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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치세전용계산서

증치세전용계산서는 증치세를 납부하는 일반납세자만 취득・

구매・사용할 수 있고, 소규모사업자나 증치세 납세의무자가 아 닌 자는 사용할 수 없다.

일반납세자는 재화, 과세용역 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증치 세를 과세해야 하는 면세 및 비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반드시 증치세전용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증치세전용계산서는 통일기준에 규정된 대로 기본적으로 4장 ()이 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시에 작성하여야 한다. 증치 세전용계산서 각 장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第1聯: 보관용으로 매출자가 보관 및 비치한다.

󰠏}第2聯: 증빙용으로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기장증빙으로 사용한다.

󰠏}第3聯: 매입세액공제용으로 구매자가 세금을 공제하는 증빙 으로 사용한다.

󰠏}第4聯: 기장증빙용으로 매출자가 매출기장증빙으로 사용 한다.

증치세전용계산서의 발행에 컴퓨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 자는 주관세무기관에 보고・비준을 거쳐 세무기관의 감독하에 제작된 영수증 양식을 사용하여 전산으로 증치세전용계산서( 산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전산세금계산서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전산기술전문가 또는 운영전문가가 있는 경우

󰠏}전산을 통하여 세금계산서와 월별 상품수불부 및 재고조사

표를 작성할 수 있는 경우

󰠏}국가세무총국 직속의 분국이 정하는 기타의 조건을 구비한 경우

증치세전용계산서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 우고 있는데, 대표적인 법적 책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증치세전용계산서를 불법구매하거나 위조한 전용계산 서를 구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에 처하고 2萬 元 이상 20萬元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또한 증치세전 용계산서를 불법구매하거나 위조한 전용계산서를 구매하고 다 시 허위발행 또는 판매할 경우 각각 형법상 관련규정에 따라 처 벌한다.

둘째, 규정에 따라 전용계산서를 보관하지 않아 분실・도난이 발생한 기업은 분실・도난 당일에 주관세무기관에 서면으로 보 고해야 하고 ‘중국세무보’와 TV 등 매체를 통하여 분실・도난당 한 전용계산서의 폐기를 공고해야 한다. 동시에 관련규정에 따 라 처벌을 하는 외에 상황의 경중에 따라 반년 내에 전용계산서 를 사용・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존하고 있는 전용계산서를 회수하는 처벌을 처할 수 있다. 기업이 신고한 분실・도난당한 전용계산서에 대하여 허위발행・대리발행을 발견할 경우 동 기 업은 또한 탈세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형법의 규정에 따라 전용계산서를 허위발행하거나 수출 세액환급, 세액공제에 사용되는 기타 영수증을 허위발행할 경우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금에 처하고 2萬元 이상 20萬元 이하 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발행한 세액의 금액이 비교적 크거나 기

타 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하고 5萬元 이상 50萬元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발행한 세 액의 금액이 크거나 기타 특별히 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萬元 이상 50萬元 이 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상술한 행위로 탈세를 진행하여 금액이 특별히 크고 상황이 특별히 중하여 국가이익 에 특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 고 재산을 몰수한다. 단위범죄일 경우, 단위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고 직접담당자인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담당자에 대하여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에 처하며, 허위발행한 세액의 금 액이 비교적 크거나 기타 엄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 3년 이상 10 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허위발행한 세액이 크거나 기타 특히 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넷째, 증치세전용계산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전용계산서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 또는 금고에 처하고 동 시에 2萬元 이상 20萬元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수량이 비교적 크거나 기타 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萬元 이상 50萬元 이하의 벌금에 처하 며, 수량이 크거나 기타 특히 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 10년 이상 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萬元 이상 50萬元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전용계산서를 위조하 고 위조한 전용계산서를 판매할 경우 수량이 특별히 크고 상황 이 특히 중하며 경제질서를 심히 파괴할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동시에 재산을 몰수한다. 전용계산서 또는 수출 환급세액, 세액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영수증을 절도할 경 우 형법상 국가수출환급세액 탈세에 관한 처벌규정에 따라 처 벌한다. 전용계산서를 불법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 또는 금고에 처하고 동시에 2萬元 이상 20萬元 이하의 벌 금에 처하며, 수량이 비교적 클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 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萬元 이상 50萬元 이하의 벌금에 처하 며, 수량이 클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 하고 동시에 5萬元 이상 50萬元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