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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실한 가구에 창호 교체, 단열 시공, 고효율 난방기기 지원 등을 추진한다.

강원 협동조합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도 소방본부 등 지역 내외의 다양한 공공기관의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 거약자를 위한 주택 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단열공사)

자료: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http://gwhw.net, 검색일: 2021. 10. 13.).

<그림 2-9>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활동

제2장 정부·지자체·지역사회의 대응 | 51 순히 주거취약계층으로 인지하여 정책 수단도 수혜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현행 주거복지 정책은 노인을 비롯한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의 취약한 주거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하게 대응하다 보니, 정책수단 또한 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주택 개보수 등 개별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그친 다. 따라서 노인의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주거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주거복 지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노인 대상의 주거복지 정책이 공간적으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은 채 추 진되면서,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의 불리한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수단 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도 문제다. 우선 농촌 주택의 개보수 지원 방식은 민간부 문의 봉사활동에 의존하다 보니 노후·불량 주택의 단순 개보수 이외에, 노인의 안 전·편의를 고려한 주택 개선으로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고, 지역복지 기관과 연계 하는 등 대응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노인들이 익숙한 생활 장소에서 벗어나 별도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될 경우,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사회적 관계 가 단절되거나, 돌봄 및 일자리 참여의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향후 노인 대상의 주거복지 정책은 노인의 신체활동 특성과 생활양식을 반 영하여 향후 노인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거나,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연 결망을 확대하도록 다양한 제반 여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정책명

주요 대상 사업 내용

지역 계층 공동생활

주거공간 조성 주거비

지원

주택 개보수

주거환경 정비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

고령자 복지주택 도시·농촌 노인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농촌 노인

취약계층 급여 지원 도농 취약계층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농촌 취약계층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도농 주민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도시 취약계층

자료: 연구진 정리.

<표 2-9> 중앙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대상과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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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자체 정책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주거 정책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사업 규모와 내 용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 도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는 시·군 단위의 공동 시설 조성,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 설치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 장기 적인 관점에서 주거복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농촌 지역의 기초 지자체의 경우 주택 개보수 등 단발적인 사업 추진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 기초 지자체에서는 노인을 비롯한 주거약자 대상의 주거복지 사업 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중앙정부의 공모사 업을 활용하고 있다. 행안부의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IoT기술을 접목한 노인 주거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장성군과 홍성군의 노력이 대표적인 사례 이다. 또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기초 지자체에서 주택 혹은 마을의 물 리적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마중물로 활용되고 있다.

농촌 지자체별로 노인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대응 실태는 아직 미흡한 실정 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창호 교체나 재래식 화장실 개보수, 담벼락 및 대문 보수 등 기초적인 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으나, 노인의 주거 안전·편의를 고려한 무장애 시공, 단열·난방 상태의 개선, 주택 출입부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 한 고려 등은 여전히 부족하다.

아직까지 농촌 지자체들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 기 어렵고, 주거복지 사업 운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사업 운영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으로 파 악된다. 물론 이러한 사업 운영 방식은 농촌 지자체에 부족한 사업 운영 경험을 축 적하고, 주거복지와 관련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향후 지자체 가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노인의 안전·편의를 고려하고, 노인의 주 거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주거복지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할 필

제2장 정부·지자체·지역사회의 대응 | 53 요가 있다. 농촌 지역사회에 지역복지협의체 혹은 농촌 주거복지센터 등 지원조 직과 연계하여 지역 차원에서 주거복지 전달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접근법 이 될 수 있다.

지자체별 사업 주요대상

사업 내용 공동생활

주거공간 조성 주택 개보수 주거환경 정비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

카네이션하우스 노인

청·장년 맥가이버 취약계층

희망릴레이 집수리 취약계층

찾아가는 효자손

민원처리방 취약계층

뜰방 개선사업 취약계층

홍성형 스마트

맞춤돌봄시스템 노인

IoT@엄니 어디가? 노인

자료: 연구진 정리.

<표 2-10> 지자체 주거복지 사업의 대상과 사업 내용

4.3. 지역사회 주거복지 활동의 과제

지역별로 마을 단위, 혹은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사회적기업이나 자활단체 등 주거복지 관련 조직의 활동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농촌 지역사회에서 모색되는 주거복지 실천들은 주로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개보수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되 고 있다. 이는 농촌 주택이 대부분 노후화되거나 불량한 주택인 경우가 많아 현장 조직 차원에서 노인들의 기본적인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농촌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고령친화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활 동조직들이 창의적 주거복지 실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러한 활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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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 형성되도록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농촌 지역에서 지역사회 돌봄조직과 마을조직을 매개하는 거점 시설이 미비하 고, 이러한 자원을 연결하는 사회적 연결망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다. 지역 단위 에서 활동하는 농촌 주거복지 돌봄조직이 지역 혹은 생활권 차원에서 여러 마을에 주거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려면 , 농촌 중심지 혹은 개별 마을에 노인들의 기본적 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제3장

농촌 노인 주거 현황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3장

제3장 농촌 노인 주거 현황 | 57

농촌 노인 주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