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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연혁, 특징 및 법률연원

전가격과세제도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전 가격 조작을 통한 과세소득의 부당한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 과세기관은 1991년에 「외상투자기업소득세법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및 동 실시세칙에 특수관계기업(關聯公司)간의 비정상 거래에 대한 과세를 명문화한 이래 관련법제를 지속적으로 정 비했다. 중국의 이전가격과세제도는 대부분 미국 연방소득세법

(IRC) 제482조, 미국 재무부 소득세규칙 및 OECD의 이전가격지

침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어서 제도상으로는 다른 나라 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1992년 9월에 제정된 「세수징수관리법」 및 동 실시세칙에 이 전가격 관련 규정을 두었고, 같은 해에 국가세무총국은 「關聯企 業간 업무거래세수관리 실시세칙」 및 몇 개의 구체적 문제에 대 한 통지를 제정・공포했다. 이리하여 이전가격에 대한 입법체계 가 초보적이지만 수립되었다.

국가세무총국은 1998년 4월에는 기존의 관련법령, 관련조세 조약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제 등을 참조해서 「관련기업간 업무거래 세수관리규정(시행)」을 제정・공포하였다. 동 규정에는 이전가격의 원칙, 방법 및 세무관리 순서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기존 법규에 비해서 진일보한 모습을 가졌다.

2004년 9월에 「관련기업간 업무거래사전합의가격 실시규칙( )」을 제정・공포해서 사전합의가격(豫約定價, APA: Advanced Pricing

Arrangement)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기업소득세법」은 제6장 특별납세조정에 서 기존의 이전가격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보강

해서 이전가격 관련 탈세방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엄격한 관리를 통한 세수확보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이행 규정에 불과했던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APA제도) 관련규정이 법 제화되었다. 2009년 1월에는 국가세무총국에서 「특별납세조정 실시판법(시행)(国税发〔20092)」을 제정해서 「기업소득세법」과 동법 실시세칙에 명시된 「특별납세조정」 부분의 세부집행사항 인 이전가격, APA제도, 이전가격문서자료, 원가분담약정, 국외 피지배회사, 과소자본 및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을 근거로 한 특 별세무조정사항의 세무실무지도규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동년 11일로 소급해서 적용함), 특히 이전가격자료제 출의무를 대폭 강화하였다.

(2)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Taxation)란 기업이 국외 특수관계 자와의 거래에 있어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기관이 그 거래 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미국의 경우 소득세법(IRC)제482조에 규정되어 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이전가격세제를 설명하면, 자회사가 정상 가격 1,000달러의 제품을 모회사에 800달러에 판매하였다. 그

결과 자회사의 A국 내의 과세소득은 실제보다 200달러만큼 감소 한 반면, 모회사의 B국 내 과세소득은 200달러만큼 증가되어, 기 업 전체적으로 세부담은 40달러 감소[(200×40%)󰠏(200×20%)]하 고, 고세율국가인 A국의 조세수입은 80달러 감소된다[200×40%].

이 경우 A국의 과세기관은 특수관계기업간 거래가격인 800달러 를 독립기업간 정상가격인 1,000달러로 조정하여 납부세액을 다 시 계산하게 되는 것이 이전가격세제이다.

子회사 母회사

고 객 高稅率(40%) 국가 低稅率(20%) 국가

對母會社 제품 판매가격($800) 독립기업간 정상가격($1,000)

< A 국 > < B 국 >

(3) 특징

중국 이전가격과세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대상은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 도 해당된다. 법인인 경우에는 내자기업간에도 적용되나, 주된 적용대상은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이다.

둘째, 적용대상 거래는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도 대상 이 된다.

셋째, 적용세목의 범위는 기업소득세가 중심이 되나, 증치세・

영업세・소비세 및 기타 세목도 대상이 된다. 넷째, 중국 이전가격세제는 신고조정형 제도이다.

다섯째, 중국 이전가격세제에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4) 법률연원

중국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법률적 연원은 법률, 행정법규 및 규칙(規章) 그리고 조세협약이다.

주요법률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세수징수관리법

(1992, 2001)」 및 「기업소득세법(2007)」이 있다. 이들은 이전가격

세제의 최상위를 차지하는 법률이다.

국무원에서 제정한 행정법규인 「세수정수관리법실시세칙(1993,

2002)」,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2007)」 등에서 이전가격 관련 내용

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에서 제정한 관련규칙인 「關聯企業간 업무거래 세수관리실시판법(1992)」, 「關聯企業간 업무거래세수관리규정(

)(1998)」 및 「關聯企業간 업무거래사전합의가격 실시규칙(시행)

(2004)」, 「특별납세조정실시판법(시행), 國稅發(2009) 2號」, 「국세 세무총국의 관련국제거래의 감독과 조사강화에 대한 통지, 國稅

函(2009) 363號」 등에서 이전가격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업간 업무왕래세수관리규정(시행)(1998)」은 2004년 10월에 발표한 「국가세무총국의 「관련기업간 업무거래세제관리 규정」

의 수정에 관한 통지, 國稅發(2004) 14號」에 의해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중국은 약 80여 개 국가와 UN모델협약 및 OECD모델협약을 참조해서 조세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조세협약에 특수관계기 업간 거래(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처리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조세협약상의 이전가격 관련 규정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중국 국제조세법률제도상 중요한 연원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 조세협약은 체결 당사국의 국내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

한중조세협약 제9조에서는 특수관계기업을 정의하고, 특수관 계기업간의 거래는 독립기업간의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