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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3. 경영안정장치 강화

3.1. 시책 개요

□ 경영안정장치 강화는 경영위험관리시스템, 자율적 수급조절체제 정착, 경영 회생지원제, 농업생산기반정비를 관련 시책으로 포함.

○ 이 연구의 평가체계는 투융자사업 분류방식을 따르므로 농업생산기반정 비부분은 독립된 장으로 하고, 자율적 수급조절체제는 원예산업 평가에 서 다룸.

□ 농축산물 생산과정에서의 각종 재해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및 농업재해대책이 추진되고 있음.

□ 200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은 2006.6 현재 7개 품목(떫은감은 시 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7월부터는 논벼에 대한 도상연습이 시작될 예정임.

○ 대상품목을 확대하면서 실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재보험 제를 도입하는 등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제도가 확대․발전하였음.

○ 전업화 수준, 재해발생위험 정도, 손해평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 품목 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3년까지 30개 이상의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임.

□ 재해와 사고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여건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양축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가축공제가 1997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대상 축종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재해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재해대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 해예방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재해복구지원수준의 현실화 등의 제도 개선 이 추진되고 있으며, 재해농가의 조기 회생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경영회 생지원제」가 상설화되었음.

표 4-13.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

2003 2004 2005 2006

보험료(억원) 172 321 548 614

농가수(천호) 17 25 26 27

가입면적(천ha) 11 18 20 21

가입율(%) 15.2 18.2 23.4 24.5

※ 가입율은 면적기준임.

3.2. 추진실적

□ 처음에 사과와 배 2개 품목에 대해 실시되던 농작물재해보험은 2004년 부 터 포도, 단감, 복숭아, 감귤 등 4개 품목이 추가되었으며, 금년 3월부터 떫 은 감에 대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어 대상품목은 7개로 확대됨.

○ 매년 참가농가수와 가입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며 가입율도 증가하고 있음.

○ 이상기후 등 거대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거대재해 위험을 국가가 인수 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2005년에 도입하고 관련기금도 약 420억원을 설 치하였으며, 2006년에도 200억원을 추가 조성하였음.

○ 보험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부터 『품목개발추진단』을 구성․운영

□ 가축공제는 시범사업기간(1997~99)에는 소에 국한되었던 축종이 7개로 확 대되었으며, 2006년에도 사슴과 칠면조 등 2개 축종이 추가되었음.

○ 2006년 현재 9개 축종이 공제대상인데, 대상축종 및 보장범위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 돼지와 닭을 제외한 축종들의 가입율이 매우 저조

구분 ’01 ’02 ’03 ’04 ’05 ’06(계획) 계 2,337 8,590 16,224 37,803 65,371 76,690 보험료 1,022 4,004 8,601 16,071 33,602 36,445 운영비 1,315 4,586 7,623 9,424 15,769 19,845

재보험기금 - - - 12,308* 16,000 20,000

품목개발비 - - - 400

구분 1997~99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대상

송아지 한육우 젖소 돼지 합계 정부보

□ 거대재해의 위험을 국가가 책임지는 농작물재해보험 국가재보험제를 도입 함으로써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운영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

○ 2002년과 2003년에는 연이은 대재해로 인해 민간보험사들이 보험사업의 참여 기피로 제도 운영이 불안정해졌던 상황이었음.

□ 재해복구비 지원단가의 인상(대파대 및 가축입식비 등), 기준단가의 신설(농 기계 및 육묘포장), 보조율 상향조정, 융자조건의 개선(금리인하) 등으로 재 해농가의 수혜범위 확대

3.4. 보완과제

□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사과와 배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의 가입율이 저 조함.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가입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품목별로 대상재해를 확대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해 당 농가가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보험실적통계나 재해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현재의 보험 료율 수준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 시행과정에 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공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대상품목(축종)의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대상품목(축종)의 확대를 단기간에 추진하면 제도 실시후에 많은 문제점 들이 노출되므로 일정기간 체계적인 준비작업을 할 필요가 있으며, 『품목 개발추진단』과 같은 실무작업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품목(축종) 확대를 위한 준비작업은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체계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 있음.

□ 현재 농업재해관련 제도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체계

화 또는 일원화할 필요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이 금후의 사유재산피해 지원 정책방향 을『재해구호 + 재해보험』으로 설정하고, 사유재산 피해는 소유자가 자력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계와 직결되는 주택과 산업의 특성상 자연 재해에 노출된 소형어선, 농작물, 수산증양식 등에 대해서는 복구비의 일부 를 사회구호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 담기준」을 개정하여 금년부터 시행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3) - 개정내용에 따르면 금년에는 지원의 최고한도를 3억원으로 하고 있

으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2억원으로 하며, 2010년부터는 최고한 도를 5천만 원으로 대폭 하향조정한다는 것임.

○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및 풍수해보험4) 등의 보험과 재해구호 차원의 농업재해대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3.5. 중장기 정책방향

□ 정책 평가

○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공제는 대상품목과 축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 고, 국가재보험제를 도입하여 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립

○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사과, 배를 제외하고는 가입률이 저조하고 일 반적으로 재해관련 자료와 정보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됨.

○ 농업재해에 대해서는 지원단가 인상, 기준단가 신설 등으로 수혜범위를 확대해왔으나, 장기적으로는 농업재해관련 제도를 일원화할 필요 있음.

□ 중장기 발전 방향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피해조사 및 복구비 지원시스템 혁신」, 2005.

11.18 참조.

4) 행정자치부(송방방재청)에서 비닐하우스 및 축사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시범사업을 추 진할 예정임.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및 풍수해보험, 농업재해대책 등이 현재는 개 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를 일원화하여 농업재해보험 으로 통합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보험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대상 재해 및 인수방법의 다양화 소득보험의 도입 검토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농가의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제도의 효율성을 제고

○ 손해평가의 객관성 제고와 전문인력의 확보, 생산 및 재해 관련 통계의 축적, 지속적 홍보 및 가입율 제고를 통해 보험의 기여도 제고

○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체계를 확립하여 농림부는 관련정책을 결정하 고 농업관련 보험전담기구를 통해 정책을 실행하며 보험은 민간이 운영 하는 체계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