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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선행연구 검토

2.1.1. 노인 주거 문제에 대한 담론 및 관련 정책의 흐름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의 지향을 담고 있는 담론 중에서도 ‘지역에서 나이 들기 (AIP: Aging In Place)’3), 즉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야 한다는 논 의가 대표적이다. AIP 개념은 1982년 UN에서 공표한 ‘비엔나 국제 고령화 계획 (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ing)’에 노인 돌봄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 되었다. 지역사회는 인간의 출생에서 유년기와 청장년기를 거쳐 노년기에 이르는

‘생애주기(lifecycle-proof living)’에 따라 모든 세대의 수요에 적합하도록 돌봄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중에서도 AIP 개념은 지역사회가 노년세대에게 여생을 보낼 만한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Pastalan 1997). 김수영 외 (2015)는 AIP를 실현하려면 노인의 지속가능한 거주를 위한 물리적·사회적 조건 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인 돌봄에 관여하거나 관심이 있는 지역사 회 주체들이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3) 앞으로 ‘지역에서 나이 들기(Aging In Place)’를 AIP로 칭하되, 글의 맥락에 따라 국문(지역에서 나 이 들기) 혹은 영문약칭(AIP)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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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주거와 관련한 현행 법·제도의 한계와 대안이 여러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 다. 이 중에서도 김나래(2018)는 최근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주거기본법 등 노인 주거 관련 입법 등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면 서, 여전히 노인 주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노인 주거 정책 또한 단순히 양 적 공급에 맞춰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노인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급, 노인 주거 관련 규정의 통합, 정책 수혜 연령에 따른 서비스 구체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2.1.2. 농촌 노인의 주거복지 수요와 개선방식에 대한 탐색

농촌 지역의 노인 주거 문제를 도시 지역과는 다른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 농촌 노인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을 농촌의 여건을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는 연구들도 제시되었다. 이기영 외(2006)는 농촌 노 인들이 도시에 비해 서비스 접근성이 열악하고 정부 복지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다 고 보고, 농촌 노인들이 건강을 돌보지 않고 농작업을 수행하는 문제, 노후주택의 방수 및 구조 붕괴 위험, 열악한 교통 접근성의 문제 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 노인의 사회연결망과 주거환경, 서비스 이용 수요 등의 특성을 검토하면 서 농촌 노인들이 지역사회 애착과 정체성 등 공동체 의식이 높아 AIP 실현의 단 초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논의도 있었다. 최순희 외(2018)는 농촌 노인들이 도 시에 비해 이웃 관계 및 주택 만족, 물리적 만족, 주거 애착 등이 높아 AIP를 실현 하는 데 긍정적이지만, 대신 농촌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해야 노인 의 주거 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훈(2017) 또한 농촌 지역에 거 주하는 노인들은 장소 애착과 이웃과의 연대감, 농촌 주민으로서의 정체성 등의 인식이 도시에 비해 높아 공동체적이고 통합적인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AIP를 실현하기에 보다 용이한 조건을 지녔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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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농촌 노인 주택의 무장애화 방안에 대한 연구

노인의 일상생활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을 포함한 물리적인 주거환경을 기획하 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도 제시되었다. 우선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노인의 신체 특성과 활동방식과 괴리되어 있는 실정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 러 대안들이 모색되었다. 이 중에서 이윤재와 이현수(2009)는 주택 내부에서 생활 하는 노인의 신체 특성을 반영하여 노인 주택의 설계 구성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 장하면서, 노인의 인체 치수를 적용하여 각 행위에 따른 행위 면적을 산출하고, 이 를 반영하여 노인 주택의 실면적과 공간 구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 진옥과 권오정(2014)은 주택에서 발생하는 노인 사고의 대부분이 낙상과 추락을 통해 발생함을 지적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 내 위험 인지 정도와 안전사고 실 태, 주택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수요 등을 설문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권오정(2015)은 주택 내 노인 안전사고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예방 하기 위한 거주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조혜연과 이현수 (2017)와 이용민과 권오정(2020)은 주택 공간 중 노인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욕실 내 낙상 등의 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권오정 외(2016)는 주택 내 주거 공간에서 노인이 수행하는 일상활동을 세분화하여, 노인이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행위를 파악하고 유형화함으로써 고령자의 행위 수행 능력 수준 에 따른 주택 개조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는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노인의 편의 및 안전 개선, 각종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의 위험 상황에 대한 자동 감지 및 응급 연락, 노인의 편의 개선을 위한 원격 서비스 연동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현수 외(2013)는 주택 내에서 외출, 귀가 등 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상황을 감지하고,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연속 행위 패턴의 지능형 주거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권오정 외 (2016)는 일본에서는 노인의 편의·안전을 고려하여 주택 개조 산업과 공공기관의 기획 및 대응, 전문인력 양성 등의 체계가 구체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지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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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산업 분야에서 노인들이 주택에서 일상 동작을 감지하고 일상생활의 자립성 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와 설비 등의 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해당 기기 활용 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역할 및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왕아와 오찬옥(2020)은 중국 허난성의 예비 노인이 거주하는 노후주택을 대 상으로, 설문 응답자들에게 필요한 공기·조명·차광 등의 자동조절, 일상주기 및 건강 감지, 식기세척 등 주거생활 지원 등의 스마트홈 기술 수요를 파악하였다.

2.1.4. 농촌 노인 공동거주시설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탐색

농촌 지역사회가 부족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 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 노인의 공동주거생활 방식을 새로운 주거복지 대안으로 제 시하는 연구도 제시되었다. 홍찬선 외(2006)는 농촌 마을에서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주민들의 공동생활과 여가장소로 활용되고 있음을 살피고, 노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 다. 최병숙 외(2006)는 농촌 지역에 독거 가구 노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상 호 부조 등의 공동체 의식이 유지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공동체 기반의 노인 주거 복지 접근법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다시 말해, 마을 차원에서는 상호 돌봄 방식 의 노인 주거복지 프로그램, 노인 7명이 함께 생활하는 소규모 공동거주시설 등을 연계하여 제공하고, 면 차원에서 여러 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을 고려한 거점형 주거 복지시설을 두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읍·면, 군 등 지역 차원의 노인요양시설을 통 해, 노인 돌봄을 위한 복지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후 농촌 지역에 기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개조하여 공동생활시설로 조성한 사례가 늘면서, 농촌 노인의 공동생활시설의 역할 및 효용성에 대해 검토하는 연 구들도 제시되었다. 유은주 외(2013)는 노인 공동생활 주거방식이 농촌 지역 특유 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독거노인의 생활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는 지역밀착형, 주민참여형 복지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건희 외(2018)는 해남군 지역에서 기존 경로당을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로 활용

제1장 서론 | 11 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입주자의 활동 양해와 공간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2.1.5. 주거복지 정책의 개선 방안

노인 대상의 주거복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들은 기존에 시설 조성 위주의 대 응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주체 간 협력, 주거복지 지원 조직의 역할 설정 등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방식과 연계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신호(2019)는 노인 주거 보장을 위해 서비스, 상품, 시설 등의 공급 체계가 공급 자 중심 접근법을 탈피하여 수요자 위주의 관점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 였다. 강은나 외(2019)는 우리나라 노인 주거 지원 현황,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주 거 실태, 노인주거복지시설 거주 노인 실태를 차례로 검토하고, 노인 주거 정책의 개선 방향으로 대안적 노인 주택 공급과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 다. 오찬옥과 이행(2020)은 AIP 관점에서 농촌 노인 주거 정책은 전문인력 양성, 지원 조직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 노인을 위한 이동형 조립식 주택 생산, 유휴시설 활용 노인 주택 또는 관련 서비스 지원센터 설립 등이 다각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인 대상 주거복지 서비스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개 조, 자택 돌봄 서비스 제공 등 주거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주체의 역할에 주목 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도 있다. 김영주 외(2006) 와 권오정 외(2018)는 노인의 재가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주택 개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택 특성 및 주택 내 공간별 개조 방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 워, 주택 개조 비용 지원, 주택 개조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별 네트워크 또는 전문인 력 육성 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나래(2018)는 스웨덴에서 지방 당국에 의해 운영되는 ‘홈헬프(Home Help)’ 서비스를 통해 자립 적인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돌봄 관리자가 건강 상태와 신체적 능력을 평가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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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혹은 마을의 주거복지시설을 노인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을 위한 거점 으로 활용하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도 제시 되었다. 염혜실과 권오정(2014)은 노인 공동생활시설인 일본의 ‘그룹 리빙’과 미 국의 ‘셰어하우스’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도 독거노인 가구의 공동 거주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시니어 셰어하우스’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은나 외(2019)는 일본의 초고령 및 중증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자택에서 생활하거 나 마을에서 생활을 유지하도록 의료, 개호, 예방, 거주,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운영 사례와 노인이 자택에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 록 일상생활 지원 및 숙박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시 설인 ‘소요카제’ 사례를 소개하였다. 최병숙과 박정아(2019)는 일본에서 고독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주거 서비스 거점으로 운영하는 ‘살롱’ 사례를 검 토하였는데, 일본 지역사회에서 살롱은 고독사 예방 상담 전화를 설치하고, 저렴 한 가격에 식사를 제공하는 등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친교 장소로 활용된다고 지적하였다. 신화경과 조인숙(2020)은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 시설을 참고하여, 무장애 디자인 적용 등 국내 지역사회 돌봄시설의 문제점 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즉,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고립되지 않고 연결되 려면 주거복지 서비스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 시설을 조성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2.2. 농촌 노인 주거복지 관련 법·제도 검토 2.2.1. 농촌 노인 주거복지와 관련된 법률 현황

국내에서 노인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주요 법률로는 「주거기본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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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기본법」

먼저, 국내 주거 정책의 일반적인 근거로서 마련된 「주거기본법」이 있다. 「주 거기본법」에서는 주거 정책의 수립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택이나 택지의 수요 및 공급,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 택의 공급,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 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 담겨 있다. 또한 단 순히 주택 등 물리적인 주거 개선에 대한 사항뿐 아니라, 주거복지센터, 관련 정 보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침 을 포함한다. 특히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채 용, 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명시하여, 주거복지 관련 공인 민간자격 운 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복 지 전문인력은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주택조사, 주거문제 상담 및 정책 대상자 발굴,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 한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기본법」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연도별, 그리고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다. 그리고 각 광역 지방자치단 체에서는 「주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주거종합계획, 주거 복지사업, 실태조사,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적인 주거 기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주거기본법」에서 노인은 같은 법 제16조에 기술된 바에 따라 주거지원이 필요 한 주거약자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주거약자법」에 위 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역시 「주거기본법」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주거 약자의 범주 내에서 노인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