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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구조변화

기 이전의 「삼자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경영기한 내에 등록자본이 줄지 못한다.”는 규정에 위배되어 「 통지」를 실시하면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삼자기업법 의 개정으로 더 이상의 법적 충돌은 없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 자총액과 등록자본 감자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감자는 외국인투자 기업 채권자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비교적 엄격 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 자총액과 등록자본의 감자신청이 비준을 받지 못한다.

① 감자 후의 등록자본이 현행법률・법규에서 정한 최저한도 액 보다 적은 경우, ② 감자 후의 투자총액이 기업의 계약 또는 정관에 약정한 생산, 경영 등 최저규모보다 적을 경우, ③ 외국 인투자기업이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 있는 경우, ④ 중외합작경 영기업에서 외국투자자가 총투자금액을 이미 회수한 경우이다.

.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감자 변경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감자 변경절차를 살펴보면,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심사비 준기관에 제출 → 심사비준기관이 허가 여부를 통지 → 10일 안 에 채권자에게 이를 통보, 신문에 최저 3회 이상 공고 → 심사 비준기관에 상기사항에 대한 증명서, 채무에 대한 설명서 제출

→ 원 심사비준기관이 비준 여부를 결정, 유관부문에 이를 통보

→ 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변경등기,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이 를 신고하고 등록한다.

생산・경영규모를 축소하는 이유 및 감자하려는 투자총액과 등 록자본의 금액을 기입하고 이사장이 서명한 투자총액과 등록자 본의 변경신청서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의결서 및 중 국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대차대조표, 자산명세서, 채권자 명단, 영업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원 심사비준기관은 상기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서면형식으로 허가 여부를 통지하고 → 외국인투자기업의 심사 비준기관의 허가통지를 받은 후 10일 안에 채권자에게 이를 통

보하고, 30일 안에 성급 이상의 신문에 최저 3회 이상 공고를

해야 한다. 이때 채권자는 통보를 받은 후 30일 안에 또는 통보 를 받지 못한 채권자는 1차 공고일로부터 90일 안에 기업에 채 무청산 혹은 그에 상응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3회 공고를 게재한 후 원 심사비준기관에 본 기업의 등록자본 감자에 관한 내용을 신문에 3회 공고했다 는 증명과 채무청산 혹은 채무담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출하 고 → 원 심사비준기관은 상기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안 에 비준 여부를 결정하고 동시에 공상행정관리, 세무 혹은 세관 등 유관부문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원 심사비준기관으로부터 감자신청에 대한 비준을 받은 외국 인투자기업은 30일 이내에 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변경등기를 하고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이를 신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만약 외국인투자기업이 본래의 투자총액에 의하여 면세수입한 설비, 원자재 등의 금액이 감자한 후의 투자총액을 넘을 경우, 세관에

이를 신고하여 세금 추가납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증자(增資)

. 투자총액과 등록자본 증자의 심사비준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증자는 중국정부의 외자유치정책에 부합하므로 장려하고 있으며,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증자에 필 요한 법정조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모든 증자신청은 모두 비준 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증자를 신청할 경우 심사비준기관은

‘생산규모’, ‘국가종합형평’, 「외상투자사업지도목록」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① 생산경영의 원인으로 인해 생산규모 를 확대하지 않은 증자, ② 생산규모를 확대하지만 중국정부의 종합형평, 「외상투자사업지도목록」 중 제한형 목록의 증자와 관 련되지 않은 증자, ③ 생산규모 확대가 중국정부의 종합형평에 부합되는 동시에, 「외상투자사업지도목록」 중에서 제한형 목록 에 속하는 증자 이외에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이 필요한 증자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투자총액이 3,000만 달러 이하 일 때는 원 심사비준기관에서 심사비준한다. ② 중국정부의 종 합형평과 「외상투자사업지도목록」 중에서 제한형 목록에 속하 는 프로젝트의 증자는 증자 후 투자총액이 3,000만 달러 이하라 도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또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산업주관부

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③ 각 성・시의 대외경제무역부문에서 비준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경영 등 원인으로 생산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증자하거나 또는 생산규모를 확대했 지만 종합형평과 「외상투자사업지도목록」 중에서 제한형 목록 에 속하는 프로젝트와 관계되지 않은 증자는 신규투자 총액과 원 투자총액의 합이 3만 달러 이하이고 증설하는 부분이 동일 공정에 속할 경우 상무부에 신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증자에 필요한 법정조건

중국에서는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증자에 필요한 법정조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심사비준기관은 등록자본을 납입하기 전에는 증자신청을 수리하지 않으므로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자본은 계약의 약정에 따라 납입완료해야 한다.

② 증자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영업이익이 있어야 하며, 경 영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④ 증자시 중국투자자의 증자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외국 투자자에게 양도할 경우와 중국투자자가 국유자산으로 투자했을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형성된 자산을 자산소 유자(국가 또는 집단)가 인가한 양도액으로 일단 양도하고, 양도 후 주주가 보유한 지분비율에 따라 동등하게 증자한다.

상기 사항의 경우에 중국투자자의 지분비율을 규정해 두고 있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제품을 주로 중국 내에서 판매할 경우, 중국투자자의 지분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 중국투자자가 증자부분의 전부 혹은 일부분을 외국투자자 에게 양도할 경우, 중국투자자의 지분비율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단, 중외합자기업에 있어 「외자기업법」 및 그 「실시세칙」

에서 규정한 외자기업 설립관련 심사비준 조건과 절차 및 「외 상투자방향을 지도하는 잠정규정」에 부합할 경우 이 제한을 받 지 아니한다.

ⓒ 국가가 지분을 통제해야 하거나 주도적 지위를 점유해야 하는 산업은 증자 및 지분조정 후 외국투자자 또는 중국 국유기 업이 아닌 자의 지분을 통제하거나 주도적 지위를 점하는 결과 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증자 및 지분양도로 외국투자자가 대지주가 되었을 경우, 계약 중 중국측 소액주주의 권익(결정권, 경영지배권, 이익배당권)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특히 외국투자자가 50% 이하의 지분을 보호하고 있고 계약 중에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항이 이미 있을 경우, 증자시 외국투자자가 대주주의 지위를 가진 후에도 기존 계약상에 포함되어 있는 당해 조항은 수정하 지 못한다.

. 중국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신청시 제출서류

중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신청할 경우 비준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신청서, ② 외 국인투자기업의 이사회결의서, ③ 증자 또는 증자지분 양도계약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계약서, 정관에 대한 수정계약서, ④ 증자 가 중국정부의 종합형평과 「외상투자사업지도목록」 중 제한형 목록에 속할 경우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및 유관주무기관의 의견서, ⑤ 납입자본 검사보고서, ⑥ 세무부문에 제출한 납입증 명서, ⑦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⑧ 증자시 중국측 주주의 지분양도가 발생할 경우 중국측 주주의 원 출자로 인해 형성된 자산에 대한 평가 및 자산소유자(국유자산관리부문)가 비준한 양 도가액에 대한 확인서, ⑨ 기타 심사비준기관에서 요구하는 자 료가 있다.

(2) 지분변경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변화

1) 지분변경의 개념과 원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변경은 중국법률에 의해 중국경내에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가 기업에 출 자한 지분액에 변화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이 변경하게 되는 경우는 ① 기업투자 자 사이에 계약을 통해 지분을 양도한 경우, ② 기업투자자가 기타 각측 투자자의 동의를 얻은 후 그 관련기업 혹은 기타 양 수인에게 지분을 양도한 경우, ③ 기업투자자가 협의를 통하여 기업의 등록자본을 조정해 각측 투자자의 지분이 변경된 경우,

④ 기업투자자가 기타 각측 투자자의 동의를 얻은 후 그 지분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질권자 혹은 수익자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