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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외 자유치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관련법제를 확립함으로써 외국 투자자로 하여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국투자를 꾀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외자유치정책의 빈번한 변경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사업운영 또는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 기 때문에 중국투자에 있어 현행 외국인투자정책의 변화에 따 른 대비책과 함께 향후 정책변화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이미 중국에 진 출한 기업의 경우 기업의 비용상승을 억제하고 생산제품의 전 문화를 위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자체브랜드를 창출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확립해야 하고, 위안화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현지화 전략을 확립하여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생산기지 확보 또는 인수・합병(M&A) 의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우리 기업의 중국투자는 초기의 합작투자에서 단 독투자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경제적 규모가 점진적으로 커 짐에 따라 삼자기업형태 외에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와 외국 인투자 지주회사 및 인수・합병(M&A)방식 등의 다양한 형태의 투자방식을 통해 기업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이 현재 다국적기업들의 치열한 생존경쟁의 장으로 부각되고 있으

며, 중국정부의 투자유치정책이 ‘내수확대, 상장확보’를 위주로 하는 변화 추이에 따라 과거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중소기업 의 소규모 자본으로 투자하기에는 점점 더 투자환경이 어려워 지고 있고, 우리 기업의 투자목적이 기존의 단순한 해외수출 목 적의 가공무역에서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한 투자로의 전환 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향후 중국투자 는 단기간의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 안목을 가 지고 중국 현지화를 목표로 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꽌시’를 이용한 편법보다는 중국의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활동을 영위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Ⅲ장 기업구조변화

-양효령-<간지>

중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그 변경 사항에 대해서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은 사항과 공상행정관리국 에 등기한 사항의 변경에 따라 반드시 변경등록절차를 거쳐야만 효 력이 발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 심사비준기관의 비준 이 필요한 사항(계약서 및 정관의 변경,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 또 는 권익의 대외저당 및 양도, 삼자기업의 경영위탁), 투자총액과 등 록자본의 변경, 외국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가 기업에 출자한 지분액 의 변경,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설립을 통해 기업내부 구조에 변화 가 발생한다.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변경을 허용 하고 있으며,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증자는 투자외자유치정책에 부 합하므로 장려하고 있는 반면에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감자의 경 우 외국인투자기업 채권자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비 교적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법률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가 기업 에 출자한 지분액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기업투자자 사이의 지분양도, 등록자본의 조정을 통한 지분변경, 질권을 설정하 여 지분을 취득한 경우,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등을 통한 지분의 취득 및 기업투자자가 계약서・정관에 규정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투자자를 바꾸거나 지분을 변경한 경우이다.

또한 삼자기업・국유기업・집단소유제기업・주식유한회사는 외국인투 자주식유한회사로의 변경설립이 가능하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기업 경영 구조에 변화가 발생한다.

1. 머리말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경 제가 발전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경영활동도 다양한 방 법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 내에서 경영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는 중국 투자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중국(역내)기업과 외국투자자가 출자 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경우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 른 생존 내지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 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변경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회수에 있어서 중요한 방식으로써 기업의 조직형태에 따라 각각 특징 을 띠고 있으며, 때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해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또한 중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경 우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은 사항과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한 사항의 변경에 따라 반드시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이 필요한 사항(계약서 및 정관의 변경, 외국인투자 기업의 재산 또는 권익의 대외저당 및 양도, 삼자기업의 경영위탁), 투자 총액과 등록자본의 변경, 지분변경, 외국인투자기업의 분할과 합병 등이 있다.

이 장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변경, 외국인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가 기업에 출자한 지분의 변경, 외 국인투자기업의 변경설립을 통한 기업내부 구조의 변화에 대한 관련법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발생하게 되는 법적 문 제점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