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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문서에서 한국의 대기업정책 ( 상 ) (페이지 148-152)

󰠏 증권집단소송을 위해서는 법 제9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 하여 소송신청을 하며, 법원은 신청된 소송을 허가할 것인지 결정함.

◦ 증권집단소송법 제9조는 소송신청 시 ㉠ 제7조 제1항의 규정

10)증권집단소송법 제1. 11)한석훈(2004), p.67.

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 원고 측 소 송대리인, ㉢ 피고, ㉣ 총원의 범위, ㉤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원고 측 소송대리인의 경력, ㉥ 허 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등을 기재 하도록 규정

󰠏 증권집단소송법 제12조는 법원으로부터 증권집단소송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규정

◦ 증권집단소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이 구성원의 보유 유 가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 증권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 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어 야 하며,

◦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 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경우

② 입증책임

󰠏 한국에서 증권거래법 및 기타 관련 법제도는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부실공시와 부실감사로 인 한 손해에 관하여는 가해자의 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이 피고에게 전환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임.

◦ 증권거래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 득의 청약 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고 규정

◦ 증권거래법 제15조 제2항에서는 “배상책임을 질 자가 청구권 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기재・표시하거 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명시

◦ 또한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에서는 발행시장 규정인 제14조 및 제15조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경우에 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 유통시장에서 도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부과됨.

󰠏 대법원 판례에서도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결

◦ 대법원 판례(2002. 10. 11, 선고 2002다38521 판결)에서 “유가증권 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 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유가 증권의 취득자는 동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 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 여 입증할 필요가 없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 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결

③ 손해배상금 산정방식

󰠏 현행 증권거래법은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책임의 손해배상 액을 주주의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으 며 산정범위를 청구원인 발생시점으로부터 변론종결시점까지 로 규정

◦ 증권거래법 제15조 제1항은 배상금액을 청구권자가 당해 유 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로 지급한 액에서 다음 중 하 나에 해당하는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 ㉠ 당해 유가증권 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 시에 있어

서의 시장가격, ㉡ 변론종결 전에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때 에는 그 처분가격이라고 명시

󰠏 증권집단소송법 제34조는 증권거래법 제1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정방식에 의하거나 증거조사에 의해서도 정확한 손해 금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표본적, 평균적, 통계적 방법 등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

④ 손해배상의 연대책임

󰠏 증권집단소송의 피고는 증권거래법 제14조, 제186조의5, 제197 조 및 외감법 제17조 제4항에 의거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

◦ 부진정연대책임이란 수인(數人)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 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 담하고 그 중 1인 혹은 수인이 급부를 이행하면 모든 채무자 의 채무가 소멸하는 점은 연대채무와 동일하지만, 채무자 사 이에 주관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1인에 대해서 생긴 목적 도달 ( 변제 등) 이외의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12)

12)전국경제인연합회(2005), pp.1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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