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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을 지향하는 2단계 구조조정의 추진

2.2. 정예인력 육성

2.2.1. 시책 개요

□ 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의 규 모화와 함께 경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특히 농업여건이 악화되면서 농촌인구의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농촌에서 50세 이하의 젊은 경영주 비중이 급감하면서 젊은 후계인력의 확보 및 농업경영인력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 다른 한편으로 가족농만이 아닌 법인화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정부정책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농업경영인력 육성을 중요한 정책과 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음. 경영인력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다음과 같 은 체계를 가짐.

① 농업전문기술을 갖춘 후계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한국농업전문학 교를 설립하여 인력을 양성함.

② 젊은 후계인력 및 신규창업농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에게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임.

③ 기존의 규모화 된 전업농업인의 경영, 회계, 영농기술, 정보화 등의 전문 기술을 제고하는 전문화 된 농업인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④ 농업인의 시장지향적 경영능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통한 농업경영컨설팅 및 축산환경개선컨설팅을 위한 자금지원을 실시함.

⑤ 농업부문의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를 상업화하도록 농업벤처캐피탈의 지원과 함께 농업벤처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지원도 실시함.

□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경영체 육성 및 경영능력을 향상하고, 젊은 후계인력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기회 확대 및 경영컨설팅 등의 보 조지원도 강화하고 있음.

2.2.2. 추진 실적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은 1981년~2003년 동안에 122천명 을 선발하여 2조 2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음.

○ 119조 투융자사업에서는 약 1만 명의 후계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 하에 1조 1천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연리 3%, 5년거치 10년 균 분상환, 1인당 지원규모 20~120백만 원).

○ 2006년부터는 농업경영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후계농업인추가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개방화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농업교육에 대한 보조사업을 실시

○ 2003년에는 39개 기관에서 56천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29억원 을 지원하였음. 2004년에는 45천명에 28억원을 지원하고, 2013년까지 총 385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농업경영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경영컨설팅 실 시를 위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은 2003년에 670개 경영체에 대해 17억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에는 19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연도 3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 미만 60세 이상 합계

□ 농업인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농업교육 사업은 교육과정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학이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어 교육프로그램 설계에 우 수한 점이 있음.

○ 그러나 지리적 동질성의 부족, 품목별 동질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개인적 성 과에 머무르고 농가조직화, 자체 학습활동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는 생산자단체․지역농업교육협력체 등 민간주도의 현장위주 맞춤형 전문교육 방식으로 전환하고, 예산도 전년 35억에서 122억원으로 증액

※ 지역농업교육협력체 : 지역교육의 주체인 지자체, 농협, 대학, 연구 소 등의 인적․기술적 상호연계로 역량을 결집한 집적체

□ 전업농가,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지원농가수가 최근 3년간 1,000여 농가에 이르고 있고, 컨설팅 만족도도 80%에 이르고 있음.

○ 멀리 떨어져 있는 독립 1개 농가에 대한 지원규모가 1,500만원(법인 3,000만원) 사업규모로 지원하고 있어 컨설팅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낮은 단가이고, 농가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측면이 있음.

2.2.4. 보완과제

□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저리정책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자금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영농후계자 지원과 차이점임.

○ 장기지원도 필요하지만 영농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주도록 지원금리를 더 낮추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함.

○ 젊은 인력의 신규취농에 대해서는 장기저리로 지원하지만 농지구입 자 금이외에는 너무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지양

□ 농업인의 교육지원사업은 보다 지리적 동질성과 품목별 동질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다양화하여야 함.

○ 농업인 각자의 다양한 전문성 개발활동을 평생학습 또는 성인학습 차원 에서 지원하고 각종 반 자조적인 학습조직(예: 품목별 연구회, 작목반)의 교육비용을 지원 확대함.

○ 지역농업의 발전목표와 특성에 맞는 농업경영, 기술향상,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농업 조직화 교육 등 지역농업 교육 협력체를 중심으로 한 국고지원을 확대함

○ 각종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에 교육훈련 전담자에 대한 체계적 연수 강화 (예: 한국기술교육대학의 교육훈련 전문가 양성 코스 운영) 또는 교육훈 련 전문가 배치 지원(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에 교육훈련 전담자 채용시 지원: 월 170만원) 및 각 기관에 대한 교육훈련 컨설팅 강화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서는 개별농가 지원과 함께 그룹별 지원방안을 도입 하도록 함.

○ 컨설팅 지원을 개별 경영체 중심으로 접근한 결과 농가조직화 등과 연계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

○ 현재 농업생산조직화가 촉진되어 공동계산조직, 출하계약조직 등이 많이 출현하고, 각 조직은 공통의 품질관리, 경영관리를 위하여 경영지도를 강화하여야 하는 것을 보완하는 경영컨설팅지원을 활성화 하도록 함. 단 이와 같이 그룹단위 컨설팅의 경우에는 비용이 적게 드는 점을 고려하여 농가당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함.