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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의 개선요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2.4. 현장에서의 개선요구

□ 현장점검을 토대로 하여 주요사업별로 요구되는 개선사항을 알아보면 다음 과 같음.

○ 쌀소득보전고정직불의 경우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벼를 재배한 농 지에 대해서는 현재 휴경에 상관없이 지불이 이루어짐. 반면에 1998년에 서 2000년 사이에 인삼, 표고, 하우스 작물을 재배하였던 농가가 현재 그 농지에 논농사를 하고 있는 경우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음. 농가의 작목 선택이 1998년 이전에 이루어 진 경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쌀소득보전변동직불에 대해 실제 논농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수조 사를 하고 있음. 이장에게서 읍면으로 자료가 오고 이를 군청에서 규합 하면 농촌공사는 이를 토대로 현장 검증을 실시함. 이러한 경로에서 책 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또한 민원해결은 행정부서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군청에서 현장검증까지 하도록 사업 이행체계를 고치 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됨.

○ 쌀생산조정제는 2006년에는 일시 중단되었고 내년부터 다시 시행할 예정임.

사업신청대상의 설정을 기존에 참여하였던 농지는 제외하고 한계농지를 제 외한 신규농지로 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아울러 이행기간 3년을 형 상보전이나 토양, 토질 보전을 고려하여 줄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업직불에서 단가의 상향조정과 논단가와 밭단가의 차이를 줄이 는 것이 고려되어야 함.

○ 조건불리직불의 경사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대상지역을 확대하 는 것이 필요함.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말고 농지 관리의무만을 부과하고 마을 중심으로 운 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필요에 따라서는 경관보전직불과 통합함으로 써 구조조정에 역행한다는 비판은 최소화 하면서 소득보전을 통하여 지 역공동화를 막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친환경축산직불의 경우 한우, 젖소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이 제도를 선호 하기는 하지만 사료포에 대한 규정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돼지, 닭의 경 우는 연간 20% 감축을 지키기 어려움. 대체로 조건이 현실적이지 못하 다는 지적임. 돼지나 닭의 경우 현실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가 많고 이 무허가 건축물은 매년 20% 감축을 산정하는데 제외됨. 소에 대하여 이 제도가 보다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료포에 대한 요구 면적 의 완화, 농기계 보조, 농지 임대 보조금의 현실화 등이 필요함.

2.5. 시책평가

□ 직불제도는 투융자사업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의 규모, 투융자예산비중 면에서 향후 더욱 커 질것임. 재해보험제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 하고 있는 소득안정계정과 더불어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주요한 정책임.

□ 직불제 전반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농업구조개선의 지체, 직불제도간의 상충 성, 농과 밭과의 형평성, 제도 관리체계의 분산과 기반의 미비가 지적됨.

○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는 과거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구조 개선의 의욕을 저해할 소지가 큼.

○ 상충의 예로는 경영이양직불제와 쌀소득보전고정직불이 있음.

○ 전체 농지의 40%를 차지하는 밭에 대해 직접 지불액은 5%에 불과한 형 평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직불제의 실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준비, 실시과정의 검증, 철저 한 사후관리가 요구됨. 이러한 관리업무가 지자체단계에서는 부족하면 서 더구나 분산되어 있는 것이 문제임.

□ 직불사업의 집행은 대상 품목과 사업목적에 따라 각각 농림부 사업부서에 서 이루어지고 있음. 10개의 부서에서 각각 담당자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음.

농업정책에서 직불제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정책시행의 효율성 제고, 직불사업들의 효율적인 관리, 품목에 따른 사업량 조율 등을 고려할 때 특히 소득안정계정과 같은 농가 단위 농업소득 안정제도가 도입 된 이후에는 대상 품목과 사업목적에 상관없이 직불사업들을 전담하는 부 서가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물론 각각의 사업이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지만 시행하는 부서가 다 른 데에 따른 정보공유의 어려움과 많은 사업 수를 고려하면 유사사업의 통 합을 통한 직불제도의 단순화가 필요함.

○ 이를 통하여 제도간의 상충 방지, 시책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기대함.

□ 직불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 소득보전직불이 감축대상에 속 함. 허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고안하거나 아니면 소득안정계정을 통 하여 변동직불부분을 흡수하는 것이 필요함.

□ 변동직불에서 목표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직불금의 집행규모가 줄어들 것이고 쌀 소득보전직불이 전체 직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직불금 집행금액 의 대폭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는 이유에서 직불제의 대폭 확 충이라는 표현보다는 직불제의 조정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 물론 쌀소득보전직불이 전체 직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 나 투융자계획에 따르면 조건불리지역직불을 포함하여 다른 직불제들의 예산도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고 실제로 그러한 추세에 있음.

사업 담당 부서

쌀 생산조정제, 쌀소득보전직불제 소득정책과

경영이양 직불제 농산경영과

친환경축산 직불제, 가축공제 축산정책과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농업정책과

과수소득보전직불, 과수폐업지원 과수화훼과

작목전환사업(마늘경쟁력 제고지원사업의 일부) 채소특작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농지과

경관보전 직불제 농촌진흥과

농작물재해보험 구조정책과

재해공제지원 농촌사회과

표 4-12. 현재의 직불사업과 업무담당 부서

자료: 농림부

○ ’04, ’05년의 경우 사업집행시기와 사업여건 등의 이유로 쌀소득보전변동직 불관련 예산의 집행은 미흡하였지만 ’06년에는 집행이 예산을 초과한 상태임.

2.6 보완과제

□ 개방 확대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직접지불제는 대부분 중앙정부 주 도로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친환경직불이나 조건불리지역직불과 같이 직접 지불제의 효과가 지역적이며 다양한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선정, 의 무조건 등에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에 자율권을 인정하고 재원을 분담토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6.1.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발전방향

□ 소득안정이라고 할 때에는 소득수준의 유지와 소득변동의 완화를 포함함. 전 자와 관련해서는 개방 확대, 산업간 성장격차 등으로 인한 중장기적․추세적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정책을 생각할 수 있고, 후자와 관련해서는 가격 급락,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단기적 소득변동을 완화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음.

□ 쌀농가에 대한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 개편으로 쌀농업의 소득문제는 어 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임. 남은 문제는 목표가격의 조정기준, 평균단수 변동의 감안, 전업농에 대한 차별화 등임.

□ 밭은 작목전환이 비교적 자유롭고 빈번한 점을 감안하면 개별 작목보다는 농지(밭)에 대한 직접지불제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 직불제는 생산이나 시장가격과 연계하지 않은 그린박스 형태, 즉 지 불 수준은 사전에 고시되어야 하며 작물의 종류나 경작 여부에 관계없이 지불되어야 할 것임.

○ 단기적 가격변동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의 계약재배/수급조절사업 등을 통해 지원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함.

□ 축산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고 전문화되어 있으므로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에 의한 수급조절과 개별 농가 차원에서 소득안정프로그램 도입 추진을 검토함.

□ 농가 단위 소득안정프로그램은 위험수준에 대한 통계, 기장양식, 시행체계 준비 등 2~3년 정도 기간을 두면 시행할 수 있을 것임. 보험방식이 소득안 정효과가 확실하나 여건을 고려하면 계정방식이 보다 현실적임.

2.6.2. 구조조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발전방향

□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은 시장실패가 일어 나는 곳에 한정되어야함.

□ 비효율적인 농가의 퇴출을 유도하는 정책과 함께 새로 들어올 농가들의 진

입장벽을 해소하는 정책이 중요함.

□ 장기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연금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개선함으로써 은퇴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원칙적인 접근임.

2.6.3.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한 직접지불제 발전방향

□ 저투입농업에 한정된 친환경직불의 범위를 확대하되, 사회적 공감이 용이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함. 종다양성 함양, 토양유실 방지와 같이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제도는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 후 실시함.

□ 수질오염의 감소와 가축질병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 을 감안하여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적극 확대함. 한국형 유기축산, 자연순환 형 모델, 토종가축 방목 등 환경친화적 축산 시범사업을 실시함.

□ 경관보전직불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① 우리 역사, 자연, 농업환경에서 가치 있는 농촌경관의 추출과 구체화, ② 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관 관련 제도와의 관계, ③ 지원단가 추정을 위한 경관가치 평가 : 「경관보전비용」

□ 경관보전직불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① 우리 역사, 자연, 농업환경에서 가치 있는 농촌경관의 추출과 구체화, ② 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관 관련 제도와의 관계, ③ 지원단가 추정을 위한 경관가치 평가 : 「경관보전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