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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 동향과 전망

4. 기타 FTA

4.1. 한․캐나다 FTA

◦ 캐나다와의 FTA 협상은 2006년 12월말 현재 모두 여덟 차례 이뤄졌 다. 2005년 7월, 9월, 11월 등 세 차례에 걸친 협상에서의 기본협정문 협상에 이어 2006년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4차 협상 에서는 3차 협상에 이어 기본협정문 초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 며, 상품분야 양허제외 및 장기철폐목록을 교환하였다. 2006년 6월말 서울에서 열린 6차 협상에서는 상품양허안에 대한 개방요구사항 (Request)을 제출하고 양허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다.

◦ 7차 협상은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렸다. 7차 협상에서 양측은 상호 관심품목을 반영한 2차 양허안을 교환하고 협상을 벌였 다. 농산물 양허안은 상품양허협상의 핵심으로서 1차 양허안과 마찬 가지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비롯한 민감품목을 현행관세유 지로 제시하였다. 반면 캐나다측은 쌀, 인삼, 버섯, 고추, 낙농품 등 우 리측의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면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대두, 유채유, 사료용 완두콩, 보리, 꿀, 단풍당 시럽에 대 한 양허개선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 8차 협상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8차 협 상에서는 캐나다 관심품목과 실행관세 10%이하의 가공식료품의 양허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캐나다측은 유일한 FTA 지지 세 력인 축산업계의 이익을 반영해야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한국의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양허개선이 불가피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지금까지 여덟 차례 협상을 통해 상호간의 입장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했으나, 구체적인 양허수준에 대한 상호 기대수준에서 차이

이 될 전망이다.

◦ 9차 한․캐나다 FTA는 2007년 1월 29일부터 4일간 캐나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캐나다는 한․캐나다 FTA 협상에서 미국 입장과 유사한 협 상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캐나다 측의 양허안 개선 요구도 한․미 FTA 협상과 연계되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캐나 다 FTA가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 영향은 양허안이 구체화되어야 좀더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겠지만, 주로 축산물과 일부 곡물에 대한 영향 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4.2. 한․인도 CEPA

◦ 한․인도간에는 2006년 2월초 인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양 국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2) 협상 개시가 선언됐다. 2006년 12월말 현재 4차례 협상 이 진행됐다.

◦ 2006년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인도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는 협상그 룹을 구성하고 협상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2006년 5월 10일부터 12일 까지 서울에서 열린 2차 협상에서는 상품분야 양허방식 및 범위, 원산 지 일반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3차 협상은 2006년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인도에서 열렸는데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한 양측의 의견 교 환이 있었다. 2006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4차 협상 에서는 5차 협상에서 상품 자유화 세부원칙을 다시 논의하여 2007년 2월말까지 1차 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2) CEPA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 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임.

◦ 2007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인도에서 열린 5차 협상에서는 상품 양 허 유형(modality)에 대해 주로 논의해서 2월말까지 양허안 교환을 위 한 토대를 마련했다. 2007년 4월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6차 협상 에서는 상품양허안에 대한 상호 입장을 최초로 논의하게 되며,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 한·인도 CEPA 협상은 2007년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한․인 도 FTA 협상에서 양국은 민감한 분야에 대하여는 양허제외 등 보호장 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인도 역시 농업을 민감한 분야로 간주하고 있어 한․인도 FTA가 타결되어도 우리 농업은 큰 영향을 받 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도가 쌀 수출국이면서 최근 농산물 수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4.3. 한․멕시코 SECA

◦ 43개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는 2003년 11월 일본과의 FTA를 마지 막으로 FTA 중단을 선언하였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FTA 추진 제의 에 대해서도 자국 산업계의 반발 등의 이유로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 을 보였었다. FTA 대안으로 2005년 9월 9일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인 전략적 경제보완협정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SECA)을 추진하기로 합 의하였다.

◦ 2006년 12월말 현재 멕시코와의 FTA 협상은 세 차례 열렸다. 우리나 라와 FTA 추진에 대한 멕시코의 소극적인 태도와 상품양허 범위와 상호 관심 품목의 반영 정도 등에서 시각차가 심해 2006년 6월 14일 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3차 협상을 끝으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 우리나라는 공산품 및 멕시코 측의 관심 품목인 일부 농수산물을 포 함한 포괄적인 범위의 관세인하계획을 제시한 반면 멕시코는 우리

인하 계획안을 제시하여 입장차이가 컸다.

◦ 양측에서 협상 재개를 위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는 한 한․멕시코 FTA 협상은 당분간 교착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 로 전망된다.

4.4. 한․EU FTA

◦ 2006년 5월 통상장관회담에서 FTA를 전제하지 않고 양측간 예비협의 를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6년 9월 말 2차 예비협의까지 2차례 협의가 있었다. 최근 한․미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EU가 우리나라와의 FTA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2006 년 11월 13일 EU일반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비롯, 인도와 ASEAN을 FTA 추진 상대로 선정했다.

◦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11월 24일 한․EU FTA 추진에 관한 공 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한-EU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생산 변동을 보면, 쌀을 제외한 여타 농산물의 관세를 50% 감축하는 시나리오 I에서는 약 1억 9,000만 달러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나 타났다(서진교, 2006). 농산물 관세 감축률을 80%로 올릴 경우 생산감 소액은 6억 6,200만 달러로 증가한다. 생산액 감소가 많을 것으로 예 상되는 품목군은 가공식품(1억 1,000만 달러~2억 8,200만 달러), 육류 및 낙농품(9,900만~2억 5,000만 달러), 기타 농산물(6,000만~1억 5,600만 달러) 등이다.

◦ 또한 동 공청회에서 한-EU FTA 체결 시 곡물류 중에서는 맥주보리를 중심으로 한 맥류에서, 과일 중에서는 주스 및 통조림의 수입 증가에 의한 포도와 복숭아에서, 그리고 축산물 및 낙농품 중에서는 돼지고 기, 유장 탈지분유와 치즈 등의 낙농품에서 생산 감소와 같은 부정적 인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어명근(2006)의 연구에 의하면 한-EU FTA 체결 시 농림축산물 수입은 1억 2,7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 히 치즈와 돼지고기 수입은 각각 66.3%, 25.6%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 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 EU 농산물 수출은 6%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 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