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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인 주거복지 정책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2장

제2장 정부·지자체·지역사회의 대응 | 29

정부·지자체·지역사회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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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입주 자격은 65세 이상인 노 인 중에서 국가유공자 등 해당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 급여 수급자,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부여된다.

고령자복지주택으로 공급되는 주택 내부에는 안전손잡이,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노인을 위한 무장애시설을 제공하고, 노인 돌봄 및 건강·여가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1천∼2천 ㎡ 규모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저층부에 설 계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며, 건강관리, 생활 지원, 문 화 활동 등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9) 고령자복지주택 조성사업은 지역자치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공모하는 방식 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있다.10) 사업 부지와 선정, 분양, 시공, 입주자 모집, 운 영 등 절차에 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의하여 결정 한다.

<참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일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① 공 공주택사업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 등 매입 임대주 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으로 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이하 “고령자복지주택”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 하고 별표 6의3 제1호에 따라 선정할 것(이하 생략).

자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9호, 2021. 9. 17., 일부개정)에서 발췌.

9)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 4. 1.). “어르신들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서 편안한 노년 보내세요!”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743, 검색일: 2021. 2. 17.).

10) 2021년 현재, 고령자복지주택이 조성되었거나 조성 추진 중인 지역은 전국에 44곳으로, 이 중에 서 20곳이 군 지역이다.

제2장 정부·지자체·지역사회의 대응 | 3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은 농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공급하여 농촌 지역에 거주 하는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복지시설을 연계함으로써 인근 지역에 문화·의료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세부 사업 중 하나로 시·군 단위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계 획이 수립되고, 지역자치단체의 공모를 받아 추진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하며, 2019년 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실시된다.11)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은 농촌의 경관을 보 전하기 위해 단층 또는 저층형으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고령자복지주택 등 기존 공 공임대주택과 구별된다. 이 사업은 진입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 조성비와 임대주택 건축비, 복지시설 건축비, 태양광 설치비 등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는 임대 및 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주민들이 자 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위탁 운영하는 방 식이 가능하다. 주요 입주 대상자는 농촌 지역 거주 65세 이상 노인이지만, 청년 귀농인에 대한 주거 지원, 노인의 소외문제 해소 등 사업의 취지에 따라 전체 세대 수의 30% 이내에서 만 40세 미만 청년귀농인, 다문화 가정이 입주할 수도 있다.12)

구분 내용

농촌형 고령자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단독주택형 및 저층형 다세대주택, 텃밭·공동농장, 창고 등 포함 고령친화 턱, 단, 층 등이 없는 무장애(Barrier free) 주택 설계, 움직임 감지센서 및 응급벨 등 응급안전

서비스 제공(보건복지부 연계)

에너지 절약 입주자의 유지관리비 절약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2등급 이상) 주택, 태양광 발전(지붕) 등 설계 복지시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복지시설(공동생활실, 공동 작업장 등) 설치

태양광 설치 시·군 필요시 임대주택 유지관리비 충당을 위한 별도 태양광 설치비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안내서 및 지침󰡕에서 발췌.

<표 2-1>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방향

11)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의 첫 번째 시범사업 지구인 강진군에서는 준공 및 분양이 완료되어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또 다른 선정 지역인 서천군의 경우 2022년 초 준공 예정이다.

12) 농림축산식품부. 2019.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안내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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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남 강진군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사례

○ 전남 강진군에서 시범사업으로 2019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을 조성하여 분양하였음.

- 사업비 16억 원 등 총 23억 원을 투입하여 강진읍 교촌리 일원에 20세대 조성.

* 15평형 2세대, 12평형 18세대

○ 65세 이상 고령자와 40세 미만 청년 귀농인을 대상으로 입주 신청을 받아 2021년 8 월 완공하여 10월까지 3차에 걸쳐 전 세대 입주자를 모집 완료함.

<강진군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자료: 강진군 홈페이지(https://www.gangjin.go.kr, 검색일: 2021. 10. 7.).

1.2. 농촌 노인 주거비 지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과 「주거급여법」을 근거로 두고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한다. 2015년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 되면서, 주무 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 범위가 주택 개량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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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편 전 개편 후(2021년 기준)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 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지원 기준 (현금 급여기준액-소득 인정액)의 약

22%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 등 고려 지급

급여 종류 주거급여 임차: 임차 급여

자가: 수선유지급여

지원 방법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 개량 지원

임차: 전액 현금 지급

자가: 전액 현물 지급(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 유지비 차등 지원)

전달체계 지자체 좌동 (주택조사는 LH에서 수행)

자료: 국토교통부(2020b: 11) 표를 인용함.

<표 2-2> 주거급여 제도 개편 사항

자료: 국토교통부(2021).

<그림 2-1> 주거급여 제도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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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에서는 자가 가구에 대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을 살펴 주택의 노후 도를 ‘경·중·대’로 평가하여 주택 개량에 대해 차등 지원하며, 장애인과 고령자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3) 이를 통해 더 욱 효과적으로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하는 한편, 양질의 주택 재고를 확보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항목 설치 가능 품목

주출입구, 접근로 경사로 확보, 넓이 유효폭(1.2m) 확보, 풋라이트 설치, 안전손잡이, 지붕 설치, 그 밖의 단차 및 장애물 제거

현관, 출입문 출입문 유효폭(85cm) 확보, 문 옆 공간(60cm) 확보, 센서등, 경사로, 트렌치 설치, 휠 체어 보관 공간(1.5×1.5m) 확보, 각종 보조 손잡이 설치

거실 및 복도 이동 간 각종 손잡이 설치, 휠체어 방향전환공간(1.5m) 확보, 비디오폰 설치, 비상연락 장치, 조명(600~900럭스, 청각), 시각 경보기 설치, 단차 제고

부엌 좌식 싱크대, 취사용 밸브, 화전 공간 확보, 휠체어 적응형 가구, 각종 수납장 낮춤 시공, 낮음형 주방가구

욕실 센서등, 욕실문 유효폭(80cm) 확보, 미닫이 미서기문 설치, 높이조절 세면기 및 샤워 기, 좌변기 공간(75cm) 확보, 휠체어 회전공간(1.4×1.4m) 확보, 바닥 난방 바닥, 발코니 미끄럼 방지 마감, 방풍턱 및 마루귀틀, 창호틀 등 그밖의 단차 제거

레버형 손잡이, 문 하부 파손 방지, 보조 손잡이 설치 스위치, 콘센트 배선기구 각종 높이 조정, 리모컨 스위치 설치 자료: 국토교통부(2020b).

<표 2-3> 편의시설 설치 가능 품목 예시

자가 수급자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는 기존 5개 부처의 유사한 사업을 국토교통부 로 통합·일원화함으로써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인계하고, 수급자에 대한 주택 개량 및 주거보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국토교통부 2021). 수선유지급여는 체계적인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주택 개량 및 보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담 기관이 사후관리를 포함한 주택 개량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국토교통 부 2021).

13)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란 단차 제거, 문 폭 확대 등 무장애 원칙에 부합하는 시설이며, 이를 설치하 는 데 장애인 380만 원, 노인 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국토교통부 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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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전 개편 후

사업명 부처 지원 내용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산자부 단열, 창호, 보일러 등

수선유지급여(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함.

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환경부 급수관 개량, 절수형 변기 등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량 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환경부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교체 지역공동체일자리(집수리사업) 행안부 창호, 시설 개보수 등 자료: 국토교통부(2020b).

<표 2-4> 주거급여 제도 일원화 방향

1.3. 농촌 노인 거주 주택 개량 및 관리

농촌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농촌 주택 개량사업’과 ‘취약계층 집고쳐주기 사업’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농어촌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는

‘농촌 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 혹은 신규 주택 건축 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선하기 위 한 사업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21).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노후·불량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택 신축을 준비하는 주민을 대상자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이 안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집고쳐주기 사업’은 다솜둥지복지재단이 시행 주체가 되 어 농촌 독거노인 등 주거약자의 주택을 고쳐주기 위해 실행한다(다솜둥지복지재 단 202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 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을 근거로 둔다. 수혜 대상자는 70세 이상 독거노 인을 비롯하여 장애인,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이다. 이 사업에서는 주택의 노후·

불량 상태에 따라 도배, 장판, 창호를 교체하거나, 단열 보강 공사를 통해 난방 상 태를 개선하고, 창문, 출입문, 화장실 및 욕실, 부엌 등의 주택시설을 개조하는 등 개별 주택과 마을공동시설을 수선하기 위한 재료비, 식비,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 원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