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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촌 노인 공동주거시설의 문제점과 과제

3.1. 시·군 단위 지역 공동주거시설의 특성 및 문제점

본 연구에서 조사한 시·군 지역 단위의 노인 공동주거시설 중에서, 서천 및 장성 모델은 공공기관이 공급한 고령자복지주택을 각종 돌봄시설 및 관련 인프라와 연계 하여 추진한 사례이다. 다음으로, 고창 사례의 모델은 지자체 주도로 재개발한 기존 관광지구에 민간 분양방식으로 고령자 공동주택단지를 공급하여 연계한 방식이다.

이 중에서,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은 지역 단위 노인 공동주거 방식 중에서도 초창기에 시도된 사례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 주체가 노인들의 일상생활 및 주거복지 서비스 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천군 읍 소재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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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배후지역에 위치하여, 주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단지에서 제공되는 돌봄 외의 일상생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장성 누리타운은 인접지에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위치하여, 입주자들이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비롯해, 읍 소재지의 생활 서비스에 접근하기 쉽다. 또한 주거복지 주체가 치매, 정신질환, 초고령 노인 등 노인들의 특성에 따 라 집중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그러나 서천 사례와 유사하게, 입주자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 수단이던 농업활동과 유리되면서, 신체 활동이 저하되기도 하고, 돌봄 서비스에 의존적인 태도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고창웰파크시티는 앞서 공공임대방식으로 추진된 두 사례와는 달리, 민간 공 급·분양 방식으로 공급되어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은퇴자 중심의 주거단지 로 조성되었다. 따라서 거주자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은 덜하고, 온 천, 골프장, 요양병원을 비롯한 상업시설 등의 고령친화형 서비스시설에 접근하 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노인 대상으로 공급되는 제반 서비스가 민간부문에 치우쳐 있어, 지역사회 주체가 기획하는 자발적 돌봄 활동 혹은 공공부문이 제공 하는 사회 서비스의 접근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또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거취 약계층에 속하는 노인들이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해당 시설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이다.

구분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 장성누리타운 고창웰파크시티

조성·운영 주체 서천군, 민간재단, LH공사 장성군, LH공사 민간기업(요양병원 출자법인) 관계사업 농어촌 복합노인단지 조성

시범사업(보건복지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사업

(국토교통부)

-규모 107가구 150가구 551가구

연계시설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보호 작업장 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사회복지관, 경로당 온천, 골프장, 요양병원 등

<표 5-1> 노인 주거복지단지 사례 비교

제5장 농촌 노인 공동주거 실태 및 주거복지 수요 | 117 (계속)

구분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 장성누리타운 고창웰파크시티

입주자격 65세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60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함

기타 분양가 1.7억~2.8억 원 수준

의 노인 대상 분양주택 자료: 연구진 정리.

3.2. 마을 단위 공동생활시설의 특성과 문제점

진안군 평촌마을과 서천군 먹방마을, 옥천군 상삼마을 등 현장조사를 통해 파 악한 마을 단위의 공동생활시설(공동생활홈)은 마을 공동체에서 직접 운영을 담 당하고 있다. 현재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생활시설 사례는 기존에 다양 한 방식으로 활동해온 마을사업 주체들이 해당 시설을 운영하면서 기존 마을사업 비를 활용한 사업비 충당, 운영인력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반면, 농촌 마을에 조성된 공동생활시설 대부분은 마을 자체의 역량으로 시설 을 운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장조사 결과, 공동생활시설의 운영 주체가 명 확하지 않아 시설이 방치되거나 애초 조성 취지와 상관없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 례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개별 마을 차원에서 노인의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급식, 노인 목욕 지원 등 제반 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사회 차원 에서 각종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기관, 자활조직 등과 협력적인 역할 설정 이 필요하다. 마을에 조성된 공동생활홈을 비롯한 공동생활시설이 지역사회 차원 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농촌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공동생활시설은 다음 <표 5-2>와 같이 독립거 주형, 독립침실형, 공동거주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장조사를 수행한 마을의 공동생활시설은 대부분 독립거주형 혹은 독립침실형 구조로 되어 있었으나, 일부 마을에서 경로당, 마을회관 양식으로 신축하거나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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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동거주형 구조로 조성된 곳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거주형은 입주한 노인의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며, 숙박, 목욕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공동생활시설은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의 일환으로 농촌 지역 고령·독거노인의 공동주거 목적으로 공급되는 시설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성된 공동생활시설은 취침 이외의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농촌 노인들 이 숙박·식사·목욕 등의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려면 공동생활시설과 더불 어, 공동급식 및 목욕시설도 연계되어 조성될 필요가 있다.

구분 독립거주형 독립침실형 공동거주형

개념

비고 □ 개인생활공간 ■ 공동생활공간 ■ 부엌

설명  개별취침 및 개별취사 유형  개별취침 및 공동취사 유형  공동취침 및 공동취사 유형

장점

 개인공간 확보로 사생활 보호 가장 용이

 성별 생활공간 구분 및 분리 용이

 사생활 보호 용이

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의 조화

 관리책임소재 분명 및 유지관 리 용이

 초기 건축비 저렴

 경로당 등 기존시설 활용 가

단점

 주거비, 난방비 크게 부담

 생활방 수가 적어 거주가능 인원 제한적

 건축비가 많이 소요

 주거비, 난방비 다소 부담

 생활방 수가 적어 거주가능인 원 제한적

 건축비가 다소 소요

 사생활 침해 및 개인생활 보 장 어려움

 구성원 간 가사분배 및 분쟁 조정 어려움

사례도

비고 ■ 방 ■ 거실 ■ 주방 ■ 화장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표 5-2> 농촌 고령자 공동생활홈의 유형별 특성

제6장

농촌 노인 주거복지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6장

제6장 농촌 노인 주거복지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 | 121

농촌 노인 주거복지 방향과 정책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