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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을 지향하는 2단계 구조조정의 추진

2.1. 영농규모화 촉진

2.1.4. 보완과제

□ 농업인의 농지매입이나 장기임차는 중장기 경영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특성 이 있으므로 영농규모화사업은 장기에 걸쳐 꾸준한 추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안정적 예산 지원이 요구되는데, 예산 규모가 매년 변동이 심하고 사 업추진방식이 자주 변경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함.

○ 잦은 사업 추진방식의 변경, 예산확보의 불확실성 등은 농업인들의 정책 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안정적 규모 확대 노력을 줄일 위험 있음.

○ 더불어 경영이영직접지불과의 연계성 등 추진방식에서도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 일관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영농규모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최근의 농지제도 개편 및 농지은행제도 도입이라는 여건 변화 속에서, 변화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영농 규모화사업 추진방식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마련이 필요

○ 농지은행을 통한 장기임대할 경우 농지 임대를 허용하는 농지제도 개선 과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전업농 육성, 영세․고령농가의 이 탈농 지원 등 영농규모화사업과 매우 유사하면서 밀접한 관련을 지니게 됨. 따라서 이러한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사업 추진 방식 의 재편을 검토해야 함.

○ 특히 전면적인 농지유동화 물량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농지특성 별 사업 형태를 다양화하되, 사업간의 역할분담을 적절히 하고 사업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규모화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2005년 7월 농지법 개정에서 이농․상속에 의해 취득한 1ha 이상의 농지도 농지은행에 장기임대하는 경우 계속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가 된 점을 고려하여 육성된 전업농의 경영단위가 세분화되지 않도록 보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영농규모화사업의 추진 결과 성장한 쌀 전업 농이 이제 경영이양을 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

□ 농지매매사업과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의 통합적 운용 및 예산 운영에서의 유 연성 확보 필요

○ 제한된 사업비와 단위사업별 사업비 규모로 보아 영농규모화의 효과는 농지매매사업보다 장기임대차사업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지역적 특성, 농가별 특성에 따라 그 선호가 다르며, 긴 안목으로 보면 농지매매 가 더 유리할 경우도 있으므로, 현장 단위에서 두 사업을 이원적으로 접 근할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시켜 사업비 집행에서도 유연하게 통합적 집 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 비록 정부에서 농지매매사업으로 32천ha, 농지장기임대차사업으로 61천 ha(농지은행포함시 92천ha)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너무 경직적 으로 사업배분 비율을 지켜나갈 것은 아님. 사업의 실질적 효과와 지역

단위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 육성이 더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 됨.

○ 쌀소득보전직불로 인한 구조조정 역행의 문제는 영농규모화 목표달성을 위 한 농지물량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함.

- 경영이양직불제 개편과 활성화 모색

- 쌀소득보전직불의 대상기준을 연령과 연계하여 구조조정 역행문제 를 줄여 나가되 이들의 생활안정에 대한 고려는 필요함.

○ 농민에게 농지가 가진 의미, 농지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를 고려하면 임대 차 비중의 대폭확대를 통한 규모화는 현실적인 한계성을 가질 것임 - 2013년까지 계획되어있는 영농규모화사업 추진계획을 실행하면서 상

황변화에 따라 매매방식과 임대차방식 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기타 보완사항

○ 철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은행사업과 농지매매 및 장기임대 차사업 대상 농지의 확대

○ 시․군 및 읍․면이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시 한국농촌공사의 농지 은행 및 영농규모화사업 담당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강구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경우 경영이양대상 농가의 일부 농지가 영농규 모화사업 대상이 아닌 경우와 소유 농지면적이 6천평 이상인 경우에 대 한 보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농지은행사업 등과 연계하 여 경영이양대상농가가 보다 쉽게 경영이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경영이양직접지불 금액의 경우 농기계 위탁료, 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 제 등과 비교하여 너무 적어 실효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지원단가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농지매매사업 관련 지원단가의 경우에도 농업인의 상환 능력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과수원 규모화의 경우 2005년 상반기에 사업비의 100%가 소진되는 등 사업초기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정부 정책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담당조직(한국농촌공사)의

의욕적 사업집행 등에 의한 부분적인 보완과제도 나타남.

-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농업인의 반발, 예컨대 “정부가 돈이 너무 많다”, “농촌공사 유지하려고 예산 쓴다” 등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 분한 현지 여건 고려와 신중한 사업 추진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