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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국정부는 재정수입 조절을 위해서, 무역흑자문제를 해결하고 수출지향적 경제성장에서 질적 성장방식으로 중국경 제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수출이 부진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수시로 증치세 환급세율을 조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8년 8 월부터 시작해 7번째, 올해 들어 4번째로 증치세 환급률을 조정 하였다. 따라서 환급신청시에는 최신의 환급률을 반드시 확인해 야 한다.

제Ⅶ장 이전가격세제

-한상국-<간지>

이전가격의 부당한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현상이 경제특구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났지만, 1980년에 도입된 외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소득세제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 따라 深圳(Shen Zhen)경 제특구의 인민정부는 1987년 11월에 중국의 이전가격법제 중에서 처음 제정된 법규인 󰡔深圳特區의 외상투자기업과 관련기업간 교역 업무의 세무관리에 대한 잠정辦法󰡕을 반포해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전가격의 부당한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현상이 경제특구에서 전국 적으로 확산되어 감에 따라 전국을 과세범위로 하는 이전가격과세 법제를 1991년에 관련법령에 명문화한 이래 지속적으로 정비하였다.

특히 1998년 이후 세무기관은 이전가격과세제도 관련 법제의 정비 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였다.

2008년부터 시행된 「기업소득세법」은 제6장 특별납세조정에서 기존 의 이전가격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보강해서 이전가 격 관련 탈세방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엄격한 세수관리 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 관련규정도 법제화하 였다. 2009년 1월에는 국가세무총국에서 「특별납세조정실시판법(시 행)」을 제정해서 「기업소득세법」과 동법 실시세칙에 명시된 「특별납 세조정」 부분의 세부집행사항인 이전가격, APA제도, 이전가격문서자 료, 원가분담약정, 국외피지배회사, 과소자본 및 일반조세회피방지규 정을 근거로 한 특별세무조정사항의 세무실무지도규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특히 이전가격자료제출의무를 대폭 강화하 였음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의 이전가격세제는 신고조정형 제도이고, 또한 입증책임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으므로, 기업은 평상시에 특수관계거래와 관련된 가격 과 비용의 결정기준, 계산방법과 그 설명 등에 대한 자료, 그리고 특수관계거래조사와 관련 있는 피조사기업의 비교가능한 상품가격, 가격결정방식 및 이윤수준 등에 대한 자료 등을 잘 정리해서 가지 고 있다가 조사시에는 분명한 논리로 잘 설명해야 할 것이다.

1. 서론

이전가격의 부당한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현상이 경제특구에 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남에 따라, 深圳(Shen Zhen)경제특구의 인 민정부가 1987년 11월에 지방성 법규인 이전가격 관련 법제를 제정・반포해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이래, 중국정부는 이 전가격과세제도 관련 법제의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한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전가격세제의 연혁, 개요, 이전가격조사, 이전 가격사전합의제도를 정리・분석하고, 이어서 이전가격조사에 대 한 우리의 대응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