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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책대안

문서에서 한국의 대기업정책 ( 상 ) (페이지 123-129)

◦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개별 회사들이 기업집단을 형성할 경 우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적 접근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음.29)

∙하나는 독일에서와 같이 기업집단에 대한 별도의 법체계인 콘체른법

(K on zernrech t)을 통해 기업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사법상의 쟁점을 다루는 것임.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이 법인격 부인 론(V ei l P ie rcing )이나 기업책임(E nterp rise Lia bil ity) 등의 이론을 통해 계열회사 의 권리나 의무가 기업집단 내의 다른 회사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도 록 하면서 법적 문제를 사안별로 해결하는 것임.30)

◦ 기업집단의 폐해가 광범위하고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외국의 입법례를 연구하여 기업집단을 의식한 회사법을 만드 는 것이 바람직함.

∙단, 회사법이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경직적일 경우에는 또 다른 형태 의 기업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개별 경제주체들의 제도적 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닌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수준의 유연성을 가 져야 함.

󰠏 공정거래법은 경쟁법의 역할에 충실해야 함.

◦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도와주 는 경쟁정책에 집중하여야 함.

◦ 소비자의 선택과 무관한 의결권, 채무보증, 지분제한 등의 규 제수단을 동원하는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기업지배구조를 가장 효과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회사법에 그 역할을 넘겨주 어야 함.

󰠏 회사법의 중요한 역할은 다양한 소유구조 사이의 열린 경쟁이 왜곡 없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9) Janet Dine(2000) , pp.55-62.

30) Stephen M. Bainbridge(2001), p.527.

◦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형식으로 법을 제정하는 경우와 특정 정책목표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사적 ‘개인들의 행동규칙만 을 요구’하는 법을 제정하는 경우의 차이는 매우 큼.

∙전자의 정책목적은 선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균형적 결과의 달성이고, 후자의 정책목적은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감소시켜주는 것임.31 )

◦ 이러한 두 가지 접근방식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회사지배 구조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함.

∙전자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모든 기업들에게 선험적으로 선택된 특정 의 회사지배구조를 개별 기업들에게 획일적으로 강요할 위험이 있음.

∙반면, 후자의 입장을 취할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당사자들이 자신들만 의 최적의 제도적 조정과정을 찾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거래비용을 줄여 주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게 됨.

◦ 바람직한 회사법제는 개별회사 수준에서의 원활한 제도적 조 정(Institutional Arrangement)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적 환경(I ns titutional Environment) ’을 조성하는 것임.32)

31) Martin Ricketts, (2002), p.427.

32) Stephen M. Bainbridge(2002), p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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