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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치세 수출환급 관리

수출환급(出口退稅)이란 국제무역에 있어 수출하는 재화에 대 하여 국내의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에서 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 납부한 증치세와 소비세를 영()세율제도에 의하여 환급하거나 또는 납부할 증치세와 소비세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1994년 국가세무총국은 「증치세잠정조례」 및 「소비세잠정조 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재화환급관리판법」을 제정하여 실 시하고 있다.

증치세 수출환급이라고 하는 경우는 수출거래에 의한 증치세 수출환급제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수출재화환급관리판법」

에 의하면, 이러한 수출환급제도는 수출경영권을 가진 기업이 수출 또는 대리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장부상에 매출로 기장한 후, 수출외화영수정산서 등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매월 (115일까지)과세기관에 신고하여 증치세와 소비세를 환급 또는 감면받는 제도이다.

수출환급제도는 영의 세율에서 출발하기는 하였으나 여러 번 의 변화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는 과세하면서 동시에 일정률 을 환급하는 정책을 채용하고 있다. 즉 중국정부는 「수출재화환 급관리판법」에 따른 환급과 면세와는 별도로 재정수입 조절을 목적으로 「증치세잠행조례」 제2조의 위임규정을 근거로 국무원

의 결정에 의하여 수시로 환급세율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환급 시에는 최신의 환급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08년 초까지 중국은 무역흑자문제를 해결하고 수출지향적 경제성장에서 질 적 성장방식으로 중국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수 출에 따른 증치세 환급률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였다. 즉 2007년 7월 1일부로 2,821개 품목의 환급률을 인하 및 취소하였고, 2008년 4월 5일부로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확대하였다. 그리나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수출이 부진해지자 2009년 2월 1일부터 방직품 및 의류의 수출에 따른 증치세 환급률을 14%에 서 15%로 상향조정하였다. 2009년 6월 8일 일부 노동집약형제 품, 기계전자제품, 농업심가공(深加功)제품 등 품목의 수출에 따 른 증치세 환급률의 인상을 통지하였다(財稅[2009] 88).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해 7번째, 올해 들어 4번째로 증치세 환급률을 인 상한 것으로, 이는 중국정부가 세계경제위기 여파로 중국의 경 기침체 및 수출부진이 심각하게 나타나자 자국의 수출산업 부 양을 위하여 취한 조치였다.

이번 수출에 따른 증치세 환급률 인상 해당품목은 2,600여 개 품목으로 전체 수출제품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에 따른 증치세 환급대상 기업은 원칙적으로 수출입경영 권을 가진 생산기업이다. 생산기업이란 독립채산을 하며 주관세 무기관이 증치세 일반납세자로 인정하고 아울러 실제 생산능력 을 갖춘 기업과 기업집단을 말한다.

생산기업이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자영 또는 대외무역기업에 위탁하여 대리수출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일률적으로 증치세 면세・공제・환급(免・抵・退) 관리방법을 실시한다. 생산기업이 자기가 생산하지 않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관리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재화의 수출에 대한 중국의 조세정책은 면세・공제・환급(免・抵・

退)이라는 3가지 형식으로 나누어진다. 현행 면세・공제・환급의 실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免’稅는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自産貨物) 에 대하여 당해 기업의 생산판매단계의 증치세 징수를 면 제하는 것을 말한다.

󰠏}‘抵’稅는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에 소모되 는 원재료・부품・연료・동력 등에 포함된 환급해야 할 매입 세액을 내수매출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차감)하는 것을 말한다(매입세액공제).

󰠏}‘退’稅는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에 당월 공제(차감)되어야 할 매입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큰 경우 차감하지 못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하는 재화가 수출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증치세 또는 소비세의 과세범위에 속하는 재화

󰠏}대상재화가 반드시 통관절차를 거쳐 국외로 반출된 재화

󰠏}장부상 수출매출로 처리한 재화

󰠏}수출대금을 외화로 결제한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