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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형 사회 안전망 확충

2.1. 시책 개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을 농어업인의 실 정에 맞게 개선․시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음.

□ 국민연금

○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은퇴농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농어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으며, 가입한 농어업인들도 대부분 저위등급에 분포하고 있음.

○ 미가입자들의 경우 대부분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이지만 일부는 국민연 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음.

○ 2008년은 국민연금이 실시된 지 20년 되는 해로서 본격적으로 완전노령 연금 수급자가 발생하게 되면 농어촌지역에서도 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소득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사업명

3년간 금액('04~'06) 연도별 예산확보율 (예산/계획)

계획액 예산액 예산

확보율 2004 2005 2006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 3,737 2,562 68.6 100.0 55.5 68.0

농업인 재해공제지원 449 395 88.0 106.5 77.6 87.1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 2,877 2,633 91.5 100.0 92.1 85.0

합 계 7,063 5,590 79.1 - -

-표 5-1. 연도별 예산확보율(2004년~2006년)

단위: 억원, %

□ 건강보험

○ 의료여건이 취약하고 경제력도 미약한 농어업인들의 국민건강보험료를 경감함으로써 농어민들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를 목적으로 함.

○ 농어촌주민에게는 국민건강보험료의 22%를 경감해주고, 여기에 더하여 2004년부터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추가 경감 실시(2006년부터 농어업인 은 국민건강보험료의 50%만 부담)

□ 농업인재해공제

○ 농업인이 농작업과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당하는 경우 신체나 재 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사업이 추진됨.

○ 농업인 안전공제는 산업재해보험에 비해 보장수준이 지나치게 낮고 농 업인들의 농업재해공제에 대한 이해가 낮아 가입률이 저조하여 농업인 재해공제의 급여수준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추진되고 있음.

표 5-2.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계획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10년 이후 예산액(백만원) 60,540 67,300 69,300 76,800 81,900

-기준 등급 12등급 13등급 14등급 16등급 18등급 18등급

2.2. 추진실적

□ 예산확보

○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부문에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지원사업의 경우, 확보된 예산액이 당초 계획규모보다 작지만 다른 사업들에 비해 부족액 이 작은 편임.

○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부문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농어업 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예산확보율은 68.6%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4년에 연금보험료 지원등급을 최저등급에서 12등급으로 상향조정하여 표준소득월액 12등급을 기준으로 동 등급 이하인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률지원하며, 12등급을 초과하는 농어업인은 12등급 연금보험료의 50%를 정액지원(15,400원)하였음.

○ 2009년까지 농어업인 가입자 중위수 소득의 1/2(18등급)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2005년도의 사업비는 605.4억원이며, 대상 농어업인 가입자는 275천명임.

○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외에 농어업인 국민연금 운영비 지원명 목으로 매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지원되고 있음.

- 2005년 : 277억원, 2006년 : 280억원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사업비(국비) 666 1,359 1,433 1,511 1,594 6,563

경감율(농림부 소관) 18 28 28 28 28

-구분 합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업량(계약건수)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05~’09)

농업인안전공제 지원대상 768 768 768 835 886

-사업비(국비) 108 177 238 313 381 1,217

농기계공제 지원대상 12.5 15.2 16.7 18.4 20.2

-사업비(국비) 6 6 8 9 9 38

보장수준(사망시 보장,백만원) 15 25 35~40 50 60

-사업비 총계 114 183 246 322 390 1,255

표 5-5. 농업인안전공제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명, 억원

자료 : 농림부, 2005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보고서, 2006.5.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소득인정액에서 다음의 소득 및 지출에 대해 차감하는 특례적용이 일부 도입(2004. 6)되었 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 1ha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자가 지급받는 친환경농업소득 보조금 및 논농 업소득 보조금

○ 농어업인가구가 부담한 보육료 중 15만원 이내의 금액

○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액 중 이자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종묘․농기계 등 농어업에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

2.3. 시책 평가

□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2004. 7월 최저등급 표준소득월액 보 험료에서 12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실질적인 지원효과는 미흡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농산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률 22% 외에

농산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추가로 18%(총 40%)를 경감함으로써 약 60만 세대가 월평균 10,999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음.

□ 농업인 안전공제는 산업재해보험에 비해 보장수준이 낮고 가입율도 저조

2.4. 보완과제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등급 상향조정 시기를 앞당겨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농어업인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필요한 재원으로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임.

○ 그리고 농업소득이 비농업소득보다 많은 농업인에게만 국민연금보험료 경감 혜택을 주고 있는데, 농업인의 범위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사업의 경우 일부 고소득자가 지원대상 이 되어 경감지원제도의 기본취지에 벗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관련법(지방자치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농어업인 확인서 발급업무를 시장․군수의 업무로 규정하고 하위 시행령 및 규정에서 인력, 예산, 전 산 등 시스템 운영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5)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농업인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휴․폐경농지, 빈 축사 등은 현재 20%인 부과표준소득 산정시 특례를 단계별로 확대 추진

○ 농업인 경작농지에 대한 부과표준소득 산정시 특례적용 추진

5) 농림부, 「2005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추진계획 점검․평가 보고서(안)」, 2006.5.

○ 부과표준 재산액 산정시 농업용 트럭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추진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농어민 부과표준소득의 산 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조정이 필요함.

□ 농업인 안전공제는 일반적인 보험체계와 달리 사망공제금이 1급장해공제금 보다 크게 낮으며 보상수준도 산재보험에 비해 크게 미흡함.

○ 농가 평균소득(2,650만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371,602원(고용주 100% 부담)이고, 보험금은 사망의 경우 9,000만원, 1 급장해의 경우 10,000만원임.

○ 재해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안 정적인 영농작업에 대한 수요증가로 농업인 안전공제에 대한 지원요구 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보완 필요

- 사망 및 장해시 지급하는 공제금이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

- 장기적으로는 농업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산재보험형태인 농업재해 보상보험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2.5. 중장기 발전방향

□ 국민연금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소득계층별로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농어업인들의 노후대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홍보와 교육 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농어업인의 노후대책을 마 련하도록 함.

○ 농어촌주민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가입율을 제 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함.

- 국민연금에 가입한 세대라도 연금보험료 수준이 낮아 장차 국민연금

만으로 노후대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임의가입 자로 가입하여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이미 고령이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도 없으면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는 무갹출 노령연금을 확대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을 현재와 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 라 소득계층별로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필요

○ 급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령 또는 거동이 불편한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 한 방문진료와 간호 등도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

○ 두 자녀 이상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 또는 면제해 주는 방안을 강구

□ 농업인재해공제

○ 재해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안 정적인 영농작업에 대한 수요증가로 농업인 안전공제에 대한 지원요구 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보완이 필요

- 사망 및 장해시 지급하는 공제금이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

○ 장기적으로는 농업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산재보험형태인 농업재해보상 보험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