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현실세계에서 부동산산업은 유엔 통계처에서 제시한 기본 틀을 바탕으로 분류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상 부동산산업과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상 부동산산업이다.
(1)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상 부동산산업
UN 통계처(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는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기준을 작성하여 각국에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12) SNA는 국가경제 전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결과를 편제하는 국제기준으로, 5대 국민계정인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를 편제하는 기본 틀이다. SNA는 1953년에 처음 제정된 후 1968년, 1993년, 2008년 등 네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2008년에 개정된 SNA는
8) 이태교. 1984. 부동산마켓팅. 경영문화원. 47.(이창석.1997. 신부동산학개론. 형설출판사:
289에서 재인용)
9) 김재덕. 1991. “부동산업의 분류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창간호. 89. (이창석.1997. 신 부동산학개론. 형설출판사: 289에서 재인용)
10) 방경식ㆍ장희순. 2009. 부동산학총론. 부연사: 135-143.
11) 조주현. 2012. 부동산학원론. 건국대학교 출판부: 82-83.
12) 유엔 통계국 (UN Statistics Division). 2014.5. 국민계정체계.
http://unstats.un.org/unsd/nationalaccount/sna.asp
28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육성방안 연구
제 Ⅱ 장 부동산산업의 의의와 위상 29
자료: 통계청. 2014. 한국표준산업분류.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index.jsp#
14) 통계청. 2014. 한국표준산업분류.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index.jsp#
15) 유엔 통계처 (UN Statistics Division). 2014. 5. 국제산업분류체계. ISIC Revision 4.
http://unstats.un.org/unsd/cr/registry/regcs.asp?Cl=17&Lg=1&Co=K
30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육성방안 연구
자료: 통계청. 2014. 한국표준산업분류.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index.jsp#
먼저, 부동산 임대업은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제 Ⅱ 장 부동산산업의 의의와 위상 31
세계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는 1958년에 국제표준직 업분류(ISCO-58) 기준을 제정하여 각국에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통계청은 1963년 에 처음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제정하였으며, 2007년에 제6차 개정한 바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부동산 관련 직업군은 ‘부동산 및 임대업 관리자, 감정평가사, 감정사, 부동산컨설턴트, 부동산중개인’ 등이 있다.16)
<표Ⅱ-4>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부동산관련 직업군
16) 통계청. 2014. 한국표준직업분류.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index.jsp#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2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육성방안 연구
자료 : 통계청. 2014. 한국표준직업분류.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index.jsp#
②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상 부동산산업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국가표준 분류틀이다. 과거에 는 교육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4.3월에 개정된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상 부동산산업은
‘부동산경제, 부동산금융, 부동산 분석, 감정평가, 부동산정책, 부동산조세, 부동산개 발, 부동산관리, 부동산중개’로 구성되어 있다.17)
<표Ⅱ-5>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의 부동산산업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http://search.msip.go.kr/RSA/front/Search.jsp
③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통계분류 상 부동산산업
고용노동부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 매월 사업체노동력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분류 상 부동산산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여 분류하고 있다.18)
17) 미래창조과학부. 201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http://search.msip.go.kr/RSA/front/Search.jsp 18) 고용노동부. 2014.6.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http://laborstat.moel.go.kr/
2745 부동산컨설턴 트 및 중개인
27451 부동산컨설턴트 27452 부동산중개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SF01 지리/지역/관광 SF06 부동산
SF0601 부동산경제/부동산금융 SF0602 부동산분석/감정평가 SF0603 부동산정책/부동산조세 SF0604 부동산개발/관리 SF0605 부동산중개
SF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부동산
제 Ⅱ 장 부동산산업의 의의와 위상 33 3) 주요국가의 부동산산업 분류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UN 통계처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기준을 바탕으로 각국 의 사정을 반영하여 부동산산업의 범주를 정하고 있다. 나라마다 분류번호는 다소 상이하더라도 부동산산업에 포괄하는 범위는 차이가 거의 없다.
몇 개 나라의 부동산산업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미 산업분류시스템 (NAICS)은 부동산산업을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관리업’으로 분류하 고 있다. NAICS에서는 부동산개발업을 부동산업이 아니라 건설업 분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부동산투자신탁(리츠)과 운수 및 보관업으로 분류되는 소규모 창고 및 저장소 임대업을 부동산 임대업에 포함하고 있다.
영국 표준산업분류(UK SIC)는 부동산산업을 ‘자기소유 부동산의 구매 및 판매, 자기소유 또는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 및 운영, 정해진 수수료 또는 계약에 기초한 부동산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UKSIC에서도 부동산개발업을 부동산업이 아니라 건설업 분야로 부류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와 임대 대상물에는 우리와 달리 창고시설 이 포함되어 있다.
네덜란드 표준산업분류(NLSIC)는 부동산산업을 ‘부동산거래업, 부동산임대업 및 관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네덜란드 역시 부동산개발업을 건설업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NLSIC의 특성 중 하나는 다른 나라와 달리 부동산 감정평가업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감정평가업무가 부동산중개업, 금융업, 법률서비스업(공 증사 포함) 등에 걸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끝으로, 일본 표준산업분류(JSIC)는 부동산산업을 ‘부동산거래업, 부동산임대업 및 관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도 부동산개발업을 건설업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업은 관리 및 보조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무소, 건물 매매업, 토지 매매업, 부동산 대리업, 부동산 중개업으로 구성한다. 부동산 임대업 및 관리업은 관리 및 보조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무소, 부동산임대업, 셋집/셋방업, 주차장업, 부동산관리업으로 구성한다. 우리와 달리 주차장업을 부동산 관리업의 하나로 분류하 고 있다. 부동산 감정평가업은 부동산업이 아니라 전문서비스업의 범주로 분류한다.
34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육성방안 연구
제 Ⅱ 장 부동산산업의 의의와 위상 35 4) 현행 부동산산업 분류제도의 시사점
부동산산업은 부동산을 매개로 개인 또는 기업 등이 직접 수행하는 경제활동(부동 산활동) 또는 타인의 부동산활동을 대신하거나 보조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수행하는 영업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활동에는 다양한 범주가 있기 때문에 어느 활동까지를 부동산산업의 영역이라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경제 및 사회구조가 변하면서 부동산활동 역시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동산활동이 기존의 부동산산업 영역 어디에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표준산업분류에서 부동산산업의 분류에는 크게 두 개의 틀이 있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체계(K-SNA)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K-SIC)는 유엔 통계처에서 제시 한 표준산업분류 준칙에 따라 부동산산업을 분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K-SNA와 K-SIC의 부동산산업 범주는 거의 일치한다. 다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상 주거서비 스는 주거용건물의 임대업과 자가소유 주택의 귀속임대료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서는 타인을 위한 임대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 서 차이가 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와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통계 분류 상 부동산산업은 기본적으로 통계청 K-SIC의 분류체계를 준용하고 있다. 미래창 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에서 정한 부동산산업에는 통계청 K-SIC에서 정한 전통적인 부동산산업 및 이들 산업에 연관된 활동까지를 부동산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감정평가, 부동산 관리, 부동산 중개, 부동산개발, 부동산 상담 및 자문(부동산경제와 부동산 시장분석) 등 전통적인 부동산산업에 추가하여 이들 산업 과 연관된 부동산조세업과 부동산정책업무, 그리고 부동산금융업까지를 부동산산업 전문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UN 통계처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기준을 바탕으로 각국 의 사정을 반영하여 부동산산업의 범주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개 거의 유사한 범주를 부동산산업으로 분류하지만, 나라마다 고유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특정한 산업의 포함 여부는 다소 차이가 있다.
36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육성방안 연구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의 사례가 우리와 차이가 나는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모두 우리와 달리 부동산개발업을 부동산업이 아니라 건설업의 한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 임대업에는 토지임대의 대표적인 공원묘지업, 우리나라에서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부동산투자신탁업(리츠),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의 사례가 우리와 차이가 나는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모두 우리와 달리 부동산개발업을 부동산업이 아니라 건설업의 한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 임대업에는 토지임대의 대표적인 공원묘지업, 우리나라에서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부동산투자신탁업(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