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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범위와 내용

3.1. 연구의 개념과 내용

주거(住居)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 혹은 그러한 집’5)으로 정 의되며, 건축학계 등에서 사용되는 학술적 의미는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6)로 정의된다. 따라서 주거는 가족 공동생활 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주택과 더불어, 집합적 근린생활과 사회활동이 이루어지 는 생활장소인 마을의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을은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주민 및 이들 간의 관계, 마을조직 등 사회적 개념을 포함하 지만(성주인 외 2016), 주거는 공간환경으로서 장소 개념에 가깝다.

애초 주거복지 개념은 사회 약자 대상으로 ‘적정 수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점차 보편적 주거권 관점을 반영하여 ‘사회 구성원의 주거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외 없이 공동체 생 활을 영위’하도록 추구하는 관점으로 변화하였다(김영태 2006). 이에 따라 주거복 지의 내용 또한 점진적으로 확장되었는데, 주거복지 개념이 도입된 초기인 1990년 대 중반, 최저주거기준 준수를 주거복지정책의 출발점으로 인식했으나, 점차 주거 수요에 입각한 임대주택 등의 주택 공급, 사회 약자 대상의 주거비 지원, 주택의 안 전성 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후 점차 보편적 관점에서 적정한 주거 수준 향상, 지역사회 차원의 주거환경 개선 등 분야로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 노인 주거복지를 AIP 관점에서 고령친화형 지역사회를 구 현하기 위해 농촌 주택과 마을의 물리적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노인의 수요에 맞춘 주거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따라서 지 역사회를 떠나 이루어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을 통한 돌봄은 농촌 노인 주거

5) 국립국어원 홈페이지(https://stdict.korean.go.kr, 검색일: 2021. 1. 27.).

6) 대한건축학회 온라인 건축용어사전 홈페이지(http://dict.aik.or.kr, 검색일: 2021. 1. 27.).

제1장 서론 | 23 복지의 내용적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거정책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 <참고>와 같다.

<참고> 「주거기본법」 제3조에 의한 주거정책 개념 1. 국민 주거비의 부담가능한 수준 유지를 위해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거비 우선 지원 3. 양질의 주택 건설 촉진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4. 주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공급 5. 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 거주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지원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 대응 9. 주택시장 기능 정상화 및 관련 주택산업 건전 발전 유도

자료: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의 각 항목을 본 연구 취지에 맞게 정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주거기본법에서 제시된 주거정책 중에서도 농촌 노인 주거복지의 범위와 내용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내용 현행 사업 정책 수립 방향

농촌 노인 대상 임대주 택 공급

고령자복지주택(LH공사)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조성 시범사업 케어안심주택 지원(커뮤니티케어 사업)

농촌 빈집·방치시설을 활용한 임대주 택 공급

농촌 노인 주거비 지원 농촌 노인 주거 급여 지원(국토교통부) 농촌 취약계층 노인 주거 급여 지원 확대 농촌 노인을 위한 쾌적

하고 안전한 주택 개량 및 관리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다솜재단)

농촌 노인 주택 개보수 사업 개선 농촌 노인 무장애주택 리모델링 및 설 계 가이드라인 제시

고령친화형 주거환경 정비

생활환경정비사업(농촌정비법) 일반농산어촌사업 일부(농림축산식품부) 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균형발전위)

고령친화형 마을 인프라 개선 고령친화형 농촌마을모델 정립

농촌 노인 주거복지 서 비스 전달

치매안심마을 사업(보건복지부) 재가복지 지원 사업(보건복지부) 농촌 고령자공동시설 조성(농림축산식품부)

생활권 단위 중심지-배후마을 연계형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을 위한 지역활 동조직 육성

<표 1-5> 농촌 노인 주거복지의 내용적 범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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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방법과 절차

본 연구의 연구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농촌 노인 주거 문제에 대한 대응 현황 검토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수준에 서 추진되는 농촌 노인 주거 정책 실태 및 지역사회에서의 주거복지 활동 사례를 검 토하였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대응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는 한편 지역사회에 서의 사회적협동조합 및 자활단체 등의 실천 사례의 한계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통계자료 분석이다. 우선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지역별 인구 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공간 패턴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 조사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격자자료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농촌 노 인의 주거 실태와 정책 수요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거실 태조사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등 전국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7) 특히 주거실태조사 자료 중에서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8)를 별도 집계 하여 농촌과 도시 노인 가구의 주거 여건을 비교하고, 농촌 노인의 주거복지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다.

셋째, 선정된 사례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주민설문조사와 현 장방문을 통한 사례조사를 통해 농촌 마을의 주거 여건을 살펴보았다. 실태조사 는 현장의 의견 및 구체적인 정책 수요, 농촌 주택과 마을의 주거 문제 등을 심층 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하였다. 우선 주민설문조사는 사례지역으로 선정된 마을 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및 일상생활 수행 정도, 주택 및 마을 거주 실 태 등을 조사하여 노인의 신체활동과 생활방식의 특성에 따른 주거복지 수요를 심 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행했다. 다음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사례조사는 개별

7)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노인 가구(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는 769.7천 가구(전 체 농촌 가구의 32.4% 차지)이지만, 통계조사 방식이 샘플 추출 방식으로 전수조사는 불가능한 상황 임을 감안하였다.

8) 농촌진흥청(2019)의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3,972가구 중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41.2%로 조사되어 이를 통해 추정해보면 농촌 가구 3,906천 호 중 약 1,609천 호에 노인이 거주한다.

제1장 서론 | 25 주택 대상 실태와 마을 전반의 주거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했다. 이를 통해 사 례마을에서 주택 차원에서는 주택 관리 현황 및 설비 상태, 주택 진입부의 이동 용 이성 등 주택 실태를 점검하였다. 또한, 마을의 주거환경 차원에서는 마을 내부의 노인시설 특성, 마을 내외의 이동·보행 환경의 안전·편의성 등을 진단하였다.

넷째, 지역 단위 및 마을 단위의 공동주거시설 조성 사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 였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에서 노인을 위한 주거 정책 중 하나로서 공동주거시설 에서 나타나는 한계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자료: 연구진 작성.

제2장

정부·지자체·지역사회의 대응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2장

제2장 정부·지자체·지역사회의 대응 | 29

정부·지자체·지역사회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