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중국 해외투자에 있어서 특징적인 모습과 그 변화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가져온 중국 내 투자환경의 변화를 근본적 원인이 된 각종 법률과 제도의 변화 측면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이제 중국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한 해외투자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가 종 전 저임금을 활용한 우회수출 목적에서 현지시장 진출이 목적 인 단계로 접어들면서 최근 대중국 해외투자의 목적이 변화하 는 모습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해외수출 목적의 가공무역을 위한 투자는 마무리되어 야 할 단계이다. 특정 일부 업종에 의존적인 제조업 중심의 대 중국투자는 점차 서비스분야로 적극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저임 금을 활용한 수출목적의 동부해안지역에 대한 투자 역시 내륙 지방으로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기업투자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각종 경 제법의 변화는 이제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가 완성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구 자본주의가 갖춘 사유재 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물권법,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신노 동법의 제정, 시장규율을 위한 독점금지법,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법령 등이 순차적으로 정비됨으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해외기업 역시 편법보다는 중국의 법, 제도 의 틀 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해야만 한다.

본서에서는 대중국 해외투자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기업을 창업하고, 기업 구 조변화를 시도하며, 인수합병,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한 법적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기업의 중국 내 영업활동과 관련된 소득세법, 공정경쟁, 노사관계법과 더불어 불가피할 경우 원만한 폐업이나 철수를 위한 법적 문제 등 그야말로 창업에서 폐업에 이르는 전 과정과 관련된 법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집필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법률적용문제는 해당 분야 관련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수적일 것이다. 하지만 본서에서 다룬 중국 진출에서 필수적인 관련법률의 개괄적인 이해는 중국 진 출기업이나 중국 진출을 시도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반드시 필 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필진들이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는 중국경제법은 중국 시장을 이해하고 중국시장에서의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중국에 진출하여 기업을 창업하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제Ⅲ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기업의 구조변화를 위한 법적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Ⅳ장 에서는 중국 내에서 역내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된 내용을 살 펴보고자 한다.

제Ⅴ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기업운영과 관련된 경제법으로서

기업소득세에 대해서, 제Ⅵ장에서는 증치세, 그리고 제Ⅶ장에서 는 이전가격세제에 대해 살펴본다. 제Ⅷ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기업운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주제인 노동법률 관련 환경 변화를, 제Ⅸ장에서는 노동법 변화에 따른 노사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X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공정경쟁과 관련된 반독점법을, 그리고 마지막 제Ⅺ장에서는 중국 진출기업 의 폐업 및 철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우 리 기업의 중국진출, 중국 내에서 기업형태의 변화, 인수합병, 노사관리, 공정경쟁, 폐업에 이르는 전 과정과 관련된 중국경제 법의 주요내용과 중국경제법 변화로 인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의 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제Ⅱ장 중국 진출 창업을 위해

-양효령-<간지>

1979년대 이후 중국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동시 에 대외개방으로 인한 국내 영향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11차 5개년 개발계획’기간(2005~2010년) 동안 외자유치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외자기업에 대해 국제기준에 적합한 ‘내국민대우원 칙’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산업구조고도화 정책에 부합하는 ‘양 적 성장 투자유치’ 전략에서 ‘질적 성장 투자유치’ 전략으로 전환하 는 새로운 외자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법제 를 형성하고 있는데, 주요특징으로는 외국인투자법이 통일된 단행법 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다량의 개별법규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입법의 2원화 구조로 형성되어 있고, 계획경제 체제하에서의 중국 국내기업과 시장경제체제간의 외국자본의 양궤 제(Dual-Track System)의 입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외상직접투자(外商直接投資)’의 용어 로 사용하고 있으며, 투자기업의 형태에는 ‘삼자기업[三資企業: 중외 합자경영기업(中外合資經營企業), 중외합작경영기업(中外合作經營企業), 외상독자기업(外資企業)]과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外商投資股分有 限公司), 투자성회사(投資性公司) 등이 있고,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 어서는 사전준비와 함께 (1) 투자 사전준비, (2) 투자의향서(意向書) 작성 및 체결, (3) 투자제안서(項目建議書) 혹은 외자기업설립보고서 작성 및 비준, (4)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可行性硏究報告) 작성 및 비준, (5) 투자 계약서 및 정관 작성과 비준, (6) 투자허가, (7) 외국 인투자기업의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된다.

중국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외자유치 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관련법제를 확립함으로써 외국투자자로 하 여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국투자를 꾀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중 국의 외자유치정책의 빈번한 변경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운영 또 는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투자에 있 어 현행 외국인투자정책의 변화에 따른 대비책과 함께 향후 정책변 화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