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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06년까지 합의된 사항

2.1. 국내보조

가. 감축 대상 보조

◦ 무역을 왜곡하는 감축 대상 보조(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는 규모별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규모가 클수록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 AMS 규모에 따라 EU는 상위 구간에, 미국, 일본은 중위 구간에, 나머 지 회원국들은 하위 구간에 속한다.

◦ 우리나라의 최종 AMS는 1조 4,900억원으로서 하위 구간에 속하게 되 며, 지금까지 제시된 제안서를 감안하면 이행기간 말에는 선진국 또 는 개도국 지위 여부에 따라 약 6,000억~9,400억원(선진국), 9,000억 원~1조 1,200억원(개도국)으로 축소된다.

◦ 한편, 회원국들은 AMS 총액을 감축할 뿐만 아니라 품목별로 AMS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기로 하고, 상한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 기간 마련 을 위해 논의에 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 G10, EU, G20 등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행 기간인 1995~2000년을 기준 기간으로 제시하였으나, 미국은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하

기로 한 만큼 보조 지급 실적이 높은 1999~2001년을 주장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AMS의 97% 정도를 쌀에 집중해 지급했으며, 그 나 머지는 보리, 옥수수, 누에고치, 유채 등 4개 품목이 차지하고 있다

<표 2-2>.

◦ 따라서 과거 기준연도에 지급된 수준을 근거로 품목별 AMS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쌀, 보리, 옥수수, 유채, 누에고치 등 5개 품목으로 AMS 대상품목을 한정하게 되므로 시장개방 확대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품목에 대한 정책조치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표 2-2. 우리나라의 품목 특정 AMS 지급 실적

단위: 10억원 국가/품목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995∼2000

평균

1999∼2001 평균 합계(A) 2,075 1,967 1,937 1,563 1,552 1,691 1,631 1,798 1,625 쌀(B) 2,016 1,910 1,884 1,510 1,503 1,647 1,583 1,745 1,578

보리 52 51 46 47 49 42 47 48 46

옥수수 6 6 6 6 - - - 4

-유채 2 1 1 - - 2 1 1 1

누에고치 - - 0.0 - 0.1 - - - 0

B/A(%) 97.2 97.1 97.3 96.6 96.8 97.4 97.1 - 주: 우리나라의 2001년 자료는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잠정치임.

자료: WTO 국내보조 통보자료<http://www.wto.org/english/tratop_e/agric_e/agric_e.htm>

나. 최소 허용보조

◦ UR 협상 결과 선진국은 농업 생산액의 5%, 개도국은 10%까지 지급할 수 있는 최소 허용보조(de minimis; DM)는 DDA 협상에서 감축하기로 하였으나 감축률에 관해서 미국과 EU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EU는 농업생산액의 1%(80% 감축)를 제안함 으로써 미국을 압박하였다. 미국의 최소 허용보조는 2001년 현재 70 억 4,500만 달러로서 농업생산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생산액의 1%까지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 허용보조를 감축하거나 다른 보조로 전환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다양한 농산물에 대해서 최소 허용보조를 활용한 보조사 업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급실적은 1% 내외 수준으로서 지급할 수 있 는 상한인 생산액의 10%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 따라서 지금의 논의 내용대로라면 최소 허용보조가 현재 수준보다 30~50% 수준으로 상한이 줄더라도 큰 부담은 없을 전망이다.

◦ 그러나 시장개방이 가속됨에 따라 지난 1997년과 1998년의 소 수매(각 각 9.3%와 8.7% 활용), 2000년에 맥주보리와 마늘 수매(각각 7.5%와 8.2% 활용) 등과 같은 특수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큰 폭의 감축 률은 우리나라 농정의 신축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다. 블루박스

◦ 블루박스(Blue Box; BB)는 시장접근 분야의 민감품목과 함께 DDA 농 업협상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이다.

◦ 회원국들은 2004년 8월 기본 골격을 마련하면서 생산제한 조건이 없 는 새로운 블루박스를 인정하여 농업생산액의 5%까지 활용하는데 합 의하였다.

◦ 새로운 블루박스를 인정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 2002년부터 도입한 가격보전 직불(Counter-Cyclical Payment; CCP)을 블루박스로 편입시키고 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으며, EU, G20 등은 미국의 이러한 시도를 견

제하려고 한다. EU, G20은 양적인 측면에서 블루박스를 생산액의 5%

에서 2.5%까지 축소하자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블 루박스의 지급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블루박스를 축소해야 한다는 EU와 G20의 주장에 미국은 이를 마지못 해 수용하는 분위기이다. 일단 블루박스를 2.5%까지 축소하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이를 이행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인 지, 이행 초기부터 2.5% 상한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 견차가 존재하고 있다.

◦ 한편 G20은 한 품목에 AMS와 블루박스를 함께 지급하지 않을 것, 소 득 감소로 인한 가격 격차의 보상 수준을 제한할 것, 품목별 상한을 설정할 것 등을 요구하여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 G20의 제안은 미국의 현 농업법 체제 하에서 농정을 크게 제약할 것 이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이 블루박스에 포함시키려는 블루박스는 목표가격의 85%까지 보상하게 되므로 G20의 제안대로 시장가격과 목 표가격과의 차이를 축소하게 되면 미국은 CCP 운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일부 품목에 보조금이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품목별로 보조 상한을 설정하면 해당 품목에 대한 보조를 줄일 수 밖에 없으므 로 국내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미국은 2007년 농업법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 적인 내용이 가시화되지 않아 DDA 협상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지 분명하지 않다. 미국의 농업법 개정 동향에 따라 국내보조 분야 논의 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므로 미국 내 여론과 농업법 개정 동향을 주시 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블루박스를 활용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블루박스 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05년부

한 검토와 이를 감안한 적절한 협상 대응이 필요하다.

라. 무역왜곡보조 총액

◦ AMS, 최소 허용보조, 블루박스의 합으로 산출되는 무역 왜곡보조 총액 (Overall Trade-Distorting Support; OTDS)은 무역왜곡보조를 전체적으로 감축하고, 보조 사이의 전이(box shifting)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그러나 개도국들은 무역왜곡보조를 확실히 줄이겠다는 의도로 만들어 진 OTDS라는 개념이 사실상 선진국들이 실제 사용하지 않는 보조도 포함하여 무역왜곡보조를 부풀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선진국들의 의도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OTDS에 포함된 허상의 보조에 대한 케언즈 그룹과 G20의 반발을 감안하여 회원국들은 기본골격에서 OTDS를 이행기간 첫 해에 20% 우선 감축하기로 하였다.

◦ OTDS도 AMS와 마찬가지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상위 구간에 EU, 중 위 구간에 미국과 일본, 하위 구간에 기타 회원국을 배치하여 높은 구 간에 있는 국가에는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우리나라는 하위 구간에 속하게 되며 그룹별 제안과 개도국 지위 여 부에 따라 현재 9조 1,096억원에서 이행기간 말에는 약 1조 8,000억 원~4조 2,000억원(선진국), 약 4조 8,000억원~7조 2,000억원(개도국)으로 하락한다.

◦ <그림 2-2>, <그림 2-3>은 현재 제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내 보조를 시뮬레이션 한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개별 보조를 감축한 결과가 OTDS 감축 결과보다 낮아 추가적으로 감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20의 제안에 따라 선진국으로서 국내 보조를 감축할 때에는 감축 후의 OTDS가 개별 보조의 합보다 낮아 OTDS 수준까지 추가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그림 2-2. 우리나라의 국내 보조 감축 시뮬레이션(선진국)

주: 1) 기준년도는 1995∼2000임.

2) G20과 G10은 최소 허용보조 및 블루박스의 감축폭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 시하지 않았으므로 협상 동향을 감안하여 감축률을 가정하였음.

그림 2-3. 우리나라의 국내 보조 감축 시뮬레이션(개도국)

주: 1) 기준년도는 1995∼2000임.

2) G20과 G10은 최소 허용보조 및 블루박스의 감축폭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 시하지 않았으므로 협상 동향을 감안하여 감축률을 가정하였음.

◦ 허용보조와 관련해서는 본래 목적대로 무역 왜곡 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 논의의 주제이다.

◦ 수출국인 케언스그룹과 G20은 허용보조의 무역 왜곡 효과에 대해 검 토하고, 남용을 막기 위한 추가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허용보조 정책이라 하더라도 지급 기준기간이 변경되면 사실상 보조 가 생산을 왜곡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기준기간을 고정할 것 을 제안하였다.

◦ 또한 G20은 개도국 우대 조치를 신설하여 개도국의 농정개혁, 식량안 보, 생계보장, 농촌개발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제안을 내어놓았다.

◦ G10, EU, 미국 등은 개도국 우대 조치를 강화하는데 대해서는 긍정적 인 반응을 나타냈으나 허용보조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검토, 개정하 는 데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G20이 제안한 개도국 우대조항은 앞으로 허용 보조의 활용 범위를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으나 기준년도를 고정하고 갱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제안은 앞 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보전 제도 운용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