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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이전가격과세제도 개요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거나 기업의 대차자금 총액의 10%

또는 그 이상을 다른 기업에서 보증한 경우

󰠏}기업의 이사 또는 經理(사장) 등 고급관리자의 절반 이상 또 는 1인 이상의 상근이사가 다른 기업에서 파견된 경우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이 반드시 다른 기업에서 특허권(산업 재산권, 독점기술 등을 포함)를 제공해야만 정상 운영할 수 있 는 경우

󰠏}기업이 생산경영을 위하여 구입하는 원자재, 부품 등(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포함)을 다른 기업에서 공급하거나 지배하 는 경우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가격 및 거래조건 등 을 포함)를 다른 기업이 지배하는 경우

󰠏}일방기업의 생산경영・거래에 대해 실제적으로 지배하거나 또 는 이익상 관련이 있는 기타의 관계(가족, 친척관계 등을 포함) 특수관계자란 서로 독립된 기업실체를 의미하므로, 본점(總機 )이 지점(分機構)에 관리비용을 배분하더라도 이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현지법인간 및 현지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 금액이 크고 거래가 복잡할 경우에는 당해 외국기업의 계열기 업 모두가 일괄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일괄 조사대상자 로 선정되면 각 현지법인 소재지역 세무기관이 국가세무총국의 지휘를 받아 각각의 현지법인들을 합동으로 조사하게 되며 조 사대상거래는 국내거래와 국제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2) 특수관계자간 업무거래의 유형

주요 특수관계자간 업무거래의 유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의 구입판매, 양도 및 사용

󰠏}무형자산의 양도 및 사용

󰠏}자금융통

󰠏}노무제공

일방기업과 타방기업이 특수관계자일 경우 납세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특수관계자간 거래상황을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즉 납세연도중 기업과 특수관계자간 업무거래가 있을 경 우, 현지세무기관에 연간소득세신고서 제출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연도 업무거래신고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현지세무기관이 기업과 특수관계자간 업무거래상황을 조사할 때, 관련 거래가격・비용기준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기업이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관련 거래 가격・비용 기준 등 자료제출을 거절하는 경우 관할 세무기관은 「세수징수 관리법」에 따라 벌금의 부과가 가능하다.

관할 세무기관이 기업 이전가격에 대해 조정하는 경우 조정 금액・성격을 서면 또는 회담형식으로 피조정기업에 통지한다.

이전가격에 대한 조정은 일반적으로 조사 해당 납세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과세소득액에 한정된다. 조사・조정은 일반적 으로 기업에 정식으로 감사통지서를 하달한 날로부터 3년 내 에 진행해야 한다. 특별한 원인으로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도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전 연도의 과세수입 또는 소 득액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전으로 소급하여 조정할 수 있는 데, 일반적으로 3년을 소급할 수 있고 최장 10년을 초과하여 서는 안 된다.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회사는 기업소득세 납부신고서 제 출시에 특수관계자의 정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특수관계 자간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생산경 영상황, 특수관계거래내역, 비교가능성 분석 및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선택과 사용 등에 대한 자료를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3) 거래원칙

세법 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에 의하면, 외상투자기업 또는 외 국기업이 중국 국내에 설립하고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기구・장 소와 그 관련기업간의 업무거래는 독립기업간의 업무거래에 따 라 대금・비용을 수취하거나 지불해야 한다. 즉 거래가 특수관계 가 없는 기업간에 성립하는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公平成交價 )으로 행해져야 한다.

독립기업간의 업무거래란 관련관계가 없는 기업간에 공평거 래가격과 영업관례에 따라 진행되는 업무거래를 말한다.

(4) 이전가격조사

이전가격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조사대상

선정 서면 및 실지조사 조사기업과 협의 및 과세조정

행정재심 및 소송제기

▣ 1단계: 조사대상 선정

이전가격조사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조사대상기업이 선정된다. 거래상대기업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 세연도 종류 후에 주관세무기관에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연도 업무거래신고표」를 제출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이 보고한 신고서를 접수하고 2개월 내 에 주요 조사대상기업을 선정해야 하는데, 주요 조사대상의 선 정기준(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생산・경영관리 결정권이 특수관계자의 통제를 받는 기업

󰠏}특수관계자와의 업무거래액수가 비교적 큰 기업

󰠏}장기적인 결손기업(연속 2년 이상 결손인 경우)

󰠏}장기적으로 이익 또는 손실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규모를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기업

󰠏}이윤과 결손을 격년으로 실현하는 기업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특수관계자와 업무거래가 발생하는 기업

󰠏}기업의 이익수준이 동 업종 기업의 이익수준보다 낮은 기업

󰠏}기업의 이익수준이 그룹 내의 다른 회사보다 낮은 기업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각종의 비용이 불합리한 기업

󰠏}법정 조세감면기간 만료시 이윤이 급격히 하락하여 조세회 피 혐의가 있는 기업 및 기타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기업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세연도별 특수관 계거래의 동기자료(同期資料(Contemporaneous Documentation))36) 를 준비하지 아니한 기업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의 신고를 바탕으로 거래의 유형과 성질 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거래액에 대해 구분・집계・분석・판정을 하게 된다. 조사대상기업은 중점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내에 서 30% 이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기업이 매년도 세무신고를 하면서 재무보고와 함께 관련거래 조사표의 제출이 요구되며, 이와 함께 기업의 일상적인 정보도 이용하여 위의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조사대상기업을 결정한다.

▣ 2단계: 서면 및 실지조사

실지조사를 하기 전에 주관세무기관은 조사대상기업이 제출 한 다음의 관련자료를 서면조사한다.

1) 정부 및 그 소속 행정관리부서의 관련 비준문건 2) 공상 및 세무등기증

36) 동기자료에는 조직구조, 생산경영상황, 특수관계 거래상황, 비교가능 분석, 이전가격방법의 선택과 사용 등을 담고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3) 투자, 경영계약, 규정 및 타당성 연구보고서 4) 연도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5) 관련장부, 증빙서류 및 계약과 협의자료

서면조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1) 이익(손실)액, 투자 또는 매출이익(손실)률 2) 매출액의 완전성

3) 원가・비용지출의 합리성 4) 자금대차의 이율수준의 적정성

5) 유형과 무형자산의 양도가격 및 사용료가격 합리성

서면조사만으로 조사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지조사가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지조사에서는 조사담당자가 직접 조사대상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한다.

1) 조사담당자를 조사대상기업에 파견하여 서면조사에서 파 악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한다.

2) 현장조사의 참가인원은 반드시 2명 이상으로 하며, 세무검 사증을 제시하고 세무조사통지서를 송달하고 현장조사에 임한다.

3) 현장조사 37일 전에 조사시간, 장소 및 조사내용을 기업 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전가격세무조사는 통상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시되며 조 사기간 동안 많은 양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고, 또한 고액의 세무대리인 사용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수관계거래를 조사하는 경우 기업은 특수관계거래와 관련 된 가격과 비용의 결정기준, 계산방법과 그 설명 등에 대한 자 료 그리고 특수관계거래 조사와 관련 있는 피조사기업의 비교 가능한 상품가격, 가격결정방식 및 이윤수준 등에 대한 자료 등 을 제출해야 한다.

▣ 3단계: 조사기업과 협의 및 과세조정

중국의 이전가격세제는 거래유형별로 정상가격조정방법을 각 각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소득세법(IRC) 및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어서, 산출방법이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중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분이 제조업체이고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시행이 일천하고 전문조사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 과세기관은 비교적 간편한 방법인 원가가산법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유형자산거래가격에 대한 조정을 보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의 ①, , ③의 방법을 먼저 적용 하고, 모두 적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타의 합리적인 방법을 적 용할 수 있다.

①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可比比價受控格法, CPU)

② 재판매가격법(再銷售價格法, RPM)

③ 원가가산법(成本加成法, CPM)

④ 거래순이익법(交易淨利潤法, TNMN)

⑤ 이익분할법(利潤分割法, PSM)

⑥ 기타 합리적 방법

실지조사 후에는 세무기관 내부의 조정과정을 거쳐서 기업과 협의를 한다. 즉 조사담당자가 증거자료를 획득한 후 과세조정 방법을 확정하고 일차적 조정안을 확정한다. 조사담당자가 일차 조정안을 확정한 후 심의반에 교부하여 관할 세무기관의 초보 의견(조정의견)을 작성한다. 내부심의를 거친 조정의견을 서면으 로 피조사기업에게 통보해서 의견을 청취한다. 정상가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만약 피조사기업이 이의가 있 으면 규정된 기한 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이전가격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조정세액이 확정되면 조사담당자는 조정내용(조정통지서)을 서 면으로 피조사기업에게 통지한다. 피조사기업은 이전가격과세 소득액 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규정된 기한 내에 과세조정액 을 납부해야 한다. 즉 세무기관은 과세조정한 소득금액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고, 세액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이듬해 6월1일부터 추가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징수한다. 이자는 납부할 세액이 속한 과세연도의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하는 세금 추징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인민폐대출기준이율(人民币贷款基准利 )에 5%를 가산하여 계산하며, 법률규정에 따라 요구자료를 제 출하는 경우에는 인민폐대출기준이율로만 이자를 계산한다.

이전가격과세조정 후 세무기관은 과세조정 연도의 다음 연도 로부터 3년 동안 사후 관리감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