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남북한 사이의 대화 통로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민간의 인도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 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규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민간단체에 대한 국민의 성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 간단체의 대북 지원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이들 단체에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금 규모마저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다만 민간단체가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품 목이나 지원 내용을 철저히 감독하여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다.

◦ 정부의 대북 쌀 차관과 비료 무상 지원을 당장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예상되지만 필요한 경우 지원 방식을 바꾸어서라도 지원을 지속

할 필요가 있다.

-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차원의 인도적 식량지원이 지속되는 한 국 가 차원의 인도적 식량지원을 중단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유엔이 추구하는 목표와도 일치되지 않는다.

- 다만 우리가 지원하는 식량의 분배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확실 히 마련해야 하며 차관 형태의 식량 제공이 분배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문 제가 있다면 무상지원으로 전환해서라도 우리가 지원하는 식량이 군사 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 쌀은 군사용으로 전용되거나 일반 주민에게 배급될 가능성이 낮다는 주 장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옥수수나 밀과 함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특히 국내산 쌀이 부족할 경우 수입쌀을 구매하여 제공하기보다는 옥수수나 밀가루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 정부의 직접 식량지원뿐 아니라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다자간 지원 통로도 함께 운용하여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비료 지원은 북한의 식량생산 능력을 증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2006년 수준의 비료 지원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

- 만일 우리의 비료 지원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경우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현재보다 100만 톤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또한 북한의 식량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비료는 어떠한 인도적 물 자 지원보다 우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 비료는 농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식량에 비해 지원 효과가 더 크다. 특히 비료는 현재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 는 경제개혁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 다만 화학비료 위주의 지원보다는 축산 분뇨 등을 활용한 유기질 비료와 함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국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보탬이 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농업협력사업은 중앙 정부의 지원을 보완하는

-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인 단위보다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된 지 원사업을 추진하되 물자 지원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협동농장을 중심으 로 하는 농업기술협력사업이나 농촌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민간 차원의 상업적 거래인 농림수산물의 반․출입은 대부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내용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부 품 목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술적 판단에 따라 거래를 지 속한다.

-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내용 중에는 사치품이나 군사용으로 전용할 가 능성이 있는 품목을 북한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 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림수산물은 대북 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2006년 7월 15일 발효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1695호에 따라 북한과 의 거래에서 대금 결제를 위한 금융거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