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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현황

문서에서 한국의 대기업정책 ( 상 ) (페이지 135-148)

서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계열사지분에 대하여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정책으로 선회

◦ 공정거래법 제11조는 금융회사는 계열사주식에 대해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만 합병, 임원 선・해임 등의 경우 예 외적으로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행사 허용

③ 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지분 하한제 및 타 회사 지분의 상한제

󰠏 지주회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지분 및 계열사가 보유한 손자회 사에 대한 지분이 증가할수록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 가능성 이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지주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 하한선을 규정

◦ 공정거래법 제8조의2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가 손자회사에 대하여 40%(상장기업 20%)미만으로 소유하는 행 위를 금지

④ 상호출자 및 의결권제한: 공정거래법, 상법

󰠏 기업의 가공자본 형성을 억제하고 과도한 지배권 확장을 저지 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호출자 및 의결권을 제한

◦ 공정거래법 제9조, 제18조 제1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 에 속하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위반 시 의결권행사를 금지토록 규제

◦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

나. 대주주 및 특별 이해관계자의 의결권에 대한 규제

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제한

󰠏 대주주가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 간여하여 감사기능이 저하 되지 않도록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

◦ 상법 제409조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수(數)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에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소 유하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이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 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에 한한다)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고 규정

② 정관의 집중투표배제 관련 대주주 의결권제한: 증권거래법

󰠏 대주주가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려고 시도할 경우 대 주주의 영향력 행사를 어렵게하기 위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8은 상장법인이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자 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

2) 이사회・감사위원회 관련 규제

가. 사외이사제도

① 현행 사외이사제도

󰠏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독립성을 확보하 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외이사제도를 증권거래법에 도입1)

◦ 사외이사의 선임은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영방침으 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이사회를 감독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며, 한편으로 기업 내에서 확보하기 어 려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긍정적으로 평 가되어 제도가 도입됨.

◦ 일반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의 1/4 이상을 사외이사 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자산규모가 2조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야 하고 사외이사는 최소한 3인 이상이 되도록 규정(증권거래 법 제191조의16 제1항)

② 사외이사제도의 운영현황

❙ 표 2. 상장기업의 평균 이사 수 및 사외이사 비중 추이 연도

(기업 수)  1998년 (735개)

2000년 (693개)

2001년 (684개)

2002년 (669개)

2003년 (676개)

2004년 (668개)

2005년 (655개)

2006년 (673개) 이사 (A) 7.96 6.64 6.34 6.14 6.11 6.14 6.19 6.18 사외이사 (B) 0.91 2.05 2.08 2.03 2.07 2.15 2.22 2.25

B/A (%) 11.4 30.9 32.8 33.1 33.9 35.0 35.9 36.4 자료: 상장회사 임원현황(상장회사협의회).

1)증권거래법 제2조 제19항은 사외이사에 대하여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 니하는 이사로서 사외이사 선임규정에 의해 선임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에서 사 외이사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이(<표 2> 참 조)

나. 감사위원회제도

① 현행 규제

󰠏 종래의 감사제도가 이사회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어렵 다고 판단하여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에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

◦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그 결의로 위원회 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 회의를 진행(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감사위원회는 구성원 중 사내인사 및 특수관계인이 1/3을 초 과할 수 없도록 규정(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특히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에 대해 서는 정관에 명시한 규정이 없어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증권거래법 제54조의 6 제1항, 제191조의17 제1항)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가 2/3 이상이 되도록 규정(증권거래법 제54조의6 제2 항 제1호 및 제191조의17 제2항 제1호)

◦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증권거래법 제 54조의6 제2항 제2호 및 제191조의17 제2항 제2호)

◦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도록 규정(증권거래법 제 54조의6 제2항 제3호 및 제191조의17 제2항)

󰠏 감사와 감사위원회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등록 법인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감사위원회가 기존 감사제도보

다 이사회를 감독하는 데 있어서 우월하다는 판단에 기반

② 제도의 운영현황

󰠏 전경련(2004)이 상장법인 회원사 9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67%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

◦2004년 현재 570개 상장법인의 감사위원 설치비율이 18.2%인 사실에 비하여 대기업 회원사의 감사위원회 설치비율이 높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상법에 현행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업들은 규정에 맞추어 운영하는 경향을 보임(<표 3> 참조).

◦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5 년까지 감사위원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비율이 상승하였고 2006년에 들어서 약간 감소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대체로 감사위원회는 상법에서 최소한의 구성원 수로 규정한 3인으로 구성・운영되는 추세

❙ 표 3. 상장회사 감사위원 현황

구 분 업 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A) 294 334 353 382 394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57 55 49 40 46

합 계(B) 351 389 402 422 440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회사 수(C) 112 122 121 135 145 구성비 16.7 18.1 18.1 20.6 21.5 사외이사 수(D) 464 510 532 560 608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 구성비(A/D) 63.4 65.5 66.4 68.2 64.8 평균 감사위원 수(B/C) 3.13 3.19 3.32 3.13 3.03 자료: 상장회사협의회.

(2) 외부견제시스템 규제

1)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허용 배경

󰠏 외부대주주가 존재하면 모니터하는 한계비용의 감소로 적극적 인 경영감시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투자신탁회사 및 은행신탁 계정 등(이 하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행사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견제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여 도입함.

◦ 광범위하게 분포된 주식소유구조를 가진 미국 주식회사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대부분의 주주들이 매우 적은 지분을 보유 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도록 경영자 를 감시하는 비용을 소홀히 한다는 것임.

◦ 이러한 무임승차문제는 흩어져 있는 주주들이 행동을 통일하 도록 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주 식을 보유한 주주는 경영자를 감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함.

◦ 따라서외부대주주(Outside Blockholders)가 기업가치 증대에 영향 력을 행사할 경우 모든 주주의 이익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 외환위기 이후 IMFIBRD에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제한을 폐지하도록 권하였던 것으로 알 려져 있음.2)

󰠏 또한 투자자의 자금을 운영하는 투신사가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결정

2)정윤모(2001), p.14 참조.

나. 현행 제도

󰠏 외환위기 이후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하여 기관투자자가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자산운용산업을 종합 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의결권행사 관련 법률제도를 2004년 1월 4일부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통합

󰠏 기본적으로 기관투자자가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로서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간접투자 자산운용업 법 제93조 제1항), 신의성실의 책임을 규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93조 제2항)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투신사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경우 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3)

󰠏 그러나 일정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다른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음.4)

◦ 이해관계가 있거나 주식발행 법인과 계열관계가 있는 등 기 관투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 하도록 규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간접투자재산에 손 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 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3)외환위기 이전 투신사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하였던 이유 중 하나는 기업이 신탁자 산을 투신사에 맡기는 대가로 투신사가 보유한 의결권을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하도록 요구하였던 과거의 사례 때문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신인석(2001), pp.8-9 참조.

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4.

◦ 이 또한 공정거래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관투자자는 이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 법 제94조 제2항),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 사할 수 없음.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별도로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행사를 제한5)

다. 제도의 운영현황과 배경

① 운영현황

󰠏 기관투자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의결권행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되었으나, 안건에 대한 찬성의사 표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신인석(2001)은 투신사의 의결권행사를 분석한 결과, 투신사의 의결권행사는 2000년에 2.1%, 2001년에 4.5%에 불과하였다고 보고하였던 반면,

◦2007년 3월 현재로 증권선물거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불이행한 비율은 2.29%에 머물 정 도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함.

◦ 그러나 의결권행사 시 안건에 95%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음.( <표 4> 및 <표 5> 참조)

5)공정거래법 제11조는 200641일부터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의결권행사 상한 선을 감소시켜 200841일까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행사를 15%까지로 제한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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