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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발전방향 1. 보건․의료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보강을 위해 보건소보다는 보건지소 및 보 건진료소 중심으로 사업비를 개편할 필요

○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방문보건 세트 및 방문보건차량 지원을 확대 하여 농어촌주민들의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함.

□ 지역보건계획의 실천성 제고

○ 공공보건기관과 민간병원을 연계하여 지역의료서비스망을 구축하고 기 능을 적절히 분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지역의 의료자원의 여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강화사업의 내 용이 변경될 수 있도록 융통성이 부여되어야 함.

□ 예방의학적 사업의 예산을 확충

○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보건기관이 평소 농어촌주민들의 건강관리를 담 당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

□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및 사고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확대

○ 직업성질환에 대한 원인·증상구명, 치료·재활방안에 대한 전문적 연구 및 지원사업과 전문치료기관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할 안전 관리센터를 신설

○ 직업성질환 및 사고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지역 거점병원과의 네트 워크를 구축

○ 농업인 업무상 재해 경감을 위한 연구 및 지원사업을 확대

□ 노인수발보험의 농어촌 우선 확대

○ 농어촌 고령 노인들의 방문간호나 중증질환 노인들의 요양을 위해 노인 수발보험이 농어촌지역에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

3.4.2. 농어촌교육 환경

□ 농어촌교육문제는 경제적 관점보다는 국민기본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 며 농어촌의 특성을 감안 사회통합적 접근 필요

○ 우수고 육성사업을 조기에 확산시켜 농촌에서도 질 높은 교육기회를 가 질 수 있다는 신뢰구축

○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보다는 적정화 유도를 우선시

○ 유치원 유아교육, 장애아 교육 등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 필요

□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 출신 여성과 그 자녀들이 우리사회에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다방면에서 추진될 필요

3.4.3. 여성농업인 및 노인 복지

□ 지방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업무협조 및 지원 필요

○ 농촌복지 관련 사업이 대부분 분권교부세에 의한 지방사업으로 이양되면 서 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을 이유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사례 발생

○ 이러한 사례는 제도전환기의 시행착오가 주요한 요인일 수 있지만 계획 단계에서 현 실정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일 수 있으므로 제도개선 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생산적 고령화를 위한 농촌노인의 자원화 기술을 개발

○ 고령 농림어업인의 유형 분류 및 생산성 분석

○ 은퇴농을 대상으로 고령친화농업 적합작목 개발 및 기술 보급

3.4.4. 기초생활보장

□ 농어민가구의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농어촌 주민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논농 업 소득 보조금, 보육료, 대출 이자비용 등 공제범위의 단계적 확대

○ 농지는 소득평가 대상 재산범위에서 제외하고, 산출 소득만 적용하는 방 안 마련

○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및 농어촌 특성의 반영

□ 긴급지원제도의 내용을 홍보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함.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자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자활 공동체 사업 추진 등)

3.4.5. 농어촌복지정책의 체계화

□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지방정부나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어촌복 지정책들을 상호 연계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중복으로 인한 낭비를 방지하면 서 사업의 효과 극대화 도모

○ 농어촌복지 관련 특별법이나 각종 추진계획들을 통합․체계화(「농림어 업인의삶의질향상및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농어촌복지증진특별법」 등)

□ 농어촌 복지정책으로 추진되는 각종 사업들을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각종 사 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므로 써 사업의 중복․비효율을 방지

○ 농촌복지사업의 통합적 추진

○ 농촌개발정책과의 연계 추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책임 전가로 인해 필요사 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