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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약과 신품종 보호제도

농림기술 개발 동향과 전망

4. 농림부문 연구개발 전망

4.5. 국제 협약과 신품종 보호제도

◦ 신품종 보호제도란 신품종 육성자에게 해당 품종의 증식, 생산, 양도, 수출입 등에 관한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한 일종으로서 특허권․저작권․상표권 등과 매우 유사하다.

◦ 신품종 보호와 관련된 국제협약은 WTO의 지식재산권 협정 (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과 국제 식물신품종 보호동맹 (UPOV: Un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s Obtensions Vegetales,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Plants)이 있다.

4.5.1. 국제식물신품종 보호동맹 (UPOV)

◦ 국제식물신품종 보호동맹 (UPOV)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 는 정부간 조직으로 1961년 파리에서 조직되어 1968년부터 업무를 개 시하였다. 1972년, 1978년, 1991년에 협약이 개정되었다.6)

된다. 신품종을 재배하여 얻어진 결과물에 대해서는 권리가 주어지지

◦ UPOV 체제에서는 육종가의 정당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신품 종 육성 의욕을 고취시키고 외국의 우수한 품종 도입을 촉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채소분야에 있어서는 품종의 육종 및 종자의 생산∙판매가 완전히 민영화되었으며, 과수∙화훼 등에서 도 일부 민간 육종가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종자산업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일찍이 네덜란드는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100여 년 전부터 지속해왔다. 우리나라는 2006년 9월 종 자산업발전 중장기대책을 확정짓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화가 가능한 부분은 농림부의 농림기술개 발사업 자금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 유전자원 수집 또는 중간모본의 육성 등 기초적인 연구와 산업화가 부진한 품목에 대해서는 농진청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5.2. WTO의 지식재산권 협정 (TRIPs)

◦ WTO의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은 1986∼94년에 있었던 우루과이 라운 드에서 논의가 된 후 도입되었다. WTO의 지식재산권 협정은 지식재 산권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다자간 무역체계에 포함되었다는 데 큰 의 의가 있다.

◦ WTO/TRIPs 협정이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저작권(copyright), 상표 (trademark), 산업 디자인(industrial design), 특허권(patent) 등이다.7) WTO 지식재산권 협정은 특허는 적어도 20년 이상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 중 신품종 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특허 부분이다. 하지 만 WTO/TRIPs 협정에서 동식물은 특허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

7) 저작권, 특허, 상표 등은 모두 지식재산권에 포함되지만, 각각 다르게 취급된다.

예를 들어, 특허, 산업 디자인, 상표 등은 먼저 해당 정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보 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보 호 대상이 된다.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1995년에 종자산업법을 개정하고 2002년 1월 국제식물신 품종 보호동맹을 통해 신품종 보호를 구체화하고 있다. 신품종 보호 제도는 품종 개발을 촉진하고 개발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 이지만, 외국 품종을 무단으로 증식하여 재배하던 국내 현실을 고려 하면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식량작물의 경우에는 종자를 국가가 개발하여 공급하였기 때문에 로 열티 부담이 거의 없으며, 과수류도 육성 연도가 오래되어 로열티 지 불 의무가 없다. 하지만 화훼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체 개발된 품 종이 많지 않아 로열티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미, 국 화, 카네이션 등 외국계 화훼류를 재배하던 농가들에게 로얄티라는 생산비 부담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04년 화훼류 생산을 통해 외국에 지불한 로열티는 약 50억원 수준 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장미에 대한 로열티가 4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미 전체 생산액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 수입대체 품종 개발과 관련하여 대체 품종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 다. 정부는 2005년 7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대외농작물로열티 대 응방안」을 마련한 후, 2006년부터 산ㆍ학ㆍ연으로 구성된 장미ㆍ딸 기 사업단을 출범시켜 운영 중이다. 사업단 운영의 성과로 국산품종 점유율이 딸기는 2005년 9%에서 2006년 18%로 증가하였고 장미도 2005년 1%에서 2006년에 2.2%로 증가하였다. 이 사업단에는 2010년까

8) WTP/TRIPs에서 각국 정부가 특허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은 질병과 관 련된 치료 및 진단 방법, 미생물 이외의 동식물, 동식물의 생물학적 생산 과정 등이다.

지 총 100억 원이 투자되며 사업목표는 국산품종점유율을 장미는 15%, 딸기는 50%까지 제고하는 것이다. 관건은 농가에서 얼마만큼 국 내 개발 종자를 수용하는가 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