결과는 아래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제안별 우리나라 평균 관세율 변화 <선진국> <개도국>

주: 민감품목, 특별품목, 관세상한의 효과는 고려되지 않았음.

나. 민감품목

◦ 시장접근 분야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은 민감품목의 수와 관세감축 및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 증량의 크기이다.

◦ 민감품목에는 일반 품목의 관세 감축률보다 낮은 감축률이 적용되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서 TRQ를 늘려 실질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이루게 된다.

◦ 따라서 수출국들은 민감품목의 수를 최대한 줄이고, TRQ 증량폭은 최 대한 늘이려고 하는 반면 수입국들은 민감품목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 고 시장 개방폭도 최소화하려 하고 있어 수출국과 수입국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세번의 1%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U와 G10은 각각 전 체 세번의 8% 또는 15%를 요구하고 있어 민감품목의 수는 전체 세번 의 1%~15%로 그 격차가 매우 크다.

◦ 수출국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는 15개의 세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 하게 되며, 수입국 그룹 G10이 제시한 숫자만큼 민감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면 218개의 세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게 된다.

◦ 민감품목의 관세 감축률은 그룹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 품목에 적용 되는 감축률의 50% 내외 수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민감품목 의 시장 개방폭을 결정하는 것은 TRQ 증량폭이 될 것이다.

◦ 따라서 협상 그룹들은 민감품목의 TRQ 증량폭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 으며 특히 TRQ 증량폭을 결정하는 요소인 증량기준을 둘러싸고 팽팽 하게 맞서고 있다.

◦ TRQ 증량기준은 국내 소비량, 현행 수입량, 현행 TRQ 양허물량 중 어 떤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TRQ 증량 수준이 달라지는데, 미국, G20 은 국내 소비량을, EU는 현행 수입량을, G10은 현행 TRQ 물량을 기준 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국내 소비량이 다른 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이 기 때문에 이를 증량기준으로 삼게 된다면 더 큰 폭의 TRQ 증량을 기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EU가 현행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일정 비율 을 넘지 못할 경우 국내 소비량을 증량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제안서 를 수정하고, G10도 EU의 제안에 동조함으로써 국내 소비량과 현행 수입량을 적절히 혼합하여 증량 기준을 설정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되 고 있다.

그림 2-5. 민감품목의 시장 개방 사례: 고추 <선진국> <개도국>

주: 관세상한은 설정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현재 논의 중인 민감품목의 대우를 우리나라의 고추에 적용했을 때 시장 개방폭은 <그림 2-5>와 같다. 이는 관세상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 고추가 일반 품목일 때 관세는 그룹별 제안 내용에 따라 27~108%(선 진국), 108~162%(개도국)까지 하락하게 되며 TRQ증량은 하지 않는다.

◦ 고추가 민감품목이 될 경우에는 관세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TRQ를 증량하게 된다. 이를 제안서별로 표시하면 EU의 제안에 따를 경우 고 추의 관세는 189%로 하락하며 TRQ는 609톤을 증량하게 된다. 관세감 축과 TRQ증량을 G20의 제안에 따라 할 경우 관세는 169%까지 하락, TRQ는 8,728톤 증량하게 된다. 미국 제안에 따를 때에는 시장 개방폭 이 가장 커져 관세는 149%까지 하락하고, TRQ는 19,857톤을 증량해야 한다. 개도국이 되는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감축과 TRQ 증량폭을 맞게 된다.

◦ 개도국들은 식량안보, 농촌개발, 생계유지의 측면에서 중요한 품목들 을 민감품목보다 적은 폭으로 시장을 개방할 수 있는 특별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 그러나 특별품목의 수와 관세감축 및 TRQ 증량폭을 놓고 미국, EU 등 선진국과 수출 개도국 그룹 G20은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주축을 이 루고 있는 G33 국가들과 대립하고 있으며 의견차가 너무 커 타협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 미국, EU, G20은 특별품목을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예: 다섯 개 세번), 특별품목이라도 어느 정도의 관세감축과 TRQ 증량은 이루어져야 한 다는 입장이지만, G33은 특별품목의 수로 전체 세번의 20% 이상을 요 구하고 있으며 특별품목을 그룹으로 나누어 관세감축을 면제하거나 최대 10%의 감축률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TRQ 증량은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아래의 <그림 2-6>은 특별품목에 관한 그룹별 입장차를 그림으로 나 타낸 것이다. 미국, EU, G20은 구체적인 관세감축률을 언급한 바 없으 나 어느 정도의 관세감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관세감축률이 0%인 품목은 없으며 G33이 제시한 것보다 높은 감축률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G33이 특별품목 수로 제시한 세번의 20%를 우리나라에 적 용하면 290개의 세번이 되며 이들 중에는 관세감축률이 0%인 품목부 터 10%인 품목까지 존재한다.

그림 2-6. 특별품목 관련 그룹별 입장차

라. 관세상한

◦ 관세 상한은 관세 감축률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고율 관세에 직접 상 한을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 로서 미국과 G20 등 수출국이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다.

◦ 관세상한 수준으로 선진국에 대해 미국은 75%, EU와 G20은 각각 100%를 제시하였으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EU와 G20이 150%를 제시하 였다. 반면에 G10과 ACP 국가(71개국 연합)는 관세상한 설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제시된 대로 관세상한이 설정되면, 고추, 마늘, 보리, 감자, 고구마, 녹차, 참깨, 홍삼, 대두, 옥수수 등의 고율 관세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