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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해외투자 환경의 변화

(1) 수출억제

1) 가공무역 금지

중국은 2006년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돌파하고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연 1,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위안화 절상 압력과 통상마찰이 심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무역수지 흑 자규모를 축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산업 및 교역구 조 고도화, 자원 및 에너지 과다소비 방지, 저부가가치 산업의 분업구조 개선과 같은 질적 성장으로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 이 증가하였다.

그 일환으로 2006년 11월 22일 자원 및 환경관련 804개 품목 에 대한 가공무역을 금지하고, 2007년 7월 24일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노동집약형 산업제품 1,853개 품목의 가공무역을 전면 금지하였다.

최근 2008년 12월 31일에는 에너지 소모가 적거나 하이테크 제품은 제외하여 종전 1,816개에서 1,789개로 그 대상을 다소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수출증치세 환급률 하향조정, 수출관세 부과

중국은 과도한 수출억제 및 수출상품구조 조정을 위해 과거

6차례에 걸쳐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와 관세율 인상을 단행했 으나 위안화의 급속한 평가절상과 원자재 가격폭등에 따른 섬 유・방직업종의 도산위기가 심화되자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상 하는 등 탄력적 운용을 하고 있다.

즉, 200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 철강제품(11%8%), 섬유제 품(13%11%)등의 환급률 인하와 일부 천연자원(석탄, 천연가스 )에 대한 증치세 환급의 폐지를 통해 수출억제 조치를 취했으 나 최근 중국 국무원은 수출기업들에 대한 세금환급률 인상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부 방직의류, 경공업, 철강, 유색금속, 석유화학 및 전자정 보제품 등에 대한 수출환급세율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최대 17%까지 각각 인상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컬러 모니터용 CRT가 가장 높은 17%로 인상되 었으며, 방직품과 의류는 16%, 금속과 가구 등은 13%로 인상되 었다.

아울러 중국은 2006년 11월 1일부터 광산품 및 저급 철강제

품(10%), 전해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제품(15%)등 자원소모형 상

품 및 천연자원의 수출(110개 품목)에 대하여 수출관세를 부과하 여 수출억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재정부는 금년 7월 1일부터 밀, 쌀, 콩에 대한 수출관세를 폐지하는 등 90여 개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관세를 폐지 혹은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10%에 달하던 밀, 쌀, 콩에 대한 수출관세는 폐지되고 인듐과 몰리브덴의 수출관 세는 15%에서 5%로 인하되었으며, H형강 등 일부 철강제품의

수출관세도 10%에서 5%로 인하되었다.

(2) 자본유입 억제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급증하자 외국인투자를 선별적으로 허 용하고 있다. 특히 자원소모적 투자 및 가공무역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 유입은 적극 억제하고 있다.

아울러 투기성자금 유입을 통제하고 있다. 중국 내 외자은행 및 기업의 외화차입에 대한 규제강화,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투 자 제한 및 부동산거래 관련 외화유출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 고 있다.

(3) 기업소득세 혜택 축소

중국의 과거 기업소득세는 내・외자기업의 소득세 세율을 똑 같이 33%로 규정하고, 일부 특수지역의 외자기업은 24% 또는 15%로 우대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은 내・외자기업의 소득세율을 25%로 단일화하고 기존 세제우대기업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5년간 과도기를 설 정하여 32221%의 비율로 점차 증가시키고 있다.

과거 실시되던 ‘2면3감’, ‘5면5감’ 그리고 기간연장 등 정기감 면세 우대는 기간만료시까지 향유 가능하며, 경제특구, 상해 푸

동신구 ‘5+1’지구의 고신기술기업의 소득세의 ‘2면3반감’과 서부 대개발 우대는 지속되며, 2010년에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정부가 경기침체 탈출을 위해 지출한 막 대한 재정을 메우려고 외자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외자기업들에 대한 기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탈루사실을 확인하는 세무조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4) 이전거래

중국 국세청은 최근 법인세법 개정과 함께 외국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 등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진 출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이전가격과세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전가격조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외국법인의 거래금액이 크거나 거래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중국 내에 소재하는 당해 외국기업의 계열기업 모두를 일괄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 으며, 장기간(연속 2년 이상) 결손을 내거나 널뛰기 이익실현기업 (이윤과 결손을 격년으로 실현하여 비정상적 경영이익을 보이는 기업), 동종업종에 비하여 마케팅 비용, 로열티 및 경영자문료 등에서 많은 지출하면서 영업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기업을 이 전가격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있다.

(5) 신노동계약법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에게 가장 커다란 투자환경 변화는 중국 의 신노동계약법의 제정이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법적 보호조 치 강화,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수준 향상, 기업과 근로자의 공 동발전, 기업과 근로자의 경쟁과 협력 파트너 관계 정립을 목적 으로 제정되었지만 실제 투자기업에게는 고용장기화에 따른 인 건비 부담, 경제보상금, 사회보험의 부담 증가, 임금 및 복리후 생비 인상 압력, 고용탄력성 저하, 노동쟁의 증가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신고용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 자, 계속해서 3회 근로계약체결 근로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 지 않은 상태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등을 종신고용자로 규 정하고 있다. 쌍방합의나 사규의 중대위반, 기업에 중대한 손실, 형사상 책임수반 업무처리 미숙, 경영상황의 심각한 변화 등 매 우 제한적인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종신고용직 원 증가, 고령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 고 있다.

둘째, 경제보상금 및 배상금 관련 내용으로 특별한 상황을 제 외하고 기한부 고용계약이 종료될 경우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와 합의에 의한 고용해지, 근로자의 업무수행 불능, 기업의 경영상황 중대변화 등으로 기업의 요구에 의한 계약해 지의 경우에도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월급여가 기업소재지의 전년도 월 평균급여의 3배 가 될 경우 3배 금액으로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 한은 1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년도 월평균 급여의 3배 미만일 경우 지급기한의 상한 없 이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노동계약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 종료했 을 경우 근로기간에 따른 경제보상금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금 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파견근로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종전 파견근로자를 활용 함으로써 동일직무 급여는 정식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하였으 나 통상 급여의 절반 정도의 사회보험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고, 파견근로자의 활용기간에 있어서도 자유로웠다. 그러나 변경 후 파견근로는 일반적으로 임시, 보조 또는 대체 성격의 직무에서 실시하고, 파견근로자를 정식근로자의 대체로 활용할 경우 정식 근로자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넷째, 보험・복리와 관련된 내용으로써 정식직공에 대해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과 주택적립금 및 관련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보험복리 에 관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또한 정식직공의 임금으로부터 개인부담비용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피파견노동자에 대해 관련법률법규 및 노무파견회사와 체결 하는 파견계약에 근거하여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 보험, 생육보험과 주택적립금 및 관련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보 험복리에 관해 상응하는 비용을 노무파견회사에 지불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노동쟁의중재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기업과의 노동계 약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휴가, 급여, 사회보험, 복리, 교육훈련, 안전조치, 산재 등과 관련된 모 든 사항을 노동쟁의위원회에 중재신청해야 한다.

노동쟁의의 중재를 쉽게 하였으며, 쟁의신청의 시효시간을 종 전 6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가 비용부담 없이 중재신 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6) 기업내부통제기본규범

중국은 2009년 6월 28일 중국 재정부, 감사원, 증권감독관리 위원회,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기관 공동으로 미국의 사베인 옥슬리법(SOX)과 유사한 ‘기업내부통제 기본규범’을 공포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회계 및 재무보고의 투 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감사제도의 개혁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동 규범은 8장 8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업 내부통 제를 위해 내부감사와 반부정부패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 내부 환경 시스템의 구축, 리스크 평가・통제조치・효율적인 정보소통・

관리감독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적 용하지만 비상장된 대・중형 기업도 규범준수를 장려하고 있다. 중국은 기업내부통제규정이 없고, 상장회사의 의식 부족으로

부정부패사건이 빈발해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은행의 불량대출도 많아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많았지만 본 규범의 시행으로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주식시장의 안정과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

(7) 반독점법

2007년 8월 30일 제10기 전인대 상무위 제29차 회의에서 반 독점법(反壟斷法)이 제정되어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반독점법이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기업결합 등과 같 은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유사하나 동법의 목적 가운데 ‘사회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보 호’와 ‘행정독점’을 규제하고 있는 점에서 특이하다.

특히 사회공공의 이익과 관련해서 독점합의 및 기업집중의 예외조항에서 공공의 이익을 언급한다든지, 사회공공의 이익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중국 특유의 상황이 반영되어 예기치 못 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또한 경쟁정책에 익숙하지 않은 집행당국이 독점적인 국유기 업, 국영기업의 이익도 사회공공의 이익으로 간주할 경우 외자 기업과 국유기업의 이익이 충돌할 때 국유기업에게 유리하게 법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기업 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