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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투자기업의 종류와 M&A

(1)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적 지위와 자본

1) 삼자기업(三資企業)

. 삼자기업의 종류와 법적지위

외국인투자는 법인을 설립하는 ‘직접투자형태’와 법인을 설립 하지 않는 ‘간접진출형태’로 나눌 수 있으며, 중국에서도 직접투 자와 간접투자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직접투자의 형식을 통해 투자할 경우 설립할 수 있는 기업의 형태에는 ‘삼자기업(三資企 )’, 즉 중외합자경영기업(中外合資經營企業), 중외합작경영기업( 外合作經營企業), 외상독자기업(外資企業)과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 사(外商投資股分有限公司), 투자성회사(投資性公司) 등이 있다.7)

중국의 외상투자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삼자기업의 투자주체 는 중국투자자와 외국투자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투자주체자의 자격조건은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투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조건에는 외국기업・회사 또는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

7) 중외합자경영기업(中外合資經營企業)의 주요근거 법에는 「중외합자경영 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과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中外合資經 營企業法實施條例)」가 있으며, 중외합작경영기업(中外合作經營企業)의 경 우 「중외합작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과 「중외합작기업법실시세칙 (中外合作經營企業法實施細則)」이 있고, 외자기업(外資企業)에는 「외자 기업법(外資企業法)」과 「외자기업법실시세칙(外資企業法實施細則)」이 있다.

이 있으며, 중국투자자는 개인을 제외한 중국기업・회사 또는 기 타 경제조직8)이 될 수 있다.

중외합자경영기업은 외국의 기업・기타 경영조직 또는 개인과 중국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의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중국정부의 비준을 받아 중국 내에 설립한 ‘지분식 기업’으로 중 국법인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9) 또한 중외합자경영기업을 설립 하기 위해서는 등록자본금 중 출자자 쌍방은 출자비율대로 이 익을 분배하고 손실을 분담하는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외상출 자자의 출자비율이 2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중국의 중외합작경영기업은 외국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 또 는 개인이 중국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중국법이 정하는 범 위에서 계약에 의해 중국 내에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업을 말하 며, 법인자격을 취득한 유한책임회사와 법인자격을 취득하지 않 은 합작기업의 2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합작기업(Contractual Joint Venture)은 손익・배당 등을 출자비용 이 아닌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계약형 합자기 업’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출자자는 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합자기업보다는 비교적 자유롭다.

8) 기타 경제조직이란 중국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정부의 비준을 얻어 설립등기를 마친 중국법인자격을 취득한 경제실체를 말함.

9) 한국의 합자회사(Joint Venture)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된 회사로서 소수의 기능자본가와 지분자본가의 결합체이며(회사법 제268 조), 지분자본가는 그 기업의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단지 기능자본가에게 출자하고 그 자본의 이윤에 참가하는 책임의 유한성을 가지는 특징이 있 으며, 기능자본가를 중핵으로 하여 지분자본가를 결합하는 2원적 기업조 직으로서 합명회사보다는 고액의 자본집중을 기할 수 있음.

합작형태는 중국의 경제개방 초기에 사회주의체제하에서 토 지・건물 등 중국측 출자물건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기 어렵 다는 이유로 광동성에 진출한 홍콩 등 화교자본의 요구로 마련 된 독특한 투자방식이다.

외상독자기업은 중국의 법률에 따라 중국 내에 설립한 회사 로 그 자본의 전부를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을 말하며, 법인 격을 취득한 중국법인이다. 당해 기업형태는 외국투자자의 100% 투자기업으로 ‘독자(獨資)기업’이라고도 하며, 외국투자자 는 투자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이다.

. 삼자기업의 투자총액과 등록자본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총액은 외상투자기업의 설립관련 계약 서, 정관에서 규정한 생산규모에 따라 투입하는 기본시설자금과 생산유통자금의 합계를 말하며, 등록자본과 외상투자기업의 차 입금을 포함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 하여 등기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본의 총액을 말하며, 투자자 쌍 방이 등기관리기관에 등록한 출자액의 합계로서 투자자 쌍방은 등록자본의 출자비율대로 이익을 분배하고 손실을 분담하며, 중 국인민폐로 명시하거나 투자자 쌍방이 약정한 자유태환이 가능 한 외화로 명시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삼자기업의 투자총액에 따라 등록자본을 규정하 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① 투자총액이 300만 달러 이하의 경

우 등록자본은 투자총액의 70% 이상이어야 함. ② 투자총액이 3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이하의 경우, 등록자본은 투자 총액의 50% 이상이어야 함. 그중 투자총액이 420만 달러 이하 일 경우, 등록자본은 21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③ 투자총액 이 1,000만 달러 이상 3,000만 달러 이하의 경우, 등록자본은 투 자총액의 40% 이상이어야 함. 그중 투자총액이 1,250만 달러 이하일 경우 등록자본은 5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④ 투자총 액이 3,000만 달러 이하의 경우, 등록자본은 투자총액의 1/3 이 상이어야 함. 그중 투자총액이 3,600만 달러 이하일 경우 등록 자본은 1,2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외국인투자기업법에서는 최저등록자본에 대한 규정은 하고 있 지 않으나, 「회사법」에서는 “외국투자자가 투자 설립한 유한책임 회사는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삼자기업법의 관련법률 중 별 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투자총액과 등록자본 비율

투자총액 등록자본

300만 달러 이하 투자총액의 70% 이상

300만420만 달러 이하 210만 달러 이상 420만1,000만 달러 이하 투자총액의 50% 이상 1,000만1,250만 달러 이하 500만 달러 이상 1,200만3,000만 달러 이하 투자총액의 40% 이상 3,000만3,600만 달러 이하 1,200만 달러 이상

3,600만 달러 이상 투자총액의 33% 이상

. 삼자기업의 출자방식과 기한

삼자기업의 출자방식과 기한에 대해서는 중외합자경영기업의 경우 현금(인민폐・외화), 실물(건물・공장・기계설비), 지적재산권(상표 권・특허권), 노하우, 토지사용권 등을 출자할 수 있고, 외국투자 자의 출자비율은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보통 중 국투자자는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고 외국투자자는 건설자 금・설비・유동자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투자자(중국 내 외자금융기구에서 차입한 자금은 제외)와 중국 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차입한 자금, 또는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 의 임의의 기구(중국 국내의 외자금융기구는 제외)에서 담보를 제공 하여 중국경외에서 차입한 자금과 중국투자자의 차입금은 출자 할 수 없다.

출자방식과 기한은 중외합자경영기업 설립관련 계약서 또는 정관에서 약정하고 1회 출자완료와 수회에 나누어 출자가 가능 하다. 만약 1회에 출자를 완료할 경우 영업허가서를 취득한 날 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수회에 나누어 출 자할 경우에는 제1회 출자는 인수한 출자액의 15% 이상이어야 하고 영업허가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중외합작경영기업의 경우에도 외상출자자의 출자비율은 등록 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자 쌍방은 약정한 출자비 율과 기한에 따라 동시에 출자해야 한다.

만약 외국투자자가 지적소유권을 출자할 경우, 지적소유권의 평가액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자본금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과학기술관리부서의 심사를 거쳐 하이테크 성과물로 인정

된 기술로 출자할 경우 출자비율은 등록자본금의 20%를 초과할 수 있지만 35%는 초과할 수 없다.

<표 -2> 투자금액별 출자자금 납입기한

등록자본금 불입기한

50만 달러 이하 1년 이내

50만100만 달러 이하 1년 6개월 이내 100만 달러 이상, 300만 달러 이하 2년 이내 3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이하 3년 이내

1,000만 달러 이상 실제상황에 근거(조정가능)

. 삼자기업(三資企業)의 손익배당

삼자기업의 손익배당금은 중외합자경영기업의 경우 세전(稅前) 이익으로부터 기업소득세를 차감하고 여기에 三項基金10)을 공 제한 후 출자비율에 따라 이윤을 배당한다.

중외합작경영기업의 손익배당은 출자비율과는 상관없이 사전 의 계약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 다. 특히 중외합작기업의 경우 투자금의 조기회수와 감자(減資) 가 가능하므로 합작계약은 중국투자자로부터 자신의 무상양도 를 교환조건으로 합작기간 종료까지 자산을 전액 상각하여 각 기간의 감각상각액에 상응하는 투입자본금을 합작기간 내에 회 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즉 자본금의 감자와 출자비용을 상회하 는 이익분배가 인정된다.

10) 三項基金은 준비금・기업발전금・종업원장려복지기금을 말함.

2)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11)

.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의 법적 지위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는 중국측 주주와 외국측 주주가 공 동으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외국측 주주가 보유한 주식비 율이 회사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인 기업법인으로, 전체의 자본 이 등가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주는 매입한 지분에 한하 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회사는 모든 자산으로 회사 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의 설립방법에는 신규설립과 변경설 립이 있으며, 신규설립은 발기(發起)설립과 모집(募集)설립으로 가능하고, 변경설립에는 삼자기업의 변경설립, 국유기업・집단소 유제기업의 변경설립, 주식유한회사의 변경설립이 있다.

.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의 자본・주식양도 및 채무책임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의 모든 자본은 동등가액의 지분으로 구성되며, 중국인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 고, 등록자본은 등록기관에 등기된 실제 납입주식 총금액을 말 한다.

등록자본의 최저 한도금액은 중국 인민폐 3,000만 위안이고, 그중 외국주주가 매입 및 보유한 지분이 등록자본금의 25% 이 상이어야 하며,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 11) 외국인투자주식유한책임회사의 근거법에는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 설립 에 관한 잠행규정(關於設立外商投資股分有限公司若干問題的暫行規 定)」과 「회사법(公司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