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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의 중국역내기업 인수・합병 (M&A)

(1) 인수・합병의 개념과 적용범위

중국에서 외국투자자의 중국역내기업 인수・합병(M&A)이란 외 국투자자가 협의로 중국역내 비()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의 지 분을 인수하거나 또는 역내기업의 증자지분을 인수하여 동 역 내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설립되는 것 또는 외국투자 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동시에 동 기업을 통하여 역 내기업 자산을 협의인수하고 이를 운영하거나 또는 외국투자자 가 역내기업의 자산을 협의인수하고 동시에 동 자산으로 외국 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동 자산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외국투자자는 외국법인 또는 중국법인으로서 외국법인의 신분인 경우에는 대부분 외국기업 이 해외 모회사의 신분으로 중국기업을 직간접으로 인수・합병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신분상 자격제한이 없다. 이에 반하여, 중국법인의 자격으로 중국기업을 직간접으로 인 수・합병할 경우에는 중국역내에 외상독자기업, 외상합자 및 합 작기업, 외국인투자 지주회사를 통해 인수・합병이 진행되는데,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법인이기는 하나 특수한 신분 때문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18)

18)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의하여 외국투자자의 경영이 금지된 산업은

몇 가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금액을 모두 납입한 경우, 둘째, 기존의 승인받은 투자프로 젝트를 모두 완성한 경우, 셋째, 기업소득세를 납입한 경우이며, 동시에 「회사법」의 대외 누적투자액이 본 기업 순자산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자격조건의 제한도 받게 된다. 또한 이러한 자격을 갖춘 기업은 모두 등록감독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된다.

중국정부는 외국투자자의 중국역내기업 인수・합병(M&A)에 대 한 구체적인 방법과 이와 관련한 법률체계 및 적용범위를 규정 하여 상술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중국 「회사법」, 「계약법」 및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이외 에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외국투자자의 중국경내기업 인 수・합병에 관한 규정」(關于外國投資者幷購境內企業規定)19)(이하에서는

「규정」으로 칭함), 「외국인투자기업의 심사비준, 등록, 외환 및 세 무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심사비준 및 등 록관리의 법률적용에 관한 집행의견」 등이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인수・합병(M&A) 대상기업에 따라 적용되는

외국투자자가 동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인수・합병할 수 없고, 외국투 자자의 독자경영이 불허된 산업의 경우 외국투자자는 동 산업에 종사하 는 기업의 지분 전부를 취득할 수 없으며, 중국측의 지분통제가 요구되는 산업의 경우 외국투자자는 인수・합병 이후에도 중국측의 지분통제가 유 지되는 범위에서만 동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19) 「외국투자자의 중국역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關于外國投資者 幷購境內企業規定)은 2003년 공포한 「외국투자자의 중국역내기업 인 수・합병에 관한 임시규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총 6장 61조로 구성되 어 있다.

법령을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인수・합병(M&A) 대 상기업이 국유기업인 경우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 재편성에 관한 잠정규정」, 「기업국유재산권 양도관리에 관한 잠정규정」,

「외상투자를 이용한 국유기업의 자산 재편성 진행에 관한 임시 규정」 등이 적용된다.20)

인수・합병(M&A)대상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 「상장회사 국유 주, 법인주의 외국기업 양도에 관한 통지」, 「상장회사의 인수・

합병 관리규정」, 「적격 외국기관투자가(QFII)의 국내증권 투자에 관한 규정」 및 「상장회사의 외국투자자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약간 규정」 등이 적용된다.

인수・합병(M&A) 대상기업이 외국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 인투자기업 투자자의 지분변경에 관한 약간 규정」, 「규정」의 적 용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규정」에서는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① 외 국투자자가 중국역내 외국투자기업의 투자자 지분을 매수하거 나 외국투자기업의 증자부분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현행 외국투자기업 관련법률, 행정법규 및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의 지분변경에 관한 약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② 외국투자 자가 중국역내에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을 통하여 중국역내기업 을 인수 또는 합병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합병 및 분할 에 관한 규정」과 「외국투자자의 중국역내기업 인수・합병에 관 한 임시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고, ③ 외국투자자가 중국유한공 20) 양효령, 「중국의 외자유치정책과 외상직접투자법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

󰡔국제법무연구󰡕, 제11호,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7. 2, p.54.

사를 인수하여 주식유한공사로 구조조정하거나, 또는 중국 주식 유한회사를 인수・합병하였을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인수・합병의 주요방식

1) 인수・합병 대상기업의 종류에 따른 분류

중국에서 외국투자자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인수・합병(M&A) 방식에는 인수・합병(M&A)의 대상기업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중국역내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M&A방식

‘중국역내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M&A방식’에는 첫째, 외 국투자자가 중국역내 비()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의 지분을 매 입하거나 또는 역내기업의 증자지분을 인수함으로써 당해 역내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설립되는 경우, 둘째, 외국투자 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당해 기업을 통하여 역내기업 의 자산을 매입・운영하는 경우, 셋째,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입하기로 협의하고 당해 자산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함으로써 당해 자산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이 중에서 첫 번 째의 경우는 지분양도를 통한 기업인수・합병방식이고, 두 번째 와 세 번째는 자산양도를 통한 기업인수・합병방식에 해당한다.

② 중국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M&A방식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M&A방식’은 외국기업이나 개 인이 중국 국유기업이나 국유지분을 포함한 회사제(法人制)기업 (금융기업과 상장회사는 제외)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에는 주로 첫째, 국유기업의 국유재산권 소유자가 재산권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외국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 투자자라 함)에게 양도하고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구조조정 되는 경우, 둘째, 회사제(法人制)기업의 국유지분 소유자가 국유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투자자에게 양도하고 기업은 외 국인투자기업으로 구조조정되는 경우, 셋째, 국유기업의 국내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외국투자자에게 양도하고 기업 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구조조정되는 경우, 넷째, 국유기업 또 는 국유지분을 보유한 회사제(法人制)기업의 전부 또는 자신을 외국투자자에게 양도하고 외국투자자는 자신이 인수한 자산으 로 독립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또는 자산을 양도한 기업과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다섯째, 국유기 업 또는 국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제(法人制)기업이 증자방 식으로 외국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으로 구조조정되는 경우가 있다.

③ 중국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M&A방식

‘중국역내 상장기업에 대한 인수’는 인수자가 증권거래소의 주식인수방식에 따라 상장회사의 일정비율의 주식을 보유하거 나, 증권거래소 주식인수 이외의 기타 합법적인 방식을 통하여

인수자가 동 회사의 실질적 통제권을 취득하게 되거나 취득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장회사의 인수방법에는 구체적으로 첫째, 협의인수방식, 둘째, 청약인수방식, 셋째, 증권 거래소의 집중경쟁가격거래방식이 있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M&A방식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M&A방식’은 외국투자 자가 설립한 삼자기업 및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의 투자자로부 터 당해 기업의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분을 인수하는 방식을 말 한다.

2) 주식(지분)과 자산 인수・합병의 방식

상술한 인수・합병방식 이외에도 외국투자자가 중국기업을 인 수・합병하는 방식에는 주식인수・합병방식과 자산인수・합병방식 2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① 주식인수・합병방식

주식인수・합병방식’은 외국투자자가 협의방식으로 중국역내 비()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또는 증자지분을 인 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설립하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즉 주식인수・합병의 대상기업은 중국역내 비()외국인투자기업 으로서 지분식(주식) 구조의 형태를 띤 회사를 의미하여, 외국투 자자의 주식인수를 통한 인수・합병은 주로 ‘주식양도방식’과 ‘증 자지분인수방식’ 2가지로 시행되고 있다.

첫째, ‘주식양도방식’은 외국투자자가 중국역내 M&A 대상기 업 투자자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외국투자자와 피인수기 업 주주들 사이의 거래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외국투자자는 피인수기업 주주들과 협의방식으로 지분양도가 이루어져야 하 며 동시에 피인수기업의 매각주주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기 타 주주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중국 「회사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양도 관련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즉 주 주가 보유한 주식을 주주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반 드시 전체 주주 50%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에 동의하지 아니한 주주들에게 양도주주의 주식에 대한 우선청구권이 부여 된다. 또한 피인수기업이 합자기업, 독자기업 및 회사체제로 전 환하지 아니한 국유기업 및 집체기업의 경우 주식양도방식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술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려면 먼저 이들 기업의 형태를 주식제회사로 변경해야 함과 동시에 지분 양도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설립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투자자의 인수・합병이 진행된 후에는 반드시 기업의 정관을 수정하고 이를 비준기관에 송달하여 동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둘째, ‘증자지분인수방식’에는 외국투자자가 중국역내 유한책 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을 포함하고 있다. 만 약 피인수기업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외국투자자는 동 기업의 증자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을, 피인수기업이 주식유한회사의 경 우에는 동 기업의 증자발행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을 증자인수방 식이라고 한다. 즉 중국기업이 특정외국투자자에게 주식이나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