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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수단의 구조와 내용

문서에서 한국의 대기업정책 ( 상 ) (페이지 101-111)

(1) 대기업집단 규제체계

󰠏 경제력집중 억제수단은 법적 규제대상의 한정 여부에 따라 다 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대규모’기업집단으로 규제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상호출 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금지, 지주회사규제 등

◦ 규제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부당내부거래의 규제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정의

∙기업집단(시행령 제3조):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지분율기준 또는 지배력기준으로 기업집단의 범위, 즉 계 열사 여부를 판단

∙이러한 기업집단 중 규모에 따라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과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으로 구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동일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 전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보험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합계액이 2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시행령 제17조 제1항)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동일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법 제10조)

󰠏 상호출자금지 등의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와 지주회사규제는 기 업집단이라는 기업조직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전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해 특정 ‘행위’를 규제하 는 반면, 후자는 기업집단의 ‘특정구조 또는 형태’를 규제한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부당내부거래규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 면서 규제대상으로서 기업집단이라는 구조를 명시적으로 전제 하지 않고 특정의 ‘단일’ 기업행위를 규율하는 법적 형태를 취 하고 있음. 그러나 입법취지나 실질적 법적운용은 대규모기업 집단의 내부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것임.

󰠏 이하에서는 편의상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 억제수단 을 특별한 구분 없이 법조문 순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이 들 수단의 목적과 연혁 및 내용을 간략히 정리함.7)

(2) 경제력집중 억제수단의 목적, 연혁 및 내용

가. 지주회사규제(법 제8 조의2)

󰠏 목 적

◦ 기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복잡한 출자구조를 지주회사중 심으로 단순 투명하게 하고, 가공자본 및 가공의결권을 해소 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왜곡을 시정

󰠏 연 혁

◦1986년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에서 경제력집중 억제의 목적 으로 지주회사설립금지 규정을 신설

◦1997년 외환위기 극복방안의 일환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수행 함에 있어 지주회사가 가지는 순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 도록 한다는 취지로 1999년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경제 력집중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주회사의 설

7)각 수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4절에서 별도로 정리.

립 및 전환을 허용

◦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책당국은 계열회사 간 출 자 등을 통해 대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대 안으로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권장 유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경우 소유구조가 단순 투명해지고 소수주주 채 권자 등의 경영감시와 책임추궁이 용이해지는 등 대기업집단의 구조적 인 문제점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지주회사, 자회사 및 사업 관련 손자회사를 출자총액제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내 용

◦ 설립제한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개념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 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 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하고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설 립 가능

∙‘주된 사업’ 인지의 여부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자산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회사’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 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회사

◦ 행위제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

∙자회사 지분을 40% 또는 20% 이상 보유해야 함.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 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

나. 계열회사 간의 상호출자금지(법 제9 조)

󰠏 목 적

◦ 실제 자금의 도입 없이 가공적인 출자로 무분별하게 기업을 확장하고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

◦ 상호출자에 따른 계열사 간 가공출자로 지배력을 교환 소유 함으로써 실제 자본을 출자한 출자자들을 소외시키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

◦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로 기업공개를 회피하고 특정 대주주가 다수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

󰠏 연 혁

◦1986년 12월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 시 도입되었음. 당시에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상호출자를 허용함.

◦ 그러나 1990년 1월 제2차 법개정으로 전 계열사에 대하여 상 호출자를 금지

󰠏 내 용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금융보험회사 포함)는 자 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주식 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

◦2개 계열회사 간의 상호출자는 상호보유주식의 규모나 지분 율의 과다와 관계없이 전면 금지

다. 출자총액의 제한(법 제1 0 조)

󰠏 목 적

◦ 순환출자 등 간접적인 상호출자방식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억제

◦ 과다한 계열사 간 순환출자의 폐해를 시정하여 무분별한 계 열 확장을 억제함으로써 핵심역량에 집중을 유도하는 등 구 조조정 촉진을 도모

󰠏 연 혁

◦1987년 4월 제도 도입. 당시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의 국내회 사에 대한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40%

◦1990년 제2차 개정에서는 위반에 대해 출자한도초과액의 1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조치 강화

◦1992년 제3차 개정 시에는 부품생산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을 위한 출자 등이 예외인정 대상에 추가됨.

◦1994년 제4차 개정 시에는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에서 25%로 강화하고, 소유분산 및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하 여 소유분산우량회사에 대한 출자를 예외로 인정

◦1996년 제5차 개정에서는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방어를 위하여 소유분산우량회사의 기준을 완화하였고,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

◦1998년 제6차 개정 시에는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의 전 면허용에 따른 경영권방어와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 서 폐지

◦1999년 제8차 개정 시에는 동 제도를 재도입

◦2002년 제10차 개정 시에는 규제대상을 30대 기업집단에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변경

◦2004년 제11차 개정에서는 규제대상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6조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네 가지 졸업제도를 도입

◦2007년 제17차 개정에서는 규제대상을 자산 10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자산 2조 원 이상인 회사로 축소하고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40%로 확대

󰠏 내 용

◦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자산 2 조 원 이상인 회사는 당해 회사 순자산액의 40%(출자한도액)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해외법인주식과 자기주식은 제외)의 주식 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음.

◦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공정위는 그 주 식에 대하여 의결권행사를 제한함.

◦ 단, <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제도의 적용을 제외하거 나 예외로 인정

라.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제한(법 1 0 조의2)

󰠏 목 적

◦ 대기업집단으로의 편중여신과 이에 따른 경제력집중을 억제

◦ 계열기업의 부실에 따른 그룹 전체 및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 화를 방지

◦ 채무보증으로 인한 계열관계 공고화 및 선단식 경영구조의 고착화를 방지

󰠏 연 혁

◦1992년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도입 당시에는 채무보증 의 한도가 자기자본의 200%였으나 1996년 개정에서 이를 100%로 인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규제가 강화되어 1998년 개정에서 신 규채무보증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고, 기존 채무보증은 2001년 3월까지 단계적 해소가 의무화되었음.

◦2001년 법 개정 시에는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전면 금지

❙ 표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제외 및 예외

적용제 외

󰠏}적용 제외 기업집 단

금융 업 또 는 보 험업 만을 영위하 는 기 업집 단

금융 업 또 는 보 험업 을 영 위하는 회사 가 지 배하 는 기 업집 단

회사 정리절 차, 기 업구조 조정 촉진법 상의 관리절 차가 진행 중인 회사 의 자 산총액 합계 가 기 업집 단 전 체 자 산총액 의 5 0% 이 상인 기업 집단

소유지배 괴리도가 낮은 기업집 단(괴리도 25%포 인트 이하, 의 결권승수 3.0 이하)

계열 회사 수가 5개 이 하이 고 2단 계를 초과하 는 출 자가 없는 기업 집단

󰠏}적용 제외 회사

금융 업 또 는 보 험업 을 영 위하는 회사

지주 회사, 자 회사 및 사 업 관 련 손자회 사

회사 정리절 차, 화의 절차 , 파 산절 차, 기업 구조조 정촉 진법상 의 관 리절 차가 진행중 인 회 사(절차 종료 후 1 년 이 내)

내부 감시견제 장치를 갖춘 회 사(서면투 표제 도입, 집 중투표 제 도입 , 내부 거래위 원 회 설치, 사외이 사 후 보추 천위원 회 설 치 중 3가지 이상 해 당하는 회사 )

󰠏}적용 제외 출자

S OC 민간 투자회 사에 대한 출자 (20년 이내 , 1 0년 연장가 능)

민영 화되는 공 기업의 인수 를 위 한 출 자

동종 업종 또는 밀접 한 관 련 사 업을 영위하 는 회사에 대한 출자

정부 가 3 0% 이 상 출 자한 회사 에 대 한 출 자

남북 교류협 력회 사에 대한 출자

예 외

󰠏}보유 주식의 지분 비율 내에 서 신 주를 취득소유 하는 경우(2 년 이 내)

󰠏}담보 권 실 행 또 는 대 물변제 수령 에 의 해 주 식을 취득소유 하는 경우(6월 이 내)

󰠏}기업구 조조 정, 중소 기업과 의 기 술협 력, 신산 업의 국제경 쟁력 강화를 위해 출자 하는 경우

기 업구조 조정 관련 출자

동 종업 종 회 사에 대한 현물출 자 또는 영업양 도 물 적 분 할 및 인적 분 할로 신설되 는 회 사에 대한 출자 임 직원 이 설 립하는 분사 회사 에 대 한 지 분 3 0% 미 만의 출자

중 소기업 관련 출자

원 료부품생 산 중 소기 업 및 벤처 기업에 대한 지 분 50 % 미만 의 출자

신 산업 관련 출자

정 보통 신, 환경, 차세 대성 장동력 산업 등 신산 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출 자

󰠏}지주 회사 로 전 환하 기 위하여 또 는 지 주회 사가 되지 아 니하기 위 하여 출자 한도액 을 초과 하여 주식을 취득소 유하는 경우(당해 사업 연도 말까지 , 1년 연장가 능)

󰠏}회 사정 리절차, 화 의절 차, 파산절 차, 기업구 조조 정촉진 법상 의 관리 절차 가 진행 중 인 회 사의 주식 을 소 유하 는 경 우(절차 종료 후 6 월 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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