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1) 소유지배구조 관련 규제가 도입된 배경
외환위기 이후 계열사 간 채무보증 등으로 높아진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부채비율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기업집단의 운 영구조에 대하여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 소유지배구조 관련 여러 정책들이 도입됨.
◦ 외환위기 이후 기업집단에 대해 적용된 정책은 외환위기 직 후 긴요하였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것 뿐 아니라 기업집단 체제의 근간이 되는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가 포함됨.
(2) 기업지배구조의 분류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 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감시・감독하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크게 내부견제시스템과 외부 견제시스템으로 분류
◦ 내부견제시스템은 기업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지배주주에 대하 여 견제하고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하여 주주의 이익을 극대 화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구조를 의미함.
◦ 외부견제시스템은 방만한 경영진을 교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적대적 M&A를 포함한 경영권 시장에서의 경쟁을 비롯하여, 주식매수청구권, 주주대표소송제도, 증권집단소송제, 다중대 표소송제 등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 치를 의미
(3) 내 ・ 외부견제시스템에 도입된 규제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내부견제시스템으로서는 소유권 및 의 결권에 대한 규제,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제도 및 이사의 책임규정 등을 들 수 있음(<표 1> 참조).
주주대표소송제 및 증권집단소송제도, 적대적 M&A 허용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한 정책은 기업 외부견제시스 템을 강화시킨 것임.
이밖에 외환위기 이후 전자공시제도의 도입, 분기보고서제도의 도입,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이후의 공시 등 공시제도 를 강화하여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함.
❙ 표 1.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관련 제도 개선내용
구 분 주요 내용(관련 법령 및 조항) 시 행
지배주주의 경영책임 강화
◦대주주 이사등재,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업무집행 지시자를 사실상 이사로 규정(상법 제401조의2)
◦회사정리 원인 제공 주주의 주식소각(회사정리법)
1998. 2 1998. 12 1998. 12
공시
◦자본금의 10% 이상을 타 회사에 출자 또는 채무보증 시 공 시(증권거래법 제186조, 상장법인 등의 경영사항 신고규정 제4조)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 후 공시(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유가증권 신고 시 예측정보 공시(증권거래법 제8조 제2항)
◦분기보고서 제도 도입(증권거래법 제186조의3)
◦전자공시제도 도입(증권거래법 제194조의2)
◦공시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10조)
◦공정공시제도(주요 경영정보를 거래소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공개)
◦공시서류 등에 대한 최고경영자 등의 인증 의무화
1998. 4
1999. 12 1999. 2 1999. 2 1998. 1 2000. 1 2002. 11 2004. 4
견 제 장 치
내부 통제
◦사외이사제도 도입(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이사회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대형 상장법인(자산 2조 원 이상)은 1/2 이상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7)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외감법 제4조)
◦감사인, 회계관계인 책임 강화(외감법 제19조, 제20조)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 구성(증권거래법 제191조의17)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교체(6년) 의무화
1999. 12
2000. 1 1998. 1 1998. 1 2000. 1 2004. 4
주주
◦소수주주권 강화(상법 제363조의2, 증권거래법 제191조의3) }주주대표소송 제기권, 주주열람권, 주주제안권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도입(상법 제382조의2)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증권관련집단소송법)
1998. 12
2004. 1 회계
제도
◦30대그룹 결합재무제표 작성(외감법 제1조의3)
◦감사인 등 회계법인의 부실회계책임(외감법 제16조, 제17조)
◦회계관계인의 민・형사책임 강화
1998. 1 1998. 1 1998. 1 외국인
투자자
◦적대적 M&A 허용(외국인투자법 제8조의2)
◦의무공개매수제 폐지(증권거래법 제21조의2)
1998. 2 1998. 2
금융 기관
◦제2금융기관 지배구조개선(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 }사외이사 선임 의무는 대형상장사와 동일 }소수주주권 요건은 상장법인의 1/2 수준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2000. 1
기관 투자자
◦기관투자가,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행사 허용(증권투자신탁
업법 제25조, 증권투자회사법 제31조) 1998. 8
(4) 소유지배구조 관련 차별적 규제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외환이후 기업의 내・외부견제시스템에 대하여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도의 유효성을 평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규제가 목적을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면서 오히려 기업의 효 율성을 감소시키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해당 규제의 개 선이 필요함.
본고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기업의 내・외부견제시스템 에 대하여 다양한 제도 중 주요 규제에 대하여 평가하고 대안 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