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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먼저 대두되기 시작한 인구 고령화 문제는 AIP 실현 방안에 대한 논 의를 촉발했다. 국내에서도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병원이나 요양시 설이 아니라 자신이 생활하던 지역에서 여생을 보내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나타나 지만,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존엄하게 생애를 지속하기 위한 여건은 미흡하다. 특 히 농촌 지역은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도시에 비해 고령화 추세와 이로 인한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이지만, 농촌 지역과 마을은 노인의 신 체적 특성과 농작업과 같은 생활방식에 맞는 주거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 다. 주택의 물리적 상태가 열악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한편 마을 안에서의 이동에 제약이 있으며, 마을과 중심지를 잇는 교통 여건까지 불리 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 정책의 틀 안에서 고령친화형 주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정책의 종합적인 체계와 수단이 미비 한 형편이다. 한편으로 최근에는 IoT, ICT 등 스마트 기술을 현안 과제와 접목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농촌 고령친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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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농촌 노인 주거실태를 분석하고 주거복지 수요를 도출하여 AIP 관점에서 농촌 노인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 노인의 주거복지 와 관련된 법·제도 실태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지역사회 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편, 관련 통계 분석, 현장사례조사 등을 통해 농촌 노인의 주거실태와 관련 정책 수요를 파악하였다. 농촌 노인의 주거복지 수요를 도출함으로써 농촌 노인 주거복지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농촌 노인의 주거복지와 관련된 국내의 법·제도 여건과 정부의 정 책,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다. 최근 심화되는 사회 고령화 문 제에 대응하여 노인 주거복지와 관련된 법·제도적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상황에서, 농촌 노인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현행 주거복지 정책은 노인을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다른 주거약자와 구분하지 않은 채 수혜적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은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현행 노인 주거복지 관련 법·제도 및 사업은 지역적으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추진되면서, 고령화, 과소화되는 농촌 지역의 주거 문제와 노인의 주거복지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지자체와 지역사회 또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정비 하고, 노인 주거복지 전달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의 여건과 역량의 차이에 따라 대응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부서별로 추진되는 노인 주거복지 관련 정책·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외에 다양한 주거복지 영역을 발굴하여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사회 내 주거복지 관련 협의체 혹은 주거복지센터 등 중 간조직과 협력하여, 지역 단위에서 주거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3장에서는 농촌 노인 주거 특성 및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향후 20년 이내에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만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될 정도 로 노인 인구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더욱 극심하 게 나타나며, 노인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농촌 노인을 위

제7장 결론 | 143 한 주거복지 정책을 체계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주거실태조사 자료 분석 결과,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대부분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가 보유 비율 이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노인 거주 주택의 절반가량이 건축 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으로, 시설 구조가 불편하게 설계되어있으며 화재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노인은 자가 소 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으며, 지금까지 생활하던 지역사회와 주택에서 여생을 보내길 원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도, 현재 거주하 는 주택에 대한 개보수 지원 등에 대한 정책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농촌 노인 주거복지 정책은 AIP 관점에서의 고령친화 지역사회 실현을 정책 어젠다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농촌 마을과 주택의 주거환 경을 노인의 일상생활 양식과 신체활동의 특성에 맞게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고, 현재 노인이 자택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대신, 농촌 노인들이 자신의 신체상태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주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을 넓힐 필요가 있다. 특히 심각한 근골 격계 질환이 있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초고령자 등 농촌 노인 중에서도 주거약자에 대해서는 안전 및 편의성이 확보되고 주거복지 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수 있 는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의 노인들은 농촌 지역사회 차원 에서 마을 단위 공동생활시설과 지역사회 주거복지 돌봄 서비스가 연계된 주거환 경에서 생활하도록 제반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장에서는 농촌 지역의 노인 주거 실태와 정책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 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중에 사례 마을 22곳을 선정하여 노인 440명을 대 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 사례조사를 병행하였 다. 주민설문조사 결과, 9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앞으 로도 계속 살겠다고 응답하는 등 AIP 실현에 대한 정책 수요가 상당함을 파악하였 다. 주민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종합한 결과, 주택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이슈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농촌 주택의 물리적 개보수와 더불어, 주택 내부로의 진입 및 주택 내 이동, 주거생활의 편의·안전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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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 하도록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통한 주택 진입 여건, 화장실 및 욕실의 낙상 위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택의 단열 상태 개선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의 주택 고독사 방지,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 기 위한 원격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노인 대다수 가 농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으로, 농작업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민설문조사와 현장조사 결과, 마을 차원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할 이슈는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첫째, 마을 내 보행환경을 조사한 결과, 보행로가 하천 축 대 주변, 복개되지 않은 우수로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차량 이동로와 분리되 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행로의 이동 안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마을 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버스 노선 수와 매일 운행 횟수가 적고, 버스정 류장이 마을 밖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도보로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마을 밖 으로 외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노인 응답자 중에서도 보행 장애 를 겪고 있는 노인들은 진료 혹은 농작업 등 긴급한 필요를 제외하고 마을 밖으로 외출하지 않는 경향이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마을 차원에서 주택의 물 리적 상태가 열악한 노후주택과 빈집, 혹은 주택 철거 후 잔여물 등이 적절히 관리 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마을 단위의 주택 개보수 혹은 집합적 정비를 통 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마을 단위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할 경우, 마을 단위의 상하수도시설, 소형에너지저장탱크 등을 통한 난방에너지 공급체계 등 노인 주거복지 수요가 높은 마을인프라시설을 통합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 야 한다.

제5장에서는 시·군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되는 단지형 공동생활시설, 마을 단위 공동생활시설을 중심으로, 농촌 노인 공동생활시설의 실태와 주거복지 수요를 파 악하였다. 시·군 단위로 운영되는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과 장성 누리타운은 공공 기관의 공동거주시설 공급 사업을 통해 각종 돌봄시설 및 관련 인프라와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이에 반해 고창웰파크시티는 지자체가 재개발한 관광지구에 민간업

제7장 결론 | 145 체가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노인 공동생활시설 운영 사례로 진안군 평촌마을, 서천군 먹방마을, 옥천군 상 삼마을, 거창군 빙기실마을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공동생활시설은 마을 차원에서 운영 주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노인의 주거생활에 필요불급한 급식시설, 목 욕탕 등 제반 주거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 라서 지역사회 주거복지모델을 구축하려면, 마을 운영 주체와 지역 단위에서 주 거복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기관, 자활조직이 서로 협력하여 역할을 분 담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고령친화형 농촌 노인 주택 개선’

과 ‘고령친화형 마을사업 모델 정립 및 마을 주거환경 개선’, ‘고령친화형 농촌 주 거복지모델 구축’의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농촌 노인이 거주 하는 주택 차원에서 주거생활의 안전·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 개보수 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농촌 주택의 고령친화형 무장애 개조 및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마을 차원의 노인 주거환경을 개선 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 개선 방안 및 노인 공동주거시설의 역할과 운영방안에 대 해 설명하였다. 향후 농촌 노인들을 위한 주거복지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을 단 위 및 소생활권 단위의 주거복지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농촌 지역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